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검찰’ 내곡동사건 손 놓은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04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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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나 지금이나 몸통은 절대 안 건드려!

[일요시사=정치팀] MB정권의 시작과 끝에는 ‘특검(특별검사)’이 있었다. 특검팀은 MB와 그의 아들에게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K사건 특검은 이후 ‘MB검찰’로 불리며 명성을 날렸다. 특검무용론이 더욱 거세진 것도 이때다. 정권 말 ‘내곡동사건’을 맡은 특검은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출범했지만 끝내 몸통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MB의 형사상 특권이 소멸해 기소가 가능한 지금은 어떨까? 과연 내곡동사건 수사가 늦게나마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을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상 소추는 엄격히 말해 ‘기소’를 의미한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대신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 전 단계인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

공소시효 10년

당초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을 맡은 이광범 특검은 “금기·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특검팀 수사가 개시된 10월16일 MB의 아들 이시형씨 등 10여 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곧바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MB의 형인 상은씨와 아들 시형씨의 사무실과 숙소, 자택 등 모두 7곳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도높게 진행됐다.

나아가 특검팀은 MB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와 수사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특검의 수사는 점점 몸통을 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경호처 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MB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야심 차게 출범한 특검팀은 막판에 맥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대통령실 경호처 특별보좌관,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3명만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작 내곡동사건의 당사자인 시형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다. 서울고법은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1심법원에서 인정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애쓴 부분이 있고, 자신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랫동안 국가에 기여했으며, 이들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형벌이면 적당하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라며 법원의 2심판결 내용의 취지를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5일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에 대해 MB와 김윤옥 여사, 시형씨 등 세 사람을 특검 수사로 밝혀진 사실 등을 이유로 재차 고발했다. 그리고 2명의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던 다음 날 ‘검찰이 내곡동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시민단체, MB수사 안 할 거 뻔히 알면서 고발했다?!”
대법원 최종판결 후 고발사건 수사 진행 지켜봐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을 전제로 “담당검사가 기자들과 한 티타임 자리에서 ‘시민단체도 수사 안 할 거 뻔히 알면서 고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특검까지 수사한 상황인데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고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검찰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현직에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내부 규칙에 의하면 고발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훈시규정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접수하고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범죄에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손을 놓은 채 시효를 넘기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내사종결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하를 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선 관련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기록 검토 등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명분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후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곡동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이들 세 사람은 내곡동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소멸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재수사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MB의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이 법률에 의해 연장된다.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퇴임하는 때가 MB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이다.

법조계 관계자가 “차기 정부에서 내곡동사건과 관련해 M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배경에는 이러한 법리가 깔려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그때까지 내곡동사건 관련증거가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의 소송자료 보존기간이 명시돼 있다. 정권이 바뀌어 재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없으면 재판이 불가능하다. 관련자가 마음먹고 소송기록을 없애버리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내곡동사건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사건 늦장수사

취재기자가 참여연대 관계자에게 "전에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정치적 성격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내곡동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국회를 통해 특검을 요청하거나 비슷한 기조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문의한 결과 대변인실 담당검사는 <일요시사>에 전화를 걸어 “대변인실에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담당주무부서에서 '수사본부 준칙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라고 밝혔다.

현재 참여연대의 고발까지 MB의 내곡동사건과 관련한 고발은 벌써 세 번째다. 과연 현 정권에서 MB와 그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2명의 전직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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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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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