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비싼 진짜이유

말만 대중화…혜택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그린피(입장료), 캐디피, 카트피 등 순수비용만 1인당 30만원 넘게 드는데 퍼블릭(대중) 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부는 골프대중화에 힘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중산층에겐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죠.”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지만 정작 혜택은 국민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퍼블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싼 이용료 때문이다.

경상 이익률 12.6% 급락, 캐디선택제 확산
각종 세제혜택에도 비용은 회원제와 비슷
1만원 매출에 4570원 남아…황금알 수익
회원제보다 비싼 퍼블릭 “호시절 다 갔다”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에 따른 골프시장 불황 속에서도 퍼블릭 골프장이 20~40% 넘는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퍼블릭 골프장인 파주컨트리클럽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2억원, 5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45.7%에 달했다. 1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4570원이 남은 셈이다. 순이익은 40억원으로 매출대비 32.9%를 기록했다.

시장 불황 속 나 홀로 성장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베어크리크도 매출 205억원에 영업이익 91억원을 기록, 44.4%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34.7%(순이익 71억원)로 파주컨트리클럽보다 높았다.
대영힐스&베이스(충북 충주), 진양밸리(충북 음성), 아리지(경기 여주) 등도 영업이익률이 36~43%를 넘었다. 수도권 골퍼들이 자주 찾는 스카이72(인천 중구)와 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도 각각 20%, 34%가량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퍼블릭 골프장들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것은 각종 세제혜택에도 비싼 이용료를 유지하면서 가동률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0년 골프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의 개별소비세(2만1120원)를 면제한 것은 물론 재산세, 토지세 등 각종 세금도 감면해줬다.
세제혜택에도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료는 회원제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퍼블릭 골프장의 1인당 평균 그린피(18홀 기준)는 주중 11만8000원, 주말 16만8000원이다. 이는 회원제(비회원 기준, 주중 16만3000원, 주말 21만원)에 비해 4만2000~4만5000원가량 낮은 수준에 그친다. 캐디피나 카트피 차이는 거의 없다.


골프업계 한 관계자는 “비회원 골퍼들이 그나마 조금 저렴한 퍼블릭 골프장을 주로 찾다보니 회원제는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2년 퍼블릭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3.7%에 달했지만 회원제는 3.4%로 10분의1에 불과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절반가량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린피가 오히려 회원제보다 비싼 퍼블릭 골프장도 많다. 사우스케이프오너스(경남 남해)는 그린피가 주중 21만원, 주말 37만원에 달한다. 스카이72도 주중 19만9000원, 주말 25만9000원으로 회원제의 평균을 크게 웃돈다. 레이크사이드와 베어즈베스트청라(인천 서구), 소노펠리체(강원 홍천), 블루마운틴(강원 홍천) 등도 마찬가지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 골프장이 세제혜택에도 회원제보다 높은 그린피를 받는 것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퍼블릭 골프장도 공급과잉으로 더 이상 고마진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골프장은 퍼블릭보다 회원제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9개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퍼블릭 231개, 회원제 230개로 역전됐다. 올해도 신설될 예정인 50개 골프장 중 49개가 퍼블릭이다.
서 소장은 “이미 퍼블릭 골프장의 실적은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며 “최근엔 경영난에 빠진 회원제 골프장들까지 속속 퍼블릭으로 전환, 실적 둔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급과잉 등에 따른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감소추세인 골프인구를 다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퍼블릭 골프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가격인하와 골프장 시민개방 등 대중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퍼블릭 골프장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퍼블릭을 중심으로 먼저 캐디와 카트선택제 확산, 식음료 가격 인하 등을 서두르고 있다. 거품을 제거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시도다. 골프장 급증에 불황까지 겹쳐 지난해에는 회원제에 이어 대중제 역시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대중제의 경우 18홀 그린피는 10만원 안팎이다. 캐디팁은 그러나 팀당 10만원~12만원, 카트비는 8만원~10만원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국내 골프장 캐디팁은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상바람이 불어 지금은 대부분 12만원을 받고 있다. 입장객 수가 줄면서 감소한 캐디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에서 출발했다. 골프장 측에서도 캐디의 이직을 막기 위해 눈감아 주는 분위기다. 골퍼들은 그러나 “비용 증가로 대중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예 노캐디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원제→퍼블릭 실적 둔화 예상

실제 일부 골프장에서는 ‘캐디선택제’로 호응을 얻고 있는 곳도 있다. 전북 군산이 대표적이다. 동절기 시험 운영한 결과 지난 2월 캐디 없이 라운드한 골퍼가 46%에 육박했다. 1인용 전동카트를 끌고 플레이하는 시스템이다. 골프장 측은 “카트가 부족해 예약을 받을 정도”라고 했다. 3월부터는 아예 전용코스를 운영하는 등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대중제 전체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9홀 이하 112곳 가운데 캐디 없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20.5%인 23개소, 캐디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도 3곳으로 늘어나는 추이다.
회원제에 비해 1회 라운드 비용에서 캐디팁과 카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제에서는 캐디선택제가 일단 경영난을 돌파할 신개념 마케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제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대중제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83개소의 영업이익률은 28.3%, 2012년(33.5%)에 비해 5.2% 포인트나 하락했다. 수익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상이익률은 2012년 14.4%에서 무려 12.6% 포인트나 급락해 1.8%다.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까지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회원제의 캐디선택제 도입은 반면 아직 미미하다. 대부분 산악지형에 조성돼 경기진행과 코스 컨디션 유지, 카트 안전사고 예방 등 ‘캐디 효과’가 크다. 골퍼들에게 거리와 골프채 선택, 퍼팅라인 등 플레이에 대한 도움과 공을 찾아주는 등 많은 수고를 덜어주는 부수적인 역할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슬로플레이, 벙커 정리조차 하지 않는 일부 골퍼들의 부족한 자질도 문제다.

운영형태에 따라 캐디선택제 합리적


결과적으로 코스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 등 운영형태에 따라, 또 시간대에 따라 캐디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황현철 일본 PGM(퍼시픽골프매니지먼트)한국 대표 역시 “모든 골프장이 반드시 캐디선택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각 골프장의 콘셉트나 마켓, 고객 컬러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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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