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심상찮은 후폭풍 ‘대선 살생부’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27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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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님 깐 ‘용감한 녀석들’ 겉으론 “콱!” 속으론 “윽!”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바람 앞 촛불 신세가 될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명되고 있다. 박 당선인에겐 그저 눈엣가시인 인사들이지만 야권에서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이른바 ‘용감한 녀석들’이다. 대선 전부터 새누리당이 고소·고발을 불사하고 나서 이들의 5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에 <일요시사>가 대선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인사들의 ‘살생부’ 리스트를 전격 추적해보았다.

 

'살생부'.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 매체에 의해 작년 11월에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친인척 간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잔인하게 살해된 박용철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박용철씨가 “신동욱 교수(박 당선인 동생 근령씨의 남편)를 죽이라고 박지만 회장(박 당선인 동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부쳐준 증빙이 있다. 나 혼자 그냥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증언내용이 육영재단 전 관계자를 통해 법정에 흘러나왔다는 보도였다. 일명 ‘데스노트’의 첫 희생자가 나온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여의도를 뒤덮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남발

대대로 한반도 역사는 왕이 바뀔 때마다 숙청의 피바람이 불었다. 반대세력에 의한 ‘모함’이었다 하더라도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 집안의 씨를 말렸다는 역사다.

그래서일까? 지난 2007년 MB정권이 들어서자 야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의 한을 푸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이어졌다. 직전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보복’으로 비쳤기에 더욱 그랬다. 

박 당선인은 어떨까? 새누리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내놓기가 무섭게 이 같은 ‘정치적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상은 선거 막판 박 당선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언론인,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박 당선인의 동생 근령씨는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 3대 의혹’이란 기사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근령씨의 남편인 신 교수는 이 사건의 중심인물로 현재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내년 3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현정권 내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언니인 박 당선자와 오랜 세월 송사를 전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근령씨도 남편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대선 전 언니를 지지한다는 보도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언급한 인사들이다. 처음으로 이를 보도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제2의 정봉주’로 포털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주 기자 너무 위험해 진 것 아니냐” “큰 폭풍이 불 듯 하다”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꼼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이 수사대상이다. 사건의 재수사 촉구 브리핑을 한 우상호 전 민주당 공보단장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된 상태다. 

이들과 맞물린 ‘박근혜 굿판’의 첫 제보자 원정스님도 위태롭다. 원정스님은 18대 대선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억대 굿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꼼수>가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박근혜 굿판’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한때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간담을 쓸어내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원정스님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에 지난 20일 원정스님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촌 살인사건’ 보도 나꼼수 당선되자마자 수사 착수   
‘박근혜 굿판’ 제보 원정스님 “목숨이 아깝지 않다”

또한 원정스님은 “대선 때 바로 맞고소할 생각이었지만, 혹이라도 문재인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까 염려돼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대선 막판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현장으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찾았던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에 고발당했다.

김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사건이 아닌 국정원 사건인데도 새누리당이 고발했다”라며 “죄명은 주거침입미수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에 의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진 않았지만 향후 5년간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다. 대선 막판에 ‘깜짝 변수’로 등장하며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에게 맹공을 가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보수언론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권교체 실패’의 주요인물로 이 전 후보를 지목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MB정권에서도 문턱이 닳도록 검찰을 드나들었던 이 전 후보의 정치여정이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정치를 풍자했던 <SNL 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도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치풍자프로그램도 정권의 견제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야권에서 정권교체를 외치며 힘을 보탰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국정원 사건과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MB 관련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발표 시점을 놓고 “정치적인 의도”라고 질타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사임한 표창원 전 교수의 신변을 염려하는 이도 적지 않다.

대선이 박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자 "아침에 한술 뜨다가 비로소 울었다. 가끔씩 궁금한데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고 절망스러운 심경을 밝혔던 공지영 작가도 현정권과 끊임없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문 후보 측 캠프에서 활동한 윤여준 전 장관, SNS를 통해 노동현장을 알렸으며 문 후보 지지 유세활동을 했던 배우 김여진, 우파 지식인에 대한 비평 활동을 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 대표적 진보성향의 연예인 김제동, 김미화 등을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원정스님은 " 당선인과 맞서게 돼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소·고발로 몸은 이미 초주검 상태다.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겁나는 것은 전혀 없다. 분노해야 하는 일에 분노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에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만으로 감사하다. 나는 지금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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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