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팀] 한종해 기자 =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20억원대 콘도 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재현)는 정명훈씨 부부가 리조트 운영 회사 보광제주를 상대로 낸 회원권대금 반환 소송에서 “보관제주는 정씨 부부에게 각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09년 9월 보광제주와 입회보증금 각 11억2000만원, 연회비 1500만원, 계약기간 20년을 조건으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에 ‘힐리우스 별장’ 1채를 계약했다.
정씨에 따르면 분양 조건에는 외부인의 힐리우스 출입을 절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광 계약 보증금 반환 선고
“조망권·정숙성 등 계약 위반”
하지만 보광제주는 힐리우스 별장 인근 토지를 2011년 9월 중국계 기업인 오삼코리아에 팔았고, 오삼코리아는 해당 토지에 5층짜리 휴양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이에 정씨는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계약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보광제주 측은 “조망권 확보는 부수적인 콘도 이용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정씨 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며 “힐리우스 별장 일부가 콘도에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광제주 측이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han10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