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스파이 주의보’ 사연

줄줄 새는 수사기밀 누가? 왜?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흘린 금감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내용 누설뿐만 아니라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해양 경찰은 파면됐다. 프로포폴 사태, 충남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인천 사행성 오락실 단속 때도 정보가 샜다. 사정당국이 스파이 때문에 울고 있다.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대출사기 사건의 조사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핵심 용의자에게 흘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믿을 놈 없다'

김 팀장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지난 1월29일 서씨 등에게서 '금감원이 KT ENS와 관련한 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고 조사 담당자인 저축은행검사국 박모 팀장에게 여러 차례 문의해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팀장은 조사 내용 유출에서 그치지 않고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서씨는 잠적했다가 이후 검거됐으나 또 다른 협력업체인 엔에스쏘울의 대표 전모씨는 해외로 도주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 수사당국이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무원이 기소된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찰 수사정보를 한국선급에 넘긴 이모 경사가 파면됐다. 이 경사는 지난 4월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정보를 전날인 4월23일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경사는 한국선급이 보유한 요트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의 기록이 담긴 해경 자료 일부 내용도 한국선급 측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연예인 에이미를 성형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의 성폭행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사가 파면됐다. 겸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내사를 진행하던 중 최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일하던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경사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단속에 나서다 최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건 때마다 외부로 유출
비밀 누설하고 대책까지 상의
실종된 공직윤리 의식 도마에

지난 1월에는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안모 경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됐다. 안 경사는 지난 2012년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에서 근무하며 오락실 실제 업주인 한모씨와 70여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경사는 검찰 조사 당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한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오락실 관련 종업원 등을 조사한 직후 게임장 실소유주 한씨와 집중적으로 수십 차례 통화한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업무가 아닌 운전을 담당한 검찰 직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대전지법은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대상 기관에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검 직원 남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경찰의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10월말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압수수색영장이 보관된 당직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남씨는 업무상 출입이 가능했던 점을 이용했다. 남씨의 수사기밀 누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은 영장 집행 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대가를 전제로 일으킨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경찰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처벌 강화 시급

사정당국 직원들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또는 검찰, 법원의 전·현직 직원이나 변호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벌금형이 없어 약식기소는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1년8개월 동안 정치 공방을 일으킨 'NLL 대화록 유출'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국회가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았으나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데 그쳤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 당사자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 수사 진행 상황을 캐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절박하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알게 되면 범죄사실 은폐, 증거인멸, 도주 등에 큰 도움이 된다. 정보유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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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