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특집> 윤창중 사태로 본 ‘변태천국’ 자화상④당하는 남자들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1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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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일요시사=경제1팀] 30대 48%, 20대 32%, 40대 12%, 50대 1%. 연쇄성폭력범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연령을 분석한 것이다. 이들 중 65%는 미혼인 상태였으며 절반은 '무직'이었다. 직업도 나이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교집합은 하나, 남성이라는 점이다. 여성 성범죄자들은 없는 걸까. 성범죄자 99%는 남성이다. 1%는 여성이라는 얘기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모(27·남)씨는 준수한 외모에 깔끔한 매너로 회사 안에서 인기가 높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듯하지만 정작 김씨는 요즘 회사 출근이 두렵다. 미혼의 여성 상사 A씨 때문이다.

출근이 두렵다

A씨는 출근 첫날부터 김씨에게 "우리 막내 탱탱하네"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운동해?"라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김씨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찍힐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음담패설이나 노골적인 스킨십은 늘어만 갔고 그런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직원들은 없었다. 김씨는 요즘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1주일에 한두 번은 여사장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 거부의사를 밝혀도 보고 경찰에 신고도 생각했지만 주위 시선이 부담스럽다. 주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나도 그 회사 들어가고 싶다" 등이 전부였다. 박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남자가 어떻게…'라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한다.

직장인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72.6%였으며 남성도 27.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1명은 남성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남성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술에 취한 여성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의 허리를 껴안는가 하면 심지어 입맞춤까지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며 "이처럼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사회인식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자체에 대한 수치심보다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더 창피해 한다는 것이다.

법 제도도 문제다. 최근까지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더라도 여자에게는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강간죄는 형범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했다. 남성이 부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남자만이 여자를 강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한정한 것은 남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오는 6월19일부터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해 앞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것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바로 성폭력의 피해자는 항상 여자라는 사회적 통념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듯 최근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이른바 '꽃뱀'이 급증하고 있다. 성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20대 여성의 경우,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들 남성들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학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은 9000만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돈을 빌려준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후 남성을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고로 밝혀졌다.

여상사가 만져도 찍힐까봐 침묵
성폭행 누명쓰고 인생 망치기도 
6월부터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

이런 경우 남성들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나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지난 7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B씨는 일면식도 없는 16세 C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B씨는 "C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B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B씨의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C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 C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결국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C양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도 컸다. B씨는 지난해 1월 C양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C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B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B씨가 C양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C양 측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한 남성이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연, 성폭행 피해여성을 구하려다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사연 등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았더니 내 봇짐 내라'는 격의 황당한 사연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보더라도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무조건 피의자?

성폭력을 당한 남성,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남성 등 남성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남성이 입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성폭력 상담기관 또한 '여성을 위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남성이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사이 성폭력에 울고, 주위 시선에 울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또 우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성범죄 용어 정리]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성의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폭행] 

성폭력 유형 중 하나.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추행] 

강제추행.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희롱]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 요구 가능.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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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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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