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산운용 ‘이상한 입찰’ 내막

1등 두고 2등 뽑다니…짜고 친 고스톱?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현대자산운용이 특혜 입찰 논란에 휘말렸다. 현대자산운용이 진행한 분당미금시장 공매 입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일까.

분당미금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2900m²에 이른다. 880평 땅 위에 I사가 운영 중인 미금 탑할인마트가 들어서 있다. I사는 직원 수 30여명의 소기업이다.

I사는 2011년 5월 전대기간을 1년으로 해 K씨와 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마트영업을 위해 약 10억원의 실내 마트시설투자와 함께 노후화된 분당미금시장에 페인트칠 및 지붕 방수 등 약 5억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15억 투자해
한달만 영업

그러나 마트영업을 시작한 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분당미금시장 원 소유주였던 Y사로부터 전대차계약 불가와 건물명도 등 소송을 당한 것. Y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K씨가 Y사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I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탓이었다.

I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마트영업을 위해 노력하던 중 Y사로부터 재계약을 해준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소송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오히려 원고였던 Y사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로 인해 Y사는 1심에서 손쉽게 승소할 수 있었고 I사는 재계약이라는 말만 믿고 항소도 포기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Y사가 갑작스러운 자본잠식으로 2012년 8월22일 시장 퇴출이 확정됨으로써 재계약은 무산됐고 I사는 법률상 불법점유자 신세로 추락했다.

이에 I사는 분당미금시장을 아예 매수하기로 하고 지방건설사인 A사와 함께 현대자산운용이 진행한 분당미금시장 공매 입찰에 최고가를 써내며 참여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분당미금시장 매각은 지난 2005년 시작됐다. 그해 1월 현대증권은 부동산경매펀드1호를 모집, 판매개시 10분 만에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경매펀드가 판매 마감됐고, 추가한 500억원의 청약까지 모두 마쳤다.

분당미금시장 대형마트 매각 주관
'특정인 밀어주기' 특혜 의혹 제기

2005년 7월, 부동산경매펀드1호인 현대경매부동산일호투자는 분당미금시장 부동산경매에 입찰 참여해 128억원에 최고가 낙찰을 받아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매각주관사이던 Y사가 '도이치쇼크'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재무구조가 악화돼 2012년 8월 문을 닫은 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분당미금시장은 유찰을 거듭했다.

'도이치쇼크'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대의 외국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포스피지수가 53.12포인트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부동산경매펀드를 구입한 소액투자자 약 2700명은 지지부진한 매각 절차에 대해 현대증권에 항의와 불만을 표출했고 보다 못한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공매를 진행했지만 1회차 179억원, 2회차 143억원 모두 낙찰자가 없어 공매가 종료됐다.

분당미금시장 공매 절차가 활기를 띄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6월21일 금감원이 직접 나서면서 부터다. 금감원은 직권명령으로 부동산 매각, 매각대금분배 및 투자회사의 청산 등 관련제반 업무를 Y사에서 현대자산운용으로 이양했다.

현대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13일 분당미금시장 매수희망자 4명으로부터 매수의향서를 접수받고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I사도 접수마감일이던 8월8일 겨우 매수의향서를 접수했다. 현대자산운용이 분당미금시장에 대한 매각공고 등 일체의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3개 업체가 매수희망가격을 기재해 이미 접수했다는 사실을 안 I사는 분당미금시장을 반드시 매수하기 위해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

최고가인 143억원이었다. 143억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공매 최종 유찰금액이었다.

10억 포기하면서
특정인 밀어주기?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는 차순위였던 B사가 선정됐다. B사가 적어낸 입찰가액은 133억원에 불과했다. 

B사는 충남 보령에 본사를 둔 영세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한다. 직원은 2명에 불과하며 지난 3년 평균 매출액은 5억9300여만원, 당기순이익은 1억400여만원, 부채비율은 735%에 달한다.

I사는 "B사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 입찰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한 이상 입찰관련 법률을 따라야 하며, 당연히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대자산운용은 "분당미금시장 공매는 경매펀드로써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I사는 불범점유자로서 자금력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하지만 I사가 불법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공동매수인인 A사는 '불법점유자'도 '자금력이 없는 법인'도 아니다. 실제로 입찰 절차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도 A사 명의로 첨부했다.

이쯤 되자 특혜·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업체의 자금 동원력을 설명하는 예금잔액증명서가 A사 명의로 제출됐음에도 현대자산운용이 '자금력'을 들먹이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특정인 밀어주기가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143억원 vs 133억원
최고가 제시자 배제
차순위자 선정 왜?

여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사가 지난해 11월 초 자금문제로 입찰을 포기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현대자산운용이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를 "문제가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밀어붙인 셈이다.


I사는 "I사가 최고가 매수인임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 배제된 결정적인 이유로 현대자산운용이 제시했던 '자금력'은 처음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며 "현대자산운용이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이건(분당미금시장)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I사는 강력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현대자산운용의 불법적인 분당미금시장의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금감원, 감사원, 국회에 억울함을 호소해 각 기관은 조사에 돌입했다. 올해 4월부터는 금감원이 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일시적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I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매각절차중지가처분과 매매계약당사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현대자산운용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일축했다. 현대자산운용 관계자는 "2건의 소송은 I사의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자산운용이 승소했다"고 밝힌 뒤 "원고인 I사가 항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실 규명 위한
강력 대응 예고

I사의 주장은 달랐다. I사는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현대자산운용이 진행한 입찰절차에 참여해 최고가인 143억원을 기입해 제출했음에도 불법적으로 차순위자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승복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이는 불법점유자의 지위가 아닌 최고가 입찰참가자의 지위로서 소송을 신청한 것이며 더욱이 I사 단독이 아닌 A사와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I사는 또 "부동산매각절차중지가처분의 1심 결정문은 단지 I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해 기각결정을 했으나 이는 명백하게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2심 및 본안 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1심 결정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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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