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⑦귀향·귀성길 필수코스 '전국 이색휴게소' 열전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17 0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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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운전대 놓고 잠시 즐기다 가세요∼

[일요시사=특별기획팀] 가을을 알리는 상쾌한 바람과 함께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다. 명절을 떠올리면 행복해지지만 달팽이 같은 귀향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만난 특별한 휴게소는 운전자들의 피곤을 풀어주는 본래의 기능에 맛과 멋을 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각 휴게소마다 시설과 서비스는 천차만별이다. 모르면 화장실만, 알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챙겨두면 막히는 귀성·귀경길에서 한결 피곤을 덜고 즐거움까지 더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귀경길에 들러볼 만한 고속도로 휴게소들을 소개했다. 지친 운전대를 놓고 오아시스 같은 휴게소를 즐겨보자.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휴가객은 여주휴게소(강릉방향)의 도자기문화전시관을 둘러볼만하다. 횡성휴게소는 메타세쿼이아를 비롯한 9000여 그루의 나무가 조성돼 있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평창휴게소(강릉방향)는 친환경 자작나무 테마공원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나치기 아쉬운
고속도로 쉼터들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은 삼성현(원효, 설총, 일연)을 주제로 테마공원을 운영 중인 평사휴게소(부산방향)에 가볼만하다. 칠곡휴게소(부산방향)에서는 지역예술가를 초빙해 문화이벤트가 열린다. 경산휴게소(서울방향)의 신상리 고분군 공원은 역사문화탐방과 함께 해질 무렵 출사지로 유명하다.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이천휴게소(하남방향) 솔보슬길에서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다. 음성휴게소(양방향)의 꽃동산 공원은 장미넝쿨과 야생화 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


중앙고속도로의 춘천휴게소(부산방향)는 전망 좋은 하늘공원이 있어 여행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단양휴게소(춘천방향) 뒤편의 적성산성·적성비도 빼놓을 수 없다. 안동휴게소(부산방향)의 안동문화체험관은 훌륭한 문화콘텐츠 덕분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통영방향)의 생태수변공원은 족욕시설, 인삼재배관찰장, 동물학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영산휴게소(창원방향)는 웰빙두부체험장을 운영한다. 중부내륙지선 현풍휴게소(현풍방향)는 마을 당산나무인 500년 된 느티나무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테마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알아두면 좋은
팔도 명소들

익산장수고속도로 진안휴게소(양방향) 마이산 전망대와 전주광양고속도로 황전휴게소(완주방향) 지리산 전망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양방향),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부산방향) 전망대 등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동해고속도로 동해휴게소(동해방향)는 동해안 절경이 펼치진 해맞이 휴게소로 유명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특색 있는 휴게소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반응도 좋다”며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휴가길에 새로운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연을 담은 ]
[덕평자연휴게소]


요즘 강원도 지역으로 캠핑을 다니는 캠핑족들이 영동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꼭 들르는 필수코스가 있다. 바로 자연을 담은 덕평자연휴게소다.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한번 이 곳에 들르면 세 시간은 기본으로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다. 이러한 소문이 자자하니 휴게소의 명소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덕평휴게소는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곳으로, 나무와 유리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한다.

휴게소의 필수코스는 무엇보다도 바로 화장실이다. 아마 휴게소의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 들어가기 꺼려진 경험이 있을 거다. 하지만 덕평휴게소는 이런 걱정과 어울리지 않는다. 덕평휴게소는 제9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화장실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만큼 위생상태도 A급으로 매우 깔끔하다.



덕평휴게소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바로 휴게소 뒤로 펼쳐진 자연휴게공간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한 ‘러브가든’과 ‘허브매장’을 중심으로 향기의 향연이 펼쳐지는 보태닉 힐즈, 소나무와 전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맞으며 산책할 수 있는 덕평숲길까지,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모든 이들의 피로를 말끔히 잊게 해준다. 공원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또한, 휴게소 내에는 간이서점은 물론 약국, 등산복, 화장품 가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어 복합쇼핑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빠트린 물건이나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덕평자연휴게소: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319 (영동고속도로 상, 하행선>

단순한 휴식공간 넘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로 색다른 여행공간 

[  떠오르는 명소 ]
[동해·옥계휴게소]

해돋이 명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동해안에는 바다와 함께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휴게소가 있다.

동해휴게소는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고, 넓은 전망대가 있어 망상해수욕장 등 동해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해맞이 명소로 잘 알려진 정동진이 바로 옆에 있지만, 전국에서 일출을 보겠다고 몰려오기 때문에 어쩌면 한적하고 조용하게 일출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동해휴게소를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를 따라 속초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옥계휴게소’를 만날 수 있다. 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06년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등을 수상한 옥계휴게소는 건물 자체로도 참 멋스럽다.


또한 동해휴게소보다 바다에 붙어 있어 뒤쪽 전망대를 통해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고, 휴게소 건물 뒷면의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휴게소 안에서도 멋진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동해안고속도로와 7번국도, 동해남부선철도 등 빼어난 절경도 한 눈에 담을 수 있어 어떤 유명 여행지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동해휴게소: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5-1 (동해고속도로 하행선)>
<옥계휴게소: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26-8 (동해고속도로 상행선)> 

[멋과 맛 어우러진]
[   금강휴게소   ]

금강의 자태가 한 눈에 들어오는 금강휴게소는 전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상·하행 휴게소가 한곳에 위치한 곳으로 어느 곳에서든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강휴게소의 자랑거리는 바로 건물 뒤편에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책로는 나무로 된 마루를 깔아놓아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더해 휴게소 건물이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져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과 놀이 공간을 겸비하고 있다. 휴게소 안에는 사랑을 테마로 한 그네, 오작교, 자물쇠 등이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금강휴게소 근처에는 바로 금강유원지가 자리잡고 있어 수상스키, 오리배, 바나나보트와 같은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 곳은 낚시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금강휴게소에서의 먹을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 빙어를 튀겨서 양념을 바른 도리뱅뱅은 금강휴게소에 들르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다.

<금강휴게소: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번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삼림욕에 테마공원
전망 일품 절경까지
 

[바다에 떠있는]
[ 행담도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서해대교 중간에 위치한 휴게소를 볼 수 있다. 이 휴게소가 바로 국내에 단 하나뿐인 섬 휴게소, 행담도 휴게소다.

고대신전 건축양식을 본떠 2층 건물로 지어진 행담도휴게소는 서해대교 너머 펼쳐진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저녁 무렵엔 눈부신 주황빛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휴게소 뒤편에는 서해대교를 짓기까지의 과정을 각종 영상과 사진으로 설명해 놓은 ‘서해대교 홍보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서해대교 아래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볼 수 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을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행담도휴게소에 꼭 한번 들러보길 추천한다.

<행담도휴게소: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513(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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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