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2013 한국골프 화제의 키워드3

한국골프 현주소, 골프라이프는?

박세리의 맨발 투혼에 온 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1998년. 이듬해인 1999년에는 김미현이 샛별로 솟아오르며 박세리와 김미현이 LPGA투어에서 쉴 새 없이 승전보를 울렸다. 그들 덕분에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골프 대중화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해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경기불황 여파로 인한 시름도 만만치 않다. 한국골프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본다.

국내 골프시장의 성장은 기대 이상이다. 1999년에는 골프장 100여개에서 내장객 1000만명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내장객은 이미 몇 년 전 2000만명 시대를 열었고, 현재는 영업 중인 골프장이 500개에 육박한다.
1999~2000년 당시 150여개였던 국내 골프장 수는 10년 사이에 400개가 훌쩍 넘을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골프장 회원권은 이용과 투자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회원권 시장을 기반으로 골프장 사업 역시 각광받아 너나 할 것 없이 골프장 건설과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기대 이상의 골프시장 성장

특히 수도권 명문 골프장들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분양가와 시세 상승으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토록 잘나가던 골프장 사업은 이용객이 줄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포화상태에 빠져들었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다.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결과물이다.
입회금이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신규회원 모집 시 일정금액을 받아 일정기간(통상 5년) 동안 골프장 사업주에게 거치하는 금액이다. 약정된 입회금은 입회일(취득세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면 골프장에 입회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골프장 사업주는 입회원금을 즉시 반환해줘야 한다고 입회계약서와 약관에 명시가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으로 입회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골프장도 잇따르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줄 잇는 입회금 반환 소송, 업계 불황
무리한 캐디피 인상, 선택제 도입 절실

골프회원권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민우에서는 올해를 포함해 그동안 누적된 만기반환 총 금액이 어림잡아 7조원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경영악화와 회원권 시세 폭락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무법인을 통한 골프장 입회금 반환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수 민우 대표변호사는 “무분별한 성장 구도를 달려온 골프장 운영이 여러 악재로 인해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골프장 측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돌려줄 자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골프장 경영주와 회원 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월 5건 정도에서 현재는 월 80건 이상의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오히려 캐디피를 인상하며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일부 고급 골프장에서 시작된 캐디피 인상은 수도권 전역과 강원·충청권 골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필드에 부는‘꽃중년 바람’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20일을 기준으로 18홀 이상의 국내 골프장 328개 중 36%인 118개 골프장에서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은 227개 중 41%인 93개, 퍼블릭 골프장은 101개 중 24.8%인 25개 골프장이 12만원을 받고 있다.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인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가 6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강원(16개), 충청(14개) 순이다. 골프 대중화를 이끌어야 하는 수도권의 퍼블릭 골프장도 캐디피 12만원인 곳이 9개 등으로 꽤 많았다.
캐디피를 인상하는 골프장 측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캐디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그린피나 캐디피가 올라갔다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골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료가 더 싸져야 한다. 동시에 고급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캐디 동반 의무제는 회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골프장 공급과잉 시대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업자 측은 가깝게는 골프장 이용객을 늘리고, 멀게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캐디 선택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봇물 터진 입회금 반환 소송 러시
한국골퍼 평균타수는 B+ 이상

2007년과 5년이 지난 2012년 한국골프지표결과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골프인구는 증가세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체 인구 중 470만명(14.2%)이 골프를 해봤고, 작년에만 401만명(12.1%)의 골퍼들이 골프장을 찾았다.
골프 참여 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76.2%), 여자(23.8%)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은 남자골퍼로 아직 ‘남고 현상’은 유지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34.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0대(30.2%) 골퍼들이 추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50대(남:25.4%, 여:12.2%) 골퍼들이 골프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골프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꽃중년 바람’이 거셌다.
한국 1인당 골퍼들의 평균 골프 활동 지출액은 약 48만원이었다. 2007년 43만원에 비하면 약 10%가량 늘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수치다. 골프에 100만원 이상 쏟는 비율도 1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골프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대부분의 골퍼는 20만~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출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3315만 명 대비 잠재골프 참여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33.4%로 2007년 조사 결과(38.8%)에 비해 다소 감소된 추세지만 향후 골프 인구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했다.

해외 골프 관광 태국>필리핀>중국

한국골퍼 4명 중 1명이 91~100타 사이의 스코어를 자랑했다. 가장 많은 골퍼들이 91~100타(24.5%)를 친다고 말했으며 81~90타는 23.6%, 111타~120타는 19.2%, 121타 이상은 14.1%, 101~110타는 13.5% 순으로 나타났다. 80타 이하는 5.1%였다.
성별로는 남자골퍼의 평균타수는 91~100타(25.0%)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골퍼는 101~110타(28.5%)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도 평균타수 분포와 거의 흡사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 관광객들의 숫자만큼 해외 골프 관광객의 숫자도 무서운 상승세 중이다. 2007년 조사 결과보다 무려 10.8%가 늘어난 166만명(35.2%)의 골퍼들이 이미 골프외유를 즐기고 돌아왔다. 전체 골퍼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에만도 123만명(30.6%)의 골퍼들이 해외 골프관광을 다녀왔다.
2012년 해외 골프관광을 다녀온 골퍼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여행지는 태국(30.4%)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24.5%), 중국(18.8%), 일본(8.3%), 말레이시아(4.6%) 등이 톱5 여행지로 손꼽혔다. 미국, 호주와 싱가포르(2.7%)도 많은 골퍼들이 찾았다.
해외 골프관광지로, 풍족한 골프자원, 국내보다 저렴한 그린피, 거기에 관광까지 모두 잘 갖춰진 동남아가 우세했다.
일본은 2007년에 비해 3%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일본 내 방사능 유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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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