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4> 부폐의 덫에 걸린 사람들

함부로 돈 먹었다가 체할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져 나오는 연예계 비리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PD와 제작자, 연예인들간 뇌물수수 및 성상납에 관한 논의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검은 커넥션은 좀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거대한 연예계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황금만능주의의 술수가 건재하고 있기에 그렇다. 신참내기 연예인들은 뇌물을 통해서라도, 성상납을 해서라도 스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방송계에서의 생명은 바로 인기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뇌물과 성상납,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팽배해있는 그 검은 고리를 좇아봤다.

연예계 보이지 않는 권력과 황금만능주의 술수 건재…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
지난 95년 방송계 뇌물 수수파동은 연예계가 얼마나 곪아 있었나 보여준 사건
방송가엔 “함부로 돈을 먹었다가는 체한다”는 웃지 못할 은어 나돌기도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연예비리’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지난 1995년 1월12일 경찰청은 연예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PD, 매니저 등 13명을 출국 조치했다. 방송계의 뇌물수수 파동은 연예계 종사자들 및 연예인들에게 자성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와 매춘 등 상당한 물증을 확보해 뇌물수수 사건이 얼마나 곪아 있었나를 여실히 알려주었다.

4~5년 주기로 뇌물수수 사건 발생
‘월드컵 주기’ ‘올림픽 주기’ 표현도

당시 섹스스캔들로 성상납을 한 탤런트는 총 9명. 9명은 대부분 방송사의 톱 탤런트들이었다. 지금도 검찰 측 파일엔 이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경찰 수사과는 연예계 비리와 관련, 매니저 K씨를 입건,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당시 경찰이 K씨를 풀어주는 대가로 대다수 많은 탤런트들의 성상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빙성 있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 사건은 섹스스캔들과 맞물려 은행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붙잡힌 매니저에게 일부 PD들에게 승용차가 오간 사실, 금품을 전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 받았다. 이에 따라 성상납을 한 9명의 섹스리스트가 비밀리에 공개되기도 했다.
1995년 이후 PD들의 자성이 있었던지 한 건의 뇌물사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11월26일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연출가인 김재형 PD가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조연급 탤런트 2명에게 1612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 이에 서울지법 형사 9단독 이석웅 판사는 김재형 PD에 대해 징역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612만원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PD와 매니저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검은 유착’ 사건은 4~5년을 주기로 터졌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월드컵 주기’ 또는 ‘올림픽 주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방송계 역시 비리가 있을 때마다 ‘검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윤리강령발표, 자정선언 등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 PD들의 이름만 달라질 뿐 고위층을 향한 로비 형태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연예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일부 방송PD와 탤런트, 매니저간엔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이 공존하고 있다. 매니저는 자신의 소속연예인들을 PD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스타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상납과 뇌물 및 촌지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방송사 자사 직원 솜방망이 처벌
반복되는 사건의 또 다른 이유

이러한 공식은 PD들이 스타를 발굴해내는 직업이고 매니저는 경제적, 명예적인 면을 고려하려는 밸류가 생성되기에 그렇다. 방송사 연예담당 PD는 일을 통해 어차피 매니저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 매니저가 PD와 친하게 지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인적자원을 쌓아서 유대감을 돈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가에는 “함부로 돈을 먹었다가는 체한다”는 웃지 못할 은어가 나돌기도 한다. 그만큼 PD와 친밀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사는 수백명의 연예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되는 연예인은 극소수. 그러다 보니 인맥과 검은 돈의 유착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연예비리가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방송사의 자사 직원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방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송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방송사는 매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인비리로 치부하면서 자정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비리를 차단하고 방송사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선 해당 비리 연예기획사의 퇴출과 함께 PD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비리에 연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소리소문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검찰 조사에서만 별 문제가 없다면 OK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방송사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PD를 퇴출시켜야 한다.

동시에 비리에 연루된 기획사에 대해 방송사 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기획사들은 PD가 바뀔 때마다 이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PD를 길들여왔다. 연예기획사의 단맛에 빠진 PD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캐스팅을 해왔다.


수사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뒷거래는 당연한 행태로 인식

사실 일선 PD들을 비롯한 방송관계자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공식처럼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일선 제작진들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방송비리’ 사건이 몇 년 주기로 반복되다 보면 진위 여부를 떠나 마치 PD집단 전체가 부도덕적으로 매도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PD들이 말뿐이 아닌 실천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타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PD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연예비리가 되풀이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다. 수사가 있을 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뒷거래가 업계의 당연한 행태로 인식되는 등 도덕불감증이 만연해지고 오히려 뒷거래 없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많은 연예기획사가 있지만 이름만 대면 PD들이 경쟁적으로 출연을 시키고 싶어하는 스타급 연예인은 한정돼 있으며 신인급 연예인만 소속된 곳도 적지 않다.

신인을 방송에 출연시키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모든 연예기획사가 금품로비를 하지는 않는다. 그저 부지런히 방송사를 돌아다니며 PD들을 만나 친분을 다지고 소속된 연예인을 홍보할 뿐이다.
하지만 로비를 통해 스타가 된 연예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뒷거래 없이 일을 해온 매니지먼트사들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크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도 어려운 일을 자금력이 뒷받침된다는 이유로 쉽게 해결하는 업체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결국 돈이다’라는 생각에 자신을 위해 발품을 팔아준 매니저를 등지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기획사로 옮기려는 연예인들이 생기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망한 신인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업계의 ‘상도의’가 깨지고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인 발굴과 육성에 집중해온 회사들은 이들이 떠나면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되고 결국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연예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뿐이다”라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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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