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메이커 '대한민국 헌정회'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2 09:32:13
  • 댓글 0개

"의원님들! 연금 꼭 필요하십니까?"

[일요시사=정치팀] 일명 국회의원 연금이라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에서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언급이 쏙 빠졌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약속해왔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한때 잘 나가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120만원의 지원금은 꼭 필요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국민들에게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한 대한민국 헌정회를 집중 해부해봤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언급은 쏙 빠졌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 원로회원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김선동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나 다른 정당의 외면으로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을 외면한 생색내기식 처방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권?


국민들의 비판 여론 역시 거세지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이라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전직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면 만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이는 일반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 같은 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박봉을 쪼개 20년 이상 연금을 부어도 받기 힘든 금액이다.

일례로 6ㆍ25 참전 명예수당이 고작 월 9만원인데, 국회의원을 한번 했다고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치쇄신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연금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여야의 약속은 지난해 7월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국회의원 재임기간 1년 미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되지 않은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인 가족 기준 월 약 294만원) 이상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18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었다.




문제는 또 있다. 법은 순자산 기준에 대해서는 헌정회 정관에 위임했는데, 정관은 순자산가액을 18억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66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많았다.

헌정회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다. 헌정회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총 125억 가량을 지출했다. 국회의원 연금을 제외한 사업비 6억8926만원 가운데 총 3억8829만원을 회원 복지사업, 친목단체 지원, 역사탐방, 회원접대 비용으로 썼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헌정회는 매년 창립기념식 때마다 80세 이상 모든 회원에게 시가 120만원짜리 순금 공로패를 수여하면서 4000여만원의 예산을 썼다. 또 매년 역사탐방 1억원, 친목단체지원비 2350만원, 회의비 1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심지어 회원이 아닌 내부 직원 경조사비를 국비로 내기도 했다.

헌정회가 한해 지출한 경조사비만 6000여만원이었다. 주요선진국에서는 헌정회처럼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는 사례가 전무하다.


아직도 못 내려놓은 특권, 국민 '부글부글'
"셋방 전전하는 전직 의원 많다" 하소연


물론 헌정회 측도 할 말은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원연금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의원연금제도가 없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선 의원의 경우 영국에선 연금을 4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겨우 120만원 받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헌정회 회원들 간 모임에 국고를 지원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헌정회 권해옥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권 총장은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원연금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바람"이라며 "사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우리 헌정회가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들은 국회의원연금이 폐지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이같은 헌정회의 압력을 첫 손에 꼽는다. 한때 잘나가던 정치인들의 모임인 만큼 정치권이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단법인 단체다. 현재 헌정회의 정회원은 1111명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특별회원이다. 헌정회는 국회의원 연금 논란이 일 때마다 나름 국가의 큰 현안이나 외교적인 일이 있을 때 원로로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도 개발해 왔다며 항변해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궁금증도 있다. 한때 잘나가던 전직 국회의원들이 연금 지원을 꼭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할까라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고액자산가인 정몽준 의원(1조 9249억4952만원)을 제외하고도 평균재산이 46억여원이나 됐다. 헌정회 회원들은 전직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할 이유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헌정회 측은 물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회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들도 많다고 항변한다. 지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상한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법정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생겼지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한때 수십억 재산을 가졌던 의원들도 선거 몇번 낙선하고 나면 재산 까먹는 것은 금방이었다는 것이다. 전직 의원이 마땅히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도 어려우니 경제적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노년이 어렵다보니 전직 의원이란 간판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회원들까지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도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은?


실제로 헌정회 사무실을 찾는 회원들의 삶은 비루해보였다. 대다수가 요금을 내지 않는 지하철을 이용해 회관에 나오고, 헌정회에서 주는 식권으로 국회 주변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부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모 전직의원의 경우 식비가 모자라 식권을 모았다가 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른 전직 국회의원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별세했는데 입원비를 해결하지 못해 시신을 기증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상당수 회원들이 셋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헌정회 측은 주장했다. 국회의원 연금을 받아도 각종 부채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전직 의원들이 많은데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등장으로 정치쇄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정치권. 국회의원 연금과 헌정회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