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특집> ②사고 칠 기대주들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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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반란 '깜짝 메달' 노린다

[일요시사=경제1팀]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조용한 반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중들의 관심 유무와 관련 없이 64명의 선수 개개인은 굵은 땀방울을 흘려왔다. 제대로 사고를 칠 기세인 소치 동계올림픽 기대주를 꼽아봤다.





"내 이런 선수는 처음 봤습니다."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연맹(FIDT)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광배 한체대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기량이 급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 스켈레톤에 희망을 주고 있는 기대주 윤성빈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사고 한 번 제대로 칠 모양새다. 윤성빈은 올 초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대륙간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꿈만이 아니다

윤성빈은 지난 2012년 여름 처음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동안 무서운 성장을 이뤄냈다. 입문 3개월 만에 기존 국가대표 선수들을 꺾고 국내 스타트 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아메리카컵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땄다.

윤성빈은 "사람들은 '너무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15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깜짝 놀랄 만한 활약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여자 봅슬레이에서는 김선옥·신미화 2인조 대표팀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선옥은 여섯 살 난 아들을 둔 엄마다. 학창시절 육상 단거리 선수였던 김선옥은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유망주였지만 2008년 출산과 함께 운동을 그만뒀다. 그러다 2011년 선배의 권유로 봅슬레이에 도전했고 2012년 말부터 신미화와 파트너를 이뤄 국제 대회에 출전했다. 신미화 역시 육상선수 출신. 둘은 1년여 만인 지난 1월10일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한국 여자 봅슬레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 대회 메달을 따냈다. 호흡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눈빛만 봐도 호흡이 잘 맞는다고.

설상에서는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모굴의 최재우와 스노우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의 김호준이 '깜짝 메달' 후보로 꼽힌다.


최재우는 지난해 3월 노르웨이 보스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모굴에서 5위를 차지하며 역대 한국 선수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7세 때 알파인스키로 운동 선수 생활을 시작한 최재우는 10세 때 모굴로 종목을 바꾸고 중학교 1학년 때 캐나다 휘슬러로 혼자 유학을 떠났다. 2007년 캐나다 청소년대회 모굴 부문 1위를 시작으로 2009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2012년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니어 세계 선수권에서는 대한민국 스키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내며 이목을 끌었고 FIS 월드컵 시리즈 모굴 부문 2013년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장기는 공중에서 3바퀴를 도는 '백 더블 풀'과 공중 1080도 회전인 '콕 1080'이다. 지난 세계선수권에서 1차 결선을 2위로 통과하고 2차 결선에서의 실수로 5위로 내려앉은 만큼 실수만 없다면 메달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치 넘어 평창까지…차세대 스타들 총출동
무섭게 성장 '숨은 진주' 눈부신 활약 기대

밴쿠버 올림픽에서 한국 스노우보드 최초로 올림픽에 나가 결선행을 노렸지만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하며 26위로 예선에서 탈락한 김호준은 4년 동안 처절하게 자신을 채찍질했다. 점프 높이 보완을 위해 하루 백 번 가까이 점프했고 어깨 부상이 있어도 다음날 훈련을 이어갔다.

2011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동메달을 시작으로 같은해 2월 중국 야불리 월드컵에서 4위, 2012년 3월 미국 유타 FIS 레이스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핀란드 루카 월드컵에서는 9위에 랭크됐다.

소치 아이스큐브 컬링 센터에서는 2012년 3월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4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일궈낸 김지선·이슬비·신미성·김은지·엄민지로 이뤄진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이 또 한번의 기적을 노리고 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공포의 외인구단'이다. 김지선은 중국에서 컬링을 배우던 떠돌이 유학생이었고 이슬비는 선수 생활을 접고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김은지는 성신여대생. 이들을 모은 것은 정영섭 감독이었다.

정 감독의 지휘 하에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은 지난해 4월 국내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소치행을 확정지었다. 9월과 11월에 열린 중국오픈과 아시아태평양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12월에는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계속되는 낭보에 지금은 강력한 우승 후보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토리노 대회 때부터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에서는 남녀 대표팀 모두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한다. 먼저 장거리 간판 이승훈을 비롯해 주형준과 김철민으로 구성된 남자팀은 메달권 진입이 유력한 상황. 세 선수 모두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만큼 선두를 추격하고 코너를 도는 기술이 뛰어나다.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월드컵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낸 바 있다.

메달 향한 본능

김보름과 양신영, 노선영으로 짜여진 여자팀도 메달을 향한 질주본능을 이어가고 있다. 김보름은 "2013∼2014 월드컵 4차 대회에서 팀추월 3위를 선다"며 "예선만 넘기면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경기를 치를 것 같다"고 말했다. 양신영과 노선영은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호흡을 맞추는데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 대표팀의 소치 동계올림픽 목표는 올림픽 3회 연속 종합 10위 안에 드는 것이다. 강점을 보이고 있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에서도 깜짝 메달의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태극전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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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