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하면 무거워지는 눈꺼풀, 대책은?

봄과 함께 찾아오는 춘곤증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다가왔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자연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삶도 바빠진다. 아이들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직장인들은 본격적으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바빠야 하는 계절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춘곤증이다.

나른한 피로감, 식욕부진 증상
과다수면 증상과 구분 필요

춘곤증은 봄에 나타나는 계절성 증상으로 추위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갑자기 따뜻해진 기온에 재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다.
즉,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져 수면시간이 줄어들면서 활동시간은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휴식과 영양섭취가 충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이다.

나른함, 무기력감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몸이 피로해 기운이 없고 자주 졸음이 쏟아지며,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입맛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춘곤증은 손발 저림이나 현기증, 두통, 눈의 피로, 무기력 등의 증세로도 나타난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졸음이 쏟아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온 몸이 나른하며, 권태감으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면 춘곤증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증상이 봄에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과다수면을 의심해 봐야 한다.
춘곤증으로 피로와 졸음이 밀려온다고 해서 수시로 잠을 청하거나 수면시간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생활리듬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평상시의 기상, 취침시각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낮에 졸음이 쏟아질 때는 15분 정도의 수면을 취해 주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리한 운동은 심한 근육피로를 유발해서 오히려 졸음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좋다.

졸음쫓는 봄나물 섭취

춘곤증을 이겨내는 데 특히 좋은 것은 제철에 나는 봄나물이다. 봄나물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운을 북돋아 주고 피를 맑게 한다. 냉이, 달래, 씀바귀와 같이 독특한 맛과 향의 봄나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 소화에 부담을 주는 육류보다는 생선 혹은 콩, 두부 같은 곡물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미원 한의원 허정원 원장은 “봄에는 나른하고 입맛이 없어서 맵고 짠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자극적인 음식은 일시적으로 각성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이내 기운이 가라앉아 버리면서 졸음이 밀려올 수 있다.
또한 맵고 짠 맛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며 “피곤함과 졸음이 밀려올 때는 머리 뒤쪽에 두개골과 목뼈가 만나는 부위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풍부혈과 풍부혈에서 양쪽 귀볼 쪽으로 약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풍지혈, 그리고 양쪽 눈썹 바깥쪽에 있는 태양혈을 지압해주면 잠을 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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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