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산부인과 의료사고 진실공방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1.26 0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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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하다 혼수상태, 왜?

[일요시사=사회팀] 사진 속에 두 아이들과 해맑게 웃고 있는 이모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출산 시 어떠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는 이씨의 가족들과 산모가 원해서 자연분만을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요시사>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서울의 H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보자 김모씨를 만나 정확한 사건경위를 들어봤다.

“위험성 몰랐다”

지난 8월 김씨는 부인 이씨와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다. H산부인과에서 둘째를 낳은 경험이 있는 이들 부부는 2년여간 주치의 A원장에게 주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왔다.

8월17일 12시경 진통을 느낀 이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A원장은 지방에 학회가 있어 병원에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부재중인 A원장 대신 병원에 있던 B원장이 이씨의 출산을 담당했고, 당시 당직이었던 C원장은 B원장을 도왔다. 김씨는 C원장으로부터 “B원장이 산모의 주치의인 A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분만 여부에 대해 물었고, 이에 A원장이 ‘분만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오후 5시50분경 이씨는 아이를 출산했다. 10여분 후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들어간 김씨는 수술실에서 “살려달라”며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있는 이씨를 봤다. B원장은 김씨에게 “산모가 응급상황이어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8시경 산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에 따르면 많은 출혈로 의식이 없던 이씨는 이미 동공이 열린 상태였고, 옮겨진 병원에서 수술 전 이씨는 자궁 파열과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들이 이씨의 출혈을 막기 위해 복부를 개방하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고 한다.

제왕절개 경험 산모에 자연분만…자궁 파열
‘위험한 선택’두고 가족·병원 주장 엇갈려

며칠 뒤, 이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A원장은 김씨에게 이번 분만 사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산부인과 측에서는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이씨의 의료사고에 병원 측에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그는 “진료기록에 두 번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고 적혀 있는데, 분만실에는 초음파 기기가 없었다”며 “진료기록의 조작 여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아직까지도 혼수상태다. 이씨는 ‘VBAC’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 중이었다.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은 ‘제왕절개를 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다음 출산 시 자연분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씨는 2010년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후 2012년 둘째를 질식 분만(자연 분만)했다.

김씨는 VBAC의 위험성에 대해 듣거나 이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VBAC의 경우 산모의 골반크기에 따라 응급 시에는 제왕절개로 분만을 시도한다. 이씨의 경우 VBAC으로 3.8kg였던 둘째를 출산한 경험이 있지만, 4.4kg인 셋째처럼 거대아(4kg가 넘는 신생아)를 VBAC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병원 측이 질식 분만을 시행함으로써 자궁파열을 발생시켰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가는 이씨의 상태악화를 막기 위한 빠른 처치를 하지 못해 산모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과거에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경우, 자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궁이 파열할 위험이 있는 VBAC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VBAC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들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의적인 책임지겠다더니 
뒤돌아 책임없다 말 바꿔”

A원장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둘째 아이도 같은 병원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에게 수차례 VBAC의 위험성을 말했다고 한다. 출산 전 A원장은 이씨에게 “VBAC은 자궁파열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모나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VBAC을 하겠다는 산모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출혈을 보인 이씨의 수술과정과 대처를 묻자, A원장은 B원장과의 통화에서 “‘진행이 잘 안 되면 무리하지 말고 수술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보통 출산 시에는 약간의 출혈이 있으나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출혈을 확인했고, 봉합을 했지만 출혈이 계속 있어 출산한 지 약 1시간 후 전원했다”고 답했다. 초음파 기기가 없었다는 김씨 측의 주장에는 “못 보고 지나쳤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책임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아닌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김씨가 병원 측에 요구한 자료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법적인 자문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김씨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산모가 원했다”

A원장은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제왕절개)수술을 하자고 말을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수술)결과가 안 좋아서 모두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이 방치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가항력 보상제’ 실효성 논란
 시행 7개월 ‘보상 0명’

지난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가 시행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분만에 한해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으로 분담해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산모나 가족은 한 명도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기존 50대 50으로 추진되던 보상제도는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지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가 정작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산부인과 측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보상액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등 같이 진단과 임상경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산부인과 의료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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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