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기획③>DJ의 업적 & 못다 이룬 꿈

DJ 손길 닿은 빈자리에도 ‘햇볕’ 비출까



민주·인권 위해 바친 삶,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
DJ 공과 모두 담은 ‘햇볕정책’·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뒤로 그가 쌓은 업적과 미완의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정치 역경 속에서 일궈낸 민주화와 평화적인 정권교체, IMF 외환위기 극복,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으로 빛나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여도가 그것이다. 이 중 김 전 대통령이 서거 전까지 원하던 남북의 평화 통일과 지역갈등의 해결은 남은 이들의 과제가 됐다. DJ 서거를 계기로 그가 남긴 것과 남은 이들이 이어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연설가였으며 민주주의 인권 지도자였다. 방대한 분량의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인권 통일 분야에 걸쳐 자신의 철학을 담은 수많은 이론서를 집필한 학자이자 사상가였다. 그리고 그 이름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DJ만큼 전 세계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도 없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유수의 지도자와 언론으로부터 ‘한국의 넬슨 만델라’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 지성’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가 국민의 가슴에 이름을 남기고 세계의 존경을 받은 데는 민주화를 향한 지대한 헌신이 있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한국의 넬슨 만델라’

DJ가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그의 정치인생 대부분은 민주화의 위한 투쟁으로 점철됐다. 연금, 납치 등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고 외로운 망명길에 오르면서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안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밖에서는 DJ의 투쟁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게 했다. 이들은 1987년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대통령직선제라는 민주화 체제의 출범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DJ는 네 번째 대권도전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는 절차적 민주화의 일대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DJ와 오랜 친분을 나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횃불과 같은 존재였다”고 전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우리가 누려온 민주주의의 상당 부분을 그에게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DJ는 재임시절 국제회의에서 언제나 첫 번째 발언권을 부여받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이는 DJ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내는데도 큰 힘을 발휘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과 미셀 캉드시 IMF 총재는 “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한국의 금융위기 때 한국을 돕는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DJ는 6·25 이래 최대 위기였던 환란이었던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인수 문제에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또한 그는 재임 중 많은 부실기업들을 퇴출시켰고 재무개선약정, 워크아웃 등을 통한 기업 회생을 추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도 일조했다.

미국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김대중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아시아의 어떤 지도자보다 잘 극복하고 한국 경제 체제를 건강하게 바꾼 지도자”라며 “여러 면에서 한국민들은 뛰어난 지도자로 인해 위기를 극복한 행복한 국민들”이라고 적었다.

‘햇볕정책’을 빼고는 DJ를 설명할 수 없다.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가 병상에 누워서도 잊지 못했던 일이다.

DJ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유화정책을 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의 냉전적 남북 대결구도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 6월15일 DJ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광복 후 최초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DJ와 김 위원장은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 남북화해협력에 새 지평을 열었다. DJ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 또한 누렸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시절 DJ에게 조언을 구해 대북정책을 수립할 정도를 그를 신뢰했다.

트레이드마크 ‘햇볕정책’
공과 모두 담은 DJ의 꿈

그러나 이러한 ‘공’ 뒤에는 ‘과’가 따랐다.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남북정상회담도 생채기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DJ는 병상에 누워서도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잊지 않았다.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병상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바랐다”며 “위독한 중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소식을 듣고 기사를 계속 읽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서거하실 때까지 내가 가서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과 5가지 합의사항, 그리고 ‘정부에서 방향전환이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드렸다. 마지막 임종하시는 날도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셨던 대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북측도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DJ의 서거에 조전을 보내 애도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화환을 가지고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된 6명의 특사 조문단을 파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부장이 포함되는 등 실세들의 방문을 통해 남북 당국간 고위접촉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랭했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 위원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를 이뤄낸 상태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과제로 남은 지역주의
서거 계기로 해소될까

DJ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지역감정 해소라는 과업을 떠안게 됐다. DJ는 평소 지역주의에 대해 1972년 공화당이 만든 신화라고 주장했지만 1987년 대선을 앞두고 YS와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영호남간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기 때문이다.

DJ도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뛰었다. 1997년 대선에서는 “나도 김해 김씨로 경상도 사람이고, 나의 두 며느리도 부산에서 태어났다”며 영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또한 취임하면서 “앞으로 호남이니 영남이니 따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차별받는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에는 “지역주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대통령을 못하면 못했지 절대로 동서분단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호남의 맹주’라는 절대적 지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데다 집권 기간 내내 호남편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수혜자’이기도 했음을 계속해서 지적받았다.

DJ가 서거 전 반세기 가까이 애증으로 얽혀있던 YS와 극적으로 화해를 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내에서 ‘동서화합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DJ의 국장을 통해 이념과 당파, 지역갈등과 반목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DJ와 YS가 주도해 만든 민추협도 동서 화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추협 회장인 김무성 의원은 “DJ 서거를 계기로 YS와 DJ 사이의 갈등의 골이 해소되면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지역감정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영호남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노정객도 “이제 이념을 논할 단계는 지났다. 열린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맥을 함께한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을 이념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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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