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③> 추석 이후 ‘팡’ 터진다

‘병풍’ 앞세우고 ‘성매매 전쟁’ 뒤따르고

연달아 터진 병역비리 대대적 수사, 감시 이어질 듯
병역비리 연루자 수백명 줄소환…‘병풍’ 불 우려
고향 길 방해한 신종플루 10월 감염 확산 우려도


설레고 들뜬 기분으로 추석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경제사정과 신종플루, 짧은 연휴 등의 이유로 고향 길을 주저하는 분위기에도 여전히 한가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최대의 명절이다. 그러나 마음 놓고 추석을 즐기기엔 불안한 기운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다. 추석 이후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신종플루 공포,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가 몰고 올 병풍, 성매매 특별법 재점검 등 다가올 과제들이 숱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추석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것 중 하나는 병역비리 논란이다. 최근 잇달아 불거진 병역비리 사건은 추석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검찰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를 준비 중에 있어 병역비리와 연관된 이들을 떨게 하고 있다.
이번 병역비리는 지난달 시작됐다.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기피자들에게 돈을 받고 병역을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준 윤모(31)씨가 덜미를 잡히면서부터였다.

환자 바꾸고 어깨 빼고
또 불거진 병역비리

윤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비밀 상담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가 상담방에 모집한 이들은 신체검사 등급을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의뢰자들. 신체검사 등급 조작에는 김모(26)씨의 진단서가 큰 역할을 했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급격히 높아져 발작을 일으키는 발작성 신부전증이란 희소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병역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병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 주는 방식으로 병역비리에 가담했다.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


발작성 신부전증은 희소병인데다 언제 증상이 발생할지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들킬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병역비리로 이용하기엔 제격이었다.

김씨는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신분 확인이 철저한 낮 시간은 되도록 피했고 밤늦은 시간에만 진단서를 끊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간 그는 자신의 건강보험카드가 아닌 다른 이의 건강보험카드를 내밀고 진단서를 끊었다. 병역 면제를 원하는 병역 기피자의 보험카드를 내민 것이다.

그리고 진단서를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돈을 받고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의뢰인은 진단서를 들고 병무청을 찾았고 이를 본 병무청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병역 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내리거나 입영을 연기하기도 했다.

처음 윤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비리를 저지른 이들은 3명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조사가 깊어지면서 연루자는 점점 늘어만 갔다. 113씨의 도움으로 신체검사 일정을 연기한 기록이 나온데다 안구나 척추 등 다른 신체부위 질병을 가장해 병역 면제 등을 받은 정황 또한 포착된 것이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브로커 윤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고 병역 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은 12명이 척추나 안구 이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들의 병역처분 과정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가 저지른 병역비리수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터져 나온 또 다른 방식의 병역비리는 ‘어깨 탈골수술’을 이용한 비리다. 이 사건에는 연예인, 프로선수 등 유명인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습관성 어깨 탈골수술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사람들과 멀쩡한 이들을 환자로 만드는 것을 도와준 정형외과의가 적발되면서 병역비리는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203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가운데는 간부 공무원, 프로 축구선수,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경찰서는 9월23일 현재 203명 중 150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1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에서 4∼6급 처분을 받은 입영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203명의 보험금 지급내용 등을 파악한 뒤 소환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모두 15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처럼 병역비리 조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병역기피자들의 어깨 탈골수술을 해온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병역비리와 병원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병원 측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일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 전부터 탈골 상태를 조장했는지 의학적으로 알 수 없다”며 병역비리 연루를 반박했다.

A병원의 의료인 3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길영인 변호사는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사전에 공표하고 이를 보도케 해 인권을 유린당함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길 변호사는 또 “A병원이 개원 이래 지난 6월까지 수술 건수가 5823명이었는데 경찰이 유독 203명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술의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전문기관에 추가로 자료분석 요청을 검토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병역비리 수사는 급물살을 타며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다. 잊힐 만하면 병역관련 비리가 터지는 데는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에서다.

또 최근 몇 년간 적발된 병역비리 사범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계속 낮아진 조사결과도 나와 솜방망이 처벌이 병역비리 사범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이번에 터진 사건으로 인해 병역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추석 이후에도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신종플루 공포 확산
추석 이후가 절정?

추석이 지나는 것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또 하나는 확산되는 신종플루 공포다. 특히 추석 이후 10월 초순부터 신종플루가 더욱 기승을 보일 것으로 예고되면서 공포는 극에 달한 상태다.

신종플루 공포는 추석 고향 길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속버스나 기차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고향 길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서 고향 행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설문조사로도 나타난다. 커리어가 직장인 1085명을 대상으로 ‘추석 귀성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9.6%가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고향 행을 포기한 사람들 중 27.2%가 ‘자신이나 가족이 신종플루에 걸릴 것이 걱정돼서’라고 응답한 것.

특히 꾸준히 늘어나는 신종플루 사망자는 다가올 감염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9월23일 현재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0명. 이날 71세의 남성이 신종플루 감염에 의해 숨이 끊어지면서 사망자는 두 자리 수로 늘어났다.


신종플루 공포를 더욱 확산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사망한 10명 가운데 2명이 만성질환자, 임산부, 노인 등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신종플루는 스쳐 지나가는 병이라는 기존 발표를 뒤엎는 결과다.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감기처럼 쉽게 이겨낼 거라며 안심했던 비 고위험군조차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전염병의 공포는 커지는데 당국의 대처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충분한 양의 백신이 공급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치료약 확보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인 탓이다.

개인위생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공기로 전염되기 쉬운 신종플루의 감염을 막는 데엔 무리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별다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손 씻기 캠페인’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해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은 감염자가 더욱 확산될 기미를 보이는 추석 이후 더욱 폭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된 논란 역시 추석 이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고된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4년 5월23일. 꼬박 5년이 지난 지금 특별법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는 이는 드물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변종 성매매가 더욱 늘어났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적발된 성매매 사범도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사범은 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1만6947명이었다가 2005년엔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3만9236명, 지난해 5만157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1∼8월에만 4만8735명이 적발됐다.

성매매 장소도, 포주도, 성매매 여성도 다양화되고 있다. ‘홍등가’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가 줄어든 반면 불빛도 간판도 없는 곳에서 교묘하게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이 지난 4월6일부터 2주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적발자 330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7%가 마사지 휴게텔에서 단속됐다. 이어 안마시술소가 19.7%,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7.5%를 차지했고 성매매 집결지에서 단속된 인원은 3.7%에 그쳤다는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성매매로 돈을 버는 여성의 나이와 계층도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하는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섰다면 지금은 단순한 이유로 보다 쉽게 성매매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졌다.

“5년 동안 뭐했어?”
무용지물 성매매특별법

인터넷을 통해 성인남성들과 만나 조건만남을 가지는 청소년들, 키스방이나 대딸방 등 유사성행위업소를 전전하다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 안마시술소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몸을 파는 여대생들,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성매매를 하는 주부 등이 그들이다.

성매매의 규모도 커졌다. 호텔과 룸살롱이 연계해 대규모의 성매매업소를 만들어낸 ‘풀살롱’의 등장이 그것이다. 대기업에 버금가는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기하급수적인 매출을 얻어온 기업형 성매매업소들은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매매특별법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늘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논란은 폭발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추석이 지난 뒤 성매매업소에 대한 검경의 대대적 단속과 함께 법 자체에 대한 재개정 논의 또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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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