강남 S한방병원 '고가 암치료' 공방전 전말

‘산삼 약침’암환자에 효과 있나 없나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대형 한방병원이 암 환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말기암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병원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 병원이 내세운 치료 방법은 '산삼약침.' 하지만 약침은 거의 '맹물'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박모씨는 아내를 잃었다. 원인은 대장암. 사망 당시 아내의 나이는 불과 35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박씨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곳이 S한방병원(전 S한의원)이었다. 지난해 3월, 박씨는 아내와 함께 S한방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박씨는 '살 수 있다'는 말 한마디를 믿고 1회 60만원인 약침치료 20회, 총 1200만원과 미네랄주사·면역칵테일·닥터라민 100·리피션 20% 등 양방치료 182만원, 총 20일 치료에 1382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했다.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데다 아이들이 어려 학교문제 때문에 박씨의 아내는 서울 신림동 친척집에 기거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거기에 S한방병원의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한 달만 치료를 받고 중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권유하는 S한방병원의 말을 다시 믿고 600여만원을 추가 결제하면서까지 치료를 이어갔다.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8월, 박씨는 아내를 떠나보냈다. 

20일 치료에
1400만원 들어

강원도 삼척시에 사는 정모씨는 2012년 4월 말경 아버지가 간암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됐다. 정씨는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해 부친을 서울 대형병원으로 모셨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정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각종 말기암 환자들의 완치 사례가 수십개 올라와 있고 TV 출연으로 시술법을 공개한 S한방병원을 알게 됐다. 정씨는 예약을 하고 2012년 5월 중순 경 부친과 함께 S한방병원을 찾았다.

정씨에 따르면 S한방병원은 부친의 MRI 사진을 보고 '우리가 제조한 산삼액기스를 정맥에 투입하면 암세포가 점차 줄어들어 그 효과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알 수 있다' '비용이 비싸긴 한데 적절한 시기에 잘 찾아왔다'며 정씨를 안심시켰다. 정씨는 어떻게든 부친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한 달에 900만원씩 3개월간 집중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삼척에서 서울까지 왕복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정씨는 S한방병원 근처 월세 140만원의 오피스텔을 얻어 기거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3개월 뒤, S한방병원은 정씨에게 부친의 혈액 검사결과와 사진을 보여주고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다시 3개월간 450만씩으로 해 좀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하자고 제안, 다시 3개월 치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부친은 야위어만 갔다. 차도가 없다고 생각한 정씨는 다시 서울 대형병원을 찾아 재검진을 받았고 '암이 온 몸으로 전이되어 1~2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간이 암으로 덮여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삼액기스 같은 액체를 주입하면 급속도로 간이 상해 상태가 악화된다는 게 대형병원의 설명이었다. 그 후 부친은 대형병원의 예상대로 2개월 뒤 세상을 등졌다.

희망 없는 말기 환자 절박함 악용
한달에 1000만원…병원 배불리기

당시 정씨는 억울한 심정에 S한방병원을 찾아가 책임 추궁을 하고 싶었지만 의학적인 지식도 부족한 데다 이미 부친이 돌아가신 뒤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JTBC <리얼시사매거진 뉴스맨>에서 '암 치료, 한방병원 산삼 약침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산삼액기스의 효능 및 인터넷 홈페이지 완치사례가 모두 거짓이며 특히 산삼성분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방송됐고 정씨는 지난해 7월10일 S한방병원 원장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판단은 '불기소.' "당초 피의자인 A씨가 광고한 것과 달리 S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등 산삼 성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산삼약침에는 원래부터 산삼 성분이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피의자인 A씨가 고의로 불필요한 치료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다시 말해 산삼약침에 산삼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래 산삼 성분이 없는 약침이니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이르는 말로 최근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밝혀지면서 생리활성물질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S한방병원이 산삼 약침에 산삼 성분이 들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왔다는 점이다. S한방병원의 2013년 당시 홈페이지를 보면 'S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면역 세포를 포함한 정상 세포의 재생과 활성화를 촉진시킬뿐더러,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나눠준 <12주 약침 요법>이라는 책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귀가 실려 있다.

