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노무현 쇼크⑥ 풍수가 박민찬이 다시 본 봉하마을 사저


묘 이장시키고 자연을 벗 삼아 지은 사저가 흉지?
끊어진 청룡, 음기  흐르는 현무, 주작만 ‘멀쩡’
“묏자리 흉흉한 기운 봉하마을 사저 터에 맺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김해 봉하마을 사저가 다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 집 짓고 3년 나기 어렵고 새 사람 들어오고 3년 나기 어렵고 묘 쓰고 3년 나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새 집을 짓고 들어가서 3년간 잘 지내야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년3개월 만에 변을 당해 ‘흉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본지는 지난 694호 봉하마을 현장르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묘 터 위에 지어졌다는 점과 이에 따른 풍수적 풀이를 한 바 있다. 당시 봉하마을을 찾았던 풍수가 박민찬(신안계물형학연구소) 원장을 만나 봉하마을 사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다.

박민찬 원장은 “운명은 자연에 의해 80% 이상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은 10% 정도로 모든 일을 100% 풍수에 적용시킬 수 없지만 10%로 80%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처럼 자연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풍수, 인간 운명 결정
문제는 살고 있는 집터

그는 “운명은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이는 즉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풍수란 자연의 지배만 당하지 말고 자연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인간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원리이며 인간이 태어나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도덕, 윤리, 질서 등이 자연에 있다”고 강조한다.

박 원장은 지난달 23일 봉하마을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용시켰다.

지난 4월 봉하마을 방문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구설수와 측근들의 검찰 소환의 원인으로 ‘봉하마을 사저’를 지목한 것.


박 원장은 당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와 부인의 사주, 집터와 조상묘”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주와 부인의 사주, 조상묘는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집터”라고 지적했다.

그가 직접 둘러본 사저의 위치도 그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양택지였지만 좌청룡 중 내청룡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사저는 10여 기의 묘를 이장시키고 지은 ‘묘지 위의 집’이었다.

박 원장은 당시 봉하사저에 대해 “길지가 못 된다”고 못박았다. 묏자리는 음택이라고 하고 집은 양택이라고 하는데 둘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음택지에 양택을 하지 않는 건 풍수의 기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다시 만난 박 원장은 봉하사저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봤다”며 “그곳은 묘를 이장한 터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묏자리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곳”이라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음택 풍수는 음기를 활용한다. 온혈과 건혈, 화혈, 냉혈, 습혈, 수혈 등 6가지의 지질과 혈을 살피게 되는데 이중 온혈만이 ‘길지’라 불린다. 이러한 음기와 좌청룡, 우백호, 현무, 주작 등 주변의 형상, 산에서 내려오는 정기를 말하는 ‘용맥’을 통해 음택지를 알아 볼 수 있다.

박 원장이 봉하마을 사저 터에 묘가 없었다고 해도 어차피 묏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사저 뒤편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현무’에 주목했다. 현무는 집 뒷산을 말하는 것으로 현무가 잘 형성돼 있으면 그 사람을 받쳐주고 밀어주는 주변의 도움과 협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원장은 “현무의 줄기를 통해 용맥이 사저 터로 내려오고 있는데다 터에 혈이 맺혔다”면서 “용맥과 혈 자리는 그곳이 음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묘 터 위에 세운 집
봉하마을 사저는 흉지

음기와 용맥의 정기가 흐르는 곳에 묘를 쓰면 이 기가 유해에서 발산되는 기와 만나 풍수적 영향에 따라 직계 자손에게 길하거나 흉한 영향을 주게 된다. 묏자리로서는 길지 혹은 흉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터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면서 기가 흩어지게 돼 음기와 용맥의 영향이 직계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흉한 음기와 용맥 정기의 흉기가 산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 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흉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박 원장은 “예로부터 묏자리에서 집을 짓지 않는다”면서 “양택을 묏자리로 써야 하는 음택에 선정할 경우 흉한 음기가 산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공동으로 낮에만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무방하다”고 말했다.

‘뚝’ 끊긴 내·외청룡
‘외팔이’ 우백호 만들어

박 원장은 “봉하마을 사저가 흉지가 되지 않으려면 혈과 용맥이 없었어야 했다. 사저 뒤편으로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집까지 산맥이 내려오지 않고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있었다면 풍수적 해석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봉하마을 사저는 현무가 용맥으로 이어진 것 외에도 내·외청룡도 끊겨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박 원장은 “좌청룡, 우백호가 형성돼야 가정이 화목하고 주작이 잘 형성돼야 부가 쌓이며 현무가 든든해야 받쳐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생긴다. 이러한 형상들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길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봉하사저에 대해 “제대로 된 것은 주작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원장은 좌청룡에 대해서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맥이 끊어지지 않고 집터를 잘 감싸고 이어졌어야 했는데 좌청룡을 형성하고 있는 내청룡과 외청룡이 모두 끊어져 있다는 것.

그는 “집과 붙어있는 내청룡이 끊어져 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엉이바위”라면서 “외청룡도 산맥 중간이 파여 끊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부엉이바위’가 가진 악재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산에 있는 바위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바위가 많은 산에는 설악산, 북악산처럼 ‘악(嶽)’자를 붙이는데 ‘뫼부리 악’자에서 ‘뫼부리’는 바로 ‘바위’를 뜻한다. ‘악’이 존재하면 흉지가 될 확률이 높다. 바위가 많으면 ‘살(殺)’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왕산과 북악산처럼 바위산은 살이 있어 흉기가 발산하는 곳으로 터가 좋지 않다. 청와대와 경복궁처럼 많은 이들이 끌려가 죽거나 명성황후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죽게 되는 터”라면서 “금강산도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바위가 많아서 풍수적으로 보면 흉지다. 이곳에서 묏자리를 한 자리도 쓰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기가 세다 보니 무속인들이 바위가 있는 곳에서 기를 받아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우백호는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좋은 형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한 팔만 가지고 있다고 좋다고 하지 않지 않냐”고 말했다.

이도저도 아닌 집 모양
대문 방향 잘못돼 숨 막혀

집터에 대한 설명에 이어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부분도 물어봤다. 박 원장은 “양택 풍수는 양기를 활용한다. 음택 풍수와 같이 형상을 참고해 집터를 선정하는 것은 같지만 혈과 용맥이 없는 곳이어야만 양택을 할 수 있다”면서 “양택 풍수는 형상과 집 좌향을 잘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흙과 나무를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지은 사저에 대해 박 원장은 “집 형상이 서양식도 아니고 동양식도 아닌 어색한 모습”이라며 “문화적·풍수적으로 안 맞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낮은 점수를 줬다.
남향집으로 지어졌다는 점은 좋게 평가했지만 ‘대문’에 가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문을 남쪽에 낸 것을 두고 “대문을 잘못냈다”고 지적한 것.

박 원장은 “남향집에 남쪽 대문을 낸 데다 사저 끝으로 냈으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남향집에 동쪽 대문을 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저 동쪽으로 대문을 냈으면 부자가 되거나 집안이 화목하게 하는 좋은 기가 들어오는 형상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숨만 쉰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라며 눈만 뜨면 보고 싶고 생각이 날 텐데 권양숙 여사가 그 집에서 살겠느냐”고 반문하며 “누군가 그 집에서 살면 또 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될 장지에 대해서는 “화장한 유골에는 기가 없어서 어느 곳에 매장해도 자손에게 득과 해가 없다. 고인에게도 흉지의 고통이 없어 좋을 것”이라며 “매장할 자리는 집 뒤 50m가 좋다. 다니기 편리하고 양지바른 곳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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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