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100억 사고’ 책임 공방전

가짜서류로 수백억씩…은행들 등쳤다

[일요시사=경제2팀] KT의 자회사인 KT ENS 부장급 직원 김모씨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3100억원을 대출 받아 잠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KT ENS와 은행 측은 서로 억울하다는 입장. 특히 은행의 부당대출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김모 부장은 회사에 납입될 상품판매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13개 금융사에서 3100억원을 대출했다. 그는 가짜계좌를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자금을 빼냈다. 경찰은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횡령한 김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력업체 사장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았고, 협력업체 사장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사 등 6개 하청업체에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주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경찰은 전했다.

먹고 튀었다

경찰은 허위 매출채권으로 대출을 받은 6개 업체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할 방침이다. 김씨가 허위 매출 채권을 작성해준 업체 대표 중 한 명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KT ENS는 구내통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다. 이 회사는 그동안 구내통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소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진출하며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지난 2012년 KT ENS는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67억9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까지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매년 30%이상 성장해왔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물품 납품을 받고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담보로 외상대출담보채권을 발행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

즉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거래) 대출로 불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물품을 납품한 뒤 구매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이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발주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2009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과정은 이렇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BS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KT ENS와 납품 협력업체의 수상한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통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발견했다. 대출횟수와 금액이 크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다.

이어 금감원은 BS저축은행에 미비서류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BS저축은행은 대출 담당자인 KT ENS 김모 부장과 KT ENS 협력사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BS저축은행의 요청을 받은 김씨는 사기행위가 곧 들통 날 것임을 직감하고 회사와 연락을 끊고 확보한 자금을 급히 감춘 뒤 잠적한 것.


영업담당 부장 차명계좌로 대출받아 잠적
KT vs 13개 금융사…“억울해”서로 네탓

다른 은행들도 5일 KT ENS측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김씨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되자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컸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300억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8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부당대출이 아닌 KT의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당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다"라며 "KT ENS직원에 이뤄진 횡령"이라고 반박했다.



농협은행 역시 KT ENS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KT ENS와 하청업체 간의 외상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하청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만큼 2~3개월 내에 KT측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입금할 것으로 알았다며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이 제대로 된 여신심사 없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 대출 구비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매출채권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것인지 등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KT ENS의 잘못이라며 자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KT ENS는 해당 직원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T ENS와 금융사 간 소송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관계자들 사이에서도 KT ENS 김모 부장과 하청업체 등이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부당대출금 회수를 놓고 상당한 법정공방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사들이 KT ENS와 보증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협약서 자체가 위조됐을 경우, 금융사의 확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대출 만연

은행 대출 부실심사 과정에 대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은행의 부당대출 문제는 이전부터 만연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여신파트에서 근무했던 양씨는 기업체에 11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승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2011년에도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는 기업체 2곳을 상대로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규정을 어기고 자금난에 빠진 SPP그룹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준 바 있다. 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과 대출 사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말로만' 감시 강화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최근 3년간 은행권이 불완전 판매나 대출이자 과다 인상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은행과 외국계,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500명에 육박한다.

제재 이유는 대부분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대출이자 과다 수취, 여신심사 소홀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22건이었지만 2011년 25건, 2012년 30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7곳이 받은 제재는 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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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