올해 6월 홈페이지에도 'S약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의 주원료인 파낙스 진액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성분은 종양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하여 항암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세계적 학술지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고, 국내 논문에도 약침의 항암 작용에 대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세노사이드는 암세포 사멸효과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성분입니다'라고 적시했다. 올해 9월 기준, 해당 광고글은 삭제되어 'S약침은 23여가지의 순수 한약재로 만든 약침입니다'하는 글로 대체된 상태다.


논란 되자
광고글 삭제

정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안수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사람이 고발당해도, 종교계와 의학계에서 원래부터 안수기도로 암이 낫는 것은 아니라고 증명한다면, 기도를 빙자해 거액을 받아 챙긴 사람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S한방병원 사건에 대해 기소 유무를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최근 원장 A씨의 사기 혐의가 있다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S한방병원이 산삼 약침에 산삼 성분이 들어 있다고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검찰 조사 결과 산삼 성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 치료를 받고 호전됐다는 증거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 28장 중 2장을 제외하고는 호전됐다고 볼 수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산삼 약침과 S약침을 말기암 환자의 정맥에 주사했을 때 항암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듣도 보도 못한
한방 암 전문의

정씨와 박씨 등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해오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서울고법의 강제기소 명령을 환영하면서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5명 외에 추가로 수백명의 피해자들을 규합해 S한방병원에 대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한방병원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한방병원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에는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RH2, RG3 이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S한방병원이) 직접 성분분석기관에 산삼 약침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세노사이드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일부 성분이 미포함됐다고 해서 산삼 성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심지어 RH2와 RG3 성분도 극미량 검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의총과 고소인, S한방병원 측의 주장이 상반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S한방병원은 재판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S한방병원의 허위·과장 광고는 산삼약침 효능에 그치지 않는다. S한방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암 치료만 20여년을 해온 국내 유일의 한방 암 전문의가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외과 전문의는 26개 진료과목으로 분류하며 암 전문의라는 자격증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의사 전문의는 8개 진료과목으로 분류되며 역시 암 전문의라는 자격증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S한방병원은 또 홈페이지 동영상에서 '양한방 전문의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양한방 전문의라는 자격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삭제하거나 다른 문구로 교체했으며 동영상 또한 해당 언급을 빼고 재촬영해 게재했다"며 과장 광고를 인정했다. 실제로 과장 광고가 논란이 된 직후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는 '한방 암 전문의' '양한방 전문의'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호전 사례 90% 이상 허위 사실
전의총 대규모 집단 소송 예고

S한방병원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의총은 S한방병원이 발표한 '클라츠킨 종양 약침 반응 증례 발표'라는 논문이 증례보고 논문이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조군이 없다는 것.

증례보고는 매우 드문 질환을 발견했거나 같은 질환일지라고 상당히 독창적이고 특별한 임상 경과를 보였을 경우 가능한 보고다. S한방병원의 논문같이 특별한 치료 경험을 증례보고 하려면 최소한 그 특별한 치료법으로 여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똑같은 조건에서 그 특별한 치료법으로 치료받지 못한 명확한 대조군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하지만 S한방병원은 대조군 처리가 전혀 안 된 단 하나의 임상 증례를 가지고 논문 발표를 했다"며 "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처음 진단시 종양의 크기' '한의원 치료 직전 종양의 크기' '치료 중 종양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지만 논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S한방병원은 "전의총의 주장대로 논문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학회 통과자체를 못했을 것이다"며 논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S한방병원이 CT 사진과 함께 올려놓은 암 환자 호전 사례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총은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암 치료 호전 사례라고 하면서 CT 사진과 함께 올라온 28명의 사례를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S한방병원이 호전 됐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CT 사진 대부분이 판정 불가한 상태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서로 다른 부위를 올려놓고 호전됐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진상 실제로 호전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의혹제기는 억지"
"재판에 따를 것"

사례를 분석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교 판독이라 할 때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사진의 조건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S한방병원에서 제시한 전후 사진을 보면 같은 조건의 사진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S한방병원의 한의사들이 영상검사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당장 CT 사진을 이용한 홍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뒤 "만약 환자들이 호전된 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엉터리 사진을 홍보자료로 올렸다면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에 S한방병원은 "호전이 되고 안 되고를 S한방병원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환자들이 최초 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가져온 판독지를 보고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뿐"이라며 "12명의 환자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후 필름이 동일하고 환자들도 S한방병원의 약침 치료로 암이 호전됐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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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