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마사회 ‘특급복지’ 백태

혁신 강조한 현명관…꿔다놓은 보릿자루?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기본급을 제외한 평균 608만원의 근속수당, 순금 기념품, 건강검진비, 자녀 학원비, 과외비, 스키캠프 참가비 등 초호화 복지제도가 지적됐다. 마사회의 '특급복지'는 지난 10여년간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마사회는 끄떡도 없었다. '소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

3000억원. 한국마사회가 '합법적' 도박을 통해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다. 당연히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주일에 3번이나 경기가 결리는 경마장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찾고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마사회로 흘러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사회는 신규 수익 창출 사업을 찾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마사회가 최고의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유다.

사내복지 관리자가
장학금 부당 수령

공기업이라 직원들이 받는 혜택도 많다.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혜택 얘기만 나오면 마사회의 '황금복지'는 도마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다. 현 회장은 지난해 12월5일 취임했다. 그의 취임일성은 '고객 중심 경영'이다.

현 회장은 뼈 속부터 '삼성맨'이다. 194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65년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감사원에 발을 들였다. 68년 감사원 부감사관을 거쳐 78년 삼성에 부장으로 입사했다. 호텔신라와 삼성종합건설 대표를 지낸 그는 93년 그룹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2005년에는 삼성물산 회장직까지 올랐다. 그가 삼성맨으로 산 기간은 무려 30여년이다. 지난해에는 사단법인 '창조와혁신'을 설립, 상임대표를 맡았다.

마사회장 취임 초기, 현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좋지 않았다. 삼성그룹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한 공기업 수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현 회장을 마사회 신임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삼성그룹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업에 깊게 뿌리내린 구태와 비효율성을 해소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현 회장 자신도 취임사에서 "한국마사회는 현재까지의 영광에 자족하며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기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며 "말뿐이 아닌 몸에 체질화된 고객 중심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어 직원들을 향해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사람은 고객이다. 고객이 경마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근해 직장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부서는 획기적인 고객 서비스 개선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모든 조직을 다 만족시키는 경영자는 무능한 경영자"라며 "욕 먹고 질책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마사회를 위한 길이라면 가겠다"며 투명경영과 신뢰경영, 공정한 인사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번에 또…감사원 도 넘은 복지 지적
매년 반복되는 비리적발 개선의지 있나

하지만 말 뿐이었다. 취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마사회는 달라진 게 없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한국마사회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마사회 등 주요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마사회의 2012년 1인당 평균 인건비(기본급, 성과급, 수당의 합)는 8350만원으로 5개 감사대상기관(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중 제일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사회는 기본급을 배고도 매년 1월과 7월의 급여지급일에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을 1인당 평균 431만원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매월 별도의 장기근속수당(1인당 평균 177만원)을 지급했다. 별도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편성해 매년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 평균 197만원 상당의 순금기념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건강검진비는 403만원이다. 직원 가족들의 검강 검진을 위해 연강 6억5600만원의 별도 예상도 책정했다. 또 직원 자녀에게는 1인당 연 26만원의 스키캠프 참가비까지 지원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학자금 명목으로 220만원 상당을 실비 정산 형태로 지급했다.

자녀가 없는 직원의 경우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 별도의 증빙 없이 1인당 매춸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줬다.

직원들이 주택 매입이나 전세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 직원들의 이자부담에 따른 소득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택매입 융자는 연 2%, 전세융자의 경우에는 연 3%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부담해 주기도 했다.

말 뿐인 투명경영
부적정 업무 만연

마사회는 임직원들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해오면서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 등을 어기고 학생들의 실제 등록금 납부액보다 많은 학자금을 사내 기금과 외부 기관 지원을 통해 중복·초과 지급했다.

마사회의 학자금 지원 사업은 장학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학자금 대출은 예상에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장학금은 282명에게 7억1192만원을, 대출금은 65명에게 2억6356만원을 지원했다.

마사회는 매 학기 공지하는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각 기관 및 한국장학재단과 중복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학금 미수혜 자녀에 한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사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겸하고 있는 직원 A씨는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이 2012년 2학기 휴학을 한 후 2012년 1학기 성적표로 2012년 하반기에 장학금 301만원을 지원받고도 다시 같은 성적표로 2013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다른 직원 B씨는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2012년 2학기에 20학점 모든 과목 만점을 받아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마사회로부터 장학금 265만원을 지원받았다.

