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KT의 자회사인 KT ENS 부장급 직원 김모씨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3100억원을 대출 받아 잠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KT ENS와 은행 측은 서로 억울하다는 입장. 특히 은행의 부당대출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김모 부장은 회사에 납입될 상품판매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13개 금융사에서 3100억원을 대출했다. 그는 가짜계좌를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자금을 빼냈다. 경찰은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횡령한 김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력업체 사장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았고, 협력업체 사장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사 등 6개 하청업체에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주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경찰은 전했다.
먹고 튀었다
경찰은 허위 매출채권으로 대출을 받은 6개 업체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할 방침이다. 김씨가 허위 매출 채권을 작성해준 업체 대표 중 한 명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KT ENS는 구내통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다. 이 회사는 그동안 구내통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소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진출하며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지난 2012년 KT ENS는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67억9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까지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매년 30%이상 성장해왔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물품 납품을 받고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담보로 외상대출담보채권을 발행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
즉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거래) 대출로 불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물품을 납품한 뒤 구매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이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발주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2009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과정은 이렇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BS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KT ENS와 납품 협력업체의 수상한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통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발견했다. 대출횟수와 금액이 크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다.
이어 금감원은 BS저축은행에 미비서류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BS저축은행은 대출 담당자인 KT ENS 김모 부장과 KT ENS 협력사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BS저축은행의 요청을 받은 김씨는 사기행위가 곧 들통 날 것임을 직감하고 회사와 연락을 끊고 확보한 자금을 급히 감춘 뒤 잠적한 것.
영업담당 부장 차명계좌로 대출받아 잠적
KT vs 13개 금융사…“억울해”서로 네탓
다른 은행들도 5일 KT ENS측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김씨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되자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컸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300억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8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부당대출이 아닌 KT의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당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다"라며 "KT ENS직원에 이뤄진 횡령"이라고 반박했다.
농협은행 역시 KT ENS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KT ENS와 하청업체 간의 외상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하청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만큼 2~3개월 내에 KT측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입금할 것으로 알았다며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이 제대로 된 여신심사 없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 대출 구비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매출채권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것인지 등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KT ENS의 잘못이라며 자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KT ENS는 해당 직원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T ENS와 금융사 간 소송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관계자들 사이에서도 KT ENS 김모 부장과 하청업체 등이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부당대출금 회수를 놓고 상당한 법정공방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사들이 KT ENS와 보증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협약서 자체가 위조됐을 경우, 금융사의 확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대출 만연
은행 대출 부실심사 과정에 대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은행의 부당대출 문제는 이전부터 만연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여신파트에서 근무했던 양씨는 기업체에 11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승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2011년에도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는 기업체 2곳을 상대로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규정을 어기고 자금난에 빠진 SPP그룹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준 바 있다. 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과 대출 사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말로만' 감시 강화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최근 3년간 은행권이 불완전 판매나 대출이자 과다 인상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은행과 외국계,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500명에 육박한다.
제재 이유는 대부분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대출이자 과다 수취, 여신심사 소홀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22건이었지만 2011년 25건, 2012년 30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7곳이 받은 제재는 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