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추석 이후 펑 터진다 ②재계 3대 시한폭탄

숨죽인 경제정글…‘악소리’ 모자라 ‘곡소리’ 들린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시즌이다. 짧은 연휴에도 설레는 마음과 넉넉한 여유는 예년과 같지만 재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숨 돌릴 틈도 없다. 발 뻗고 쉬기엔 현안이 너무 첩첩산중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말은 딴 나라 얘기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자랄 판에 명절은 오히려 큰 산이 아닐 수 없다. 재계는 어떤 사안들로 긴장하고 있을까. 재계에 곧 들이닥칠 굵직굵직한 3대 이슈를 꼽아봤다.

명절 직후 들이닥칠 눈앞 현안들 ‘첩첩산중’
예고만 무성 ‘내외풍’ 하반기 직간접 영향권

재계는 올해 들어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수난이란 수난은 모두 겪었다. 기업들은 내수부진,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으로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또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들의 옥죄기까지 겹치면서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그렇다고 내·외풍이 끝난 게 아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예고만 무성했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전환점이 바로 이번 추석이다. 재계가 추석을 앞두고 좌불안석인 이유다. 여기에 눈앞에 닥친 현안들까지 산적해 안 그래도 급한 마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한통운, 두산…’
다음 타깃은 어디?

재계는 우선 ‘사정 칼바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심상찮은 움직임이다. 추석 이후 터질 검찰발 시한폭탄의 징후는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내 굴지의 물류기업인 대한통운과 국내 최대 종합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기업의 전·현직 경영진 줄소환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매출액 1조8000억원으로 택배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통운은 운송, 하역물류, 항만하역 등 물류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등에 운송물량을 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운송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해 인수해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칫 ‘불똥’이 그룹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대한통운 비자금이 참여정부 고위 인사에게 뇌물로 전달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검은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 전 해군에 고속정 부품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납품 단가를 부풀리기 위해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해 매출 3조9000억원을 기록한 두산인프라코어(전 대우종합기계)를 2005년 인수한 두산그룹 역시 노심초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원들의 개인 비리 정황을 포착,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이어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회사 측이 납품업체와 짜고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계에선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작업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통운과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겨냥이 ‘검풍 신호탄’으로 관측된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해 2월, MB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 정권과 맞물린 재계 손보기에 나섰지만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 지난 1년7개월 동안 권력형 비리란 꼬리표를 달고 도마에 오른 사건은 20여 건. 이 가운데 상당수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등 ‘소문난 잔치’ 또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흐지부지 끝났다.

그나마 간신히 ‘은팔찌’를 채운 기업들도 하나같이 집행유예나 보석, 무죄 등 개운치 않은 판결로 ‘묵은 먼지’를 털어냈다. 특히 지난 5월 ‘박연차 게이트’수사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이에 따른 총장 중도사퇴, 새로 지명된 총장 후보자 낙마 등으로 검찰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8월 취임한 김준규 총장이 안착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 “특별수사에 일선 지검의 특수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은 자신의 구상대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각 지역 검사장들을 잇달아 불러 토착비리와 기업비리 척결을 적극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더 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기업의 작은 티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태세다. ‘박연차 게이트’수사 때 강압 논란을 빚은 대검 중수부 대신 일선 지검 특수부가 각개전투식으로 횡령, 비자금 조성, 특혜, 로비 등 고질적인 기업 비리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대한통운,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인천지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등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힌 이후 기업 비리에 대해서도 축적됐던 첩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못지않게 경찰과 국세청, 공정위 등 소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정기관들의 압박도 예사롭지 않다. 경찰은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형 건설사들을 정조준한 형국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모 대학 교수의 폭로로 불거진 금호건설의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주 로비 의혹을, 부산지방경찰청은 롯데건설의 진해 화전산업단지 입찰 로비 의혹을 캐고 있다. 경찰은 다른 건설사들도 대규모 공사입찰에서 비슷한 수법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기업 2900개를 선정했다.

이 중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00개사다. 지난달 ‘타깃’을 최종 확정한 국세청은 추석 이후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토착비리 색출 나선다
지검 특수부 각개전투

공정위는 식료품, 다단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정호열 위원장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행위나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올려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사정기관들의 대협공도 눈에 띈다. 검찰, 경찰, 국세청이 합동으로 기업들의 비리를 캐고 있는 것.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S사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잡고 수사와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사는 수주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또 H그룹에 대해서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극비리에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사정기관들의 전방위 포화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혹시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이나 잡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당장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 상황에서 두 가지 현안과 맞닥뜨린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냐, 숨통을 틔우기 위한 구조조정이냐’는 기로다. 현재 M&A 시장엔 건설, 금융, 유통 등 업종 전반에 걸쳐 재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물들이 즐비하다.

한화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급하게 삼켰다가 도로 내뱉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을 비롯해 동부메탈, 대우인터내셔널, 금호생명, 현대건설, 쌍용건설, 하이닉스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M&A 전문가들은 오는 하반기 이들 매각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덩달아 대어를 낚으려는 강태공들의 물밑 작업이 벌써부터 뜨겁다.

필승 각오를 다진 기업들이 이미 상당 폭의 M&A 상황을 전개하고 있어 조만간 재계의 재편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이행보증금 3150억원 문제로 법정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법원의 조정과 상관없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산업은행이 지난달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았다.

국내외 투자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동부메탈 매각과 관련해서도 사모펀드(PEF)를 구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최대주주인 캠코가 매각주간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등 본격적인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한화그룹과 포스코, SK그룹, STX그룹 등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밖에 금호생명,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은 가격 협상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서서히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하이닉스의 경우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지난달 22일 인수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효성그룹이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은 효성그룹을 대상으로 실사와 예비입찰, 본입찰 등을 거쳐 오는 11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검·경·국·공 등 사정기관 수사 가시화
초대형 인수전·대규모 구조조정 본격화


M&A 관계자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워낙 비싸 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몸집을 늘리는 데 M&A만 한 지름길이 없는 만큼 눈치를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둘 붙을 것”이라며 “이르면 추석 이후, 늦어도 연말이나 연초부터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퇴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지급액은 2조4582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2456억원)에 비해 9.5% 정도 늘어난 수치로 금융위기 등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장사들의 퇴직금 지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됐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 326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3.7%나 증가했으며 LG전자(57%) 포스코(26%), 하이닉스(20%) 등도 퇴직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삭감에 희망퇴직, 유·무급휴직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감원,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 괴담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업은 여러 자구책을 동원해 갈 때까지 가더라도 최소한 ‘사람’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지만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쌍용차 노사 양측은 지난 8월 전쟁터를 방불케 한 파업 사태를 종결하면서 전체 정리해고자 974명 중 48%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분사하기로 합의했다.

무기한 총파업이란 극단 대치로 ‘제2의 쌍용차 사태’로 치달은 금호타이어는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로 일단락됐지만 ‘감축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8월, 국내 근무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3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GM대우도 사무직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몸집 불리기냐
숨통 트이기냐


KT는 지난달 말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지난 6월말에도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나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최소한 제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의 정리해고 방안인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갈수록 전방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겹겹의 우산으로 대규모 감원 폭풍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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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