직원 C씨와 D씨는 장학금과 더불어 대출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마사회는 C씨가 두 딸의 장학금과 더불어 대출도 신청하자 장학금 632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무이자로 대출금 834만원을 지급했다. D씨의 경우 대학생 딸의 지난 2011년 하반기 장학금으로 271만원, 2012년 상반기 장학금으로 253만원을 마사회로부터 받은데 더해 장학재단으로부터도 각각 389만원과 291만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았다.

이같은 방법으로 마사회는 2011∼2013년 기간 동안 모두 20명에게 25회에 걸쳐 5570만원의 외부 학자금을 실제 대학 등록금 납부액보다 초과 지원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공문 등을 통해 마사회에 '재단 등 다른 공공기관의 학자금 지원과 마사회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지 않은데다 기관장 등이 한 차례도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고 요청받은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가 기부금을 경영상 이익을 위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사회는 매년 기부금을 집행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다. 2007년 110억원, 2008년 121억원, 2009년 129억원, 2010년 209억원, 2011년 204억원, 2012년 193억원 등이다.

마사회의 ‘기부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회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단체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기부하며, 사회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집행할 경우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지원대상 단체를 모집·선정할 수 있되 기부심의위원회는 기부금신청서를 접수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자선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기부금을 줬다. 2012년 1월과 2013년 2월 각각 사회공익단체 지원분야 기부금 총액(2012년 8억원, 2013년 7억원)을 기부심의위원회로부터 포괄심의 받은 후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부대상단체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129개 단체에 총 13억4130만원을 기부했다.

자녀 있으면 학자금, 없으면 문화상품권
학원비에 과외비, 캠프 참가비까지 지원

마사회는 기부대상단체의 차량구입비까지 지원했다. 마사회는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250개 단체를 차량구입비 기부대상단체로 선정한 후 총 60억원을 기부했다. 선정과정이 문제였다.

마사회는 기부단체를 선정하면서 외부로부터 특정단체를 기부대상단체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부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기부대상단체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특정단체가 차량구입비용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사회 요청을 받은 기부심의위원회는 선정 요청을 받은 특정 단체 84개를 기부대상단체로 심의·의결했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 차량구입비 총 20억1600만원을 기부했다.
 

마사회는 승마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료승마강습사업'을 특혜성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마사회 본사 및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료승마강습 대상에 2009년부터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관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일반인 대상 승마강습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무료 강습 시행 사실을 숨겨 왔다.

마사회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문서로 무료승마강습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남도 소속 공무원 등 특정인 1557명, 본사와 부산경남지역본부 소속 직원이나 직원가족 498명 등 총 2055명에게 최소 2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무료승마강습을 시행했다.

엉뚱한 단체에
기부금 지급

마사회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무료승마강습을 요청하는 일반인에게는 "마사회는 무료승마강습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강습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사실 마사회의 과도한 복지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매년 국감 단골손님으로 등장해 온갖 특혜와 비리가 적발돼 명실상부한 '비리백화점'임을 입증했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과다한 직원 복지 문제를 지적받았다.

감사원도 2010년부터 매년 과잉복지 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마저 2013년 4월 과다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현 회장과 마사회 측에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배경은 뭘까? 전문가들은 정답은 '방패막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마사회 수장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단 현재 회장인 34대 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이다. 삼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등을 거친 재계인사로 분류되지만 2004년 당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2006년에는 제주도 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어 정계 쪽에도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임 33대 장태평 전 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이다. 행시 20회로 재정경제부 관료를 거쳐 정운천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장관으로 2년간 농식품부를 이끌다가 2011년 11월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농심품부는 마사회의 주무부터로 취임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다.

방패막이 서준
힘쎈 회장님들

32대 회장인 김광원 전 회장은 '친 이명박 인사'로 분류된다. 행시 10회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농림해산수산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6년간 마사회를 거친 전·현직 회장들은 정권에서 내려온 '낙하산'으로 마찰없이 입성해 든든한 '빽'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뒤에서 마사회 직원들은 그들만의 복지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이와관련 마사회 측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 직원 징계처분과 부적정한 업무 추진 시정조치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도 "감사원의 이번 지적 사항 중에는 이미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많아 지난 3월 노사합의를 통해 감축하기로 합의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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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