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테마4>돈 권력 그리고 사람들

총수대신 총대 멘 2인자 현주소

재벌그룹 총수들은 저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총알받이’가 되어 주는 심복을 두고 있다. 소위 ‘그림자’로 불리는 2인자들이다. 평상시 이들은 재벌총수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경영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는 본능에 가까운 충성심을 보이며 총수를 대신해 구속 수감되기도 하고 여론의 뭇매를 홀로 견뎌내기도 한다. ‘굴곡’을 거친 2인자들은 그룹 내에서의 위상은 더 높아진다. 총수의 ‘보호막’이 되어준 만큼 보상이 따르는 셈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만은 예외다. ‘보호막’이 되어줄 2인자가 없다. 이로 인해 정몽구 회장은 ‘그림자’가 없는 ‘설움’을 몸소 겪어 내야 한다. 재벌그룹 2인자의 면면을 살펴봤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그림자’는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 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특검 이후 이 전 회장과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전 부회장은 부산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71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했다.

이후 재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의 신임을 받아 그룹의 핵심인 비서실로 입성했다. 삼성화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능력을 인정받은 이 전 부회장은 1998년 비서실장 겸 구조조정본부 본부장에 취임, IMF 직후 위기 속에서 과감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한 ‘2인자’의 숙명인 ‘총알받이’ 역할도 충실히 수행,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 2003년에는 불법대선자금 38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5년에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정경유착의 핵심인물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로 여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기는 했지만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내에서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졌다. 10년 이상 그룹의 사령탑 역할을 도맡았으며 이 전 회장의 인감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이 전 회장의 신임은 두터웠다.


최근까지도 이 전 부회장은 ‘삼성 X파일’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섰지만 입을 굳게 다무는 모습으로 일관, 삼성과 이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학수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에게도 ‘가신’이 있다.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란 별명을 가진 ‘기획통’ 강유식 (주)LG 부회장이다. 외유내강형 CEO인 강 부회장은 타의 추종을 부르는 탁월한 기획력으로 LG그룹에서 실세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최대규모인 68억6000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구 회장의 눈에 들었다. 또 LG그룹 지주회사 출범, LG-GS그룹 분가 등도 총괄했다.

충심으로 ‘주군’을 모셔라

그러나 강 부회장도 역시 ‘2인자’로서 ‘주군의 보호막’ 역할은 피해갈 수는 없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이른바 차떼기 수법으로 불법정치자금 15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여론의 질타는 받았지만 그룹 내 강 부회장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지난 2004년 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강 부회장은 지난 200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된 후 다음 해에 (주)LG 대표로 복귀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면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SK그룹의 ‘2인자’는 손길승 명예회장이다. 손 명예회장은 평사원으로 입사해 그룹 회장직을 역임,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다. 지난 1965년 선경직물에 입사한 손 회장은 지난 1980년대 유공과 1990년대 한국이동통신 인수작업을 이끌었으며 지난 1998년에는 고 최종현 회장의 뒤를 이어 SK그룹 회장에 오르며 지난 2003년까지 SK그룹을 이끌기도 했다.


그런 손 회장도 지난 2004년 터진 SK사태(분식회계)와 1조원 유용 혐의로 구속되는 비운을 맞았다. ‘2인자’들이 그렇듯 총수 대신 총대를 멘 것이다. 이로 인해 손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2007년 8·15 특사로 사면됐다. 이후 손 회장은 지난해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4년만에 SK그룹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을 보필하는 이는 구학서 부회장이다. 지난 2006년 11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은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재무 전문가다. 구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평가는 ‘좋다’다.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세계가 이뤄온 사업적 성과의 대부분은 구 부회장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후문이다.

‘주군’을 잘 만났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 부회장이 ‘주군’을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한 것은 경영권 승계 부분으로, ‘잔펀치’ 정도였다. 이 회장이 큰 사고를 치지 않아 2인자로서 ‘방패막이’를 할 경우가 극히 없어 경영전략에 올인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구 부회장은 현재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절대적 신임 아래 ‘차세대 총수’인 정용진 부회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신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렇듯 재벌총수들은 누구나 자신을 옆에서 보필할 심복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이 부분에선 예외다. 방패막이가 되어 줄 ‘2인자’가 없다. 이런 이유로 정 회장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기아차엔 모두 11명의 부회장이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2인자가 아니다. 몇몇 인사들이 정 회장을 보필할 인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룹 내 입지로 볼 때 모두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가신 없는 외로운 정 회장

정 회장의 고민은 그러나 자업자득이라는 분석이다. ‘실무형 경영자’ 스타일인 정 회장은 전문경영인에게 보고만 받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고 주요의사를 결정한다. 그런 만큼 정 회장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정 회장 자신이 직접 결정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실권을 나눠주지 않아 ‘2인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또한 ‘럭비공 인사’를 단행하면서 몸 바쳐 일할 가신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자신을 그림자처럼 수행할 ‘2인자’를 키우지 못한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실형 받는 등 크고 작은 ‘설움’을 몸소 겪어 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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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