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정치쇄신 외치는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1:45:53
  • 댓글 0개

"서로 자극하는 언행 삼가야 단일화 매듭 풀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내에서 꾸준히 '정치쇄신'을 외치고 나서는 의원이 있다. '이해찬-박지원' 2선 후퇴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황주홍 의원이다. 단일화의 진전으로 당 안팎의 쇄신 목소리가 점차 사그라지는 지금, 민주당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황 의원의 속내를 들어봤다.

 

민주당 내에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고민조차 조심스러웠다. 하나 둘 목소리가 모이더니 '인적 쇄신'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변화는 급물살을 탔다. 쇄신의 방울을 달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은 탓이다. 그 중심에 있는 황주홍 의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고 또렷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일찌감치 문재인 후보를 향해 '당내 인적쇄신'을 일관되게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당내 시선이 따가웠을 텐데, 목소리를 높인 배경은 무엇인가.

▲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계보와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파벌'을 추구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국민의 뜻보다는 당론, 당론보다는 계파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됐다.

이것을 배경으로 민주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지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 한 정치쇄신을 할 수 없고, 결국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으리란 위기감을 갖게 됐다.

-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쇄신에 대한 생각은 여전한가. 


▲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이 생겨났다. 지금은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부각된 상태다.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인적 쇄신의 과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야권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쇄신파 의견들의 활동은 어떤가.

▲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이다.

-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문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쇄신 움직임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 나도 높이 평가한다. 문-안 후보 모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심지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치공약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 분야에서 차별화가 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쇄신 부분이 지연, 실종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 문 후보의 쇄신 움직임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

▲ 문 후보가 안 후보를 회동에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80점 이상을 주기는 힘들다.

- 인적 쇄신의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

▲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들의 인간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들을 쇄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단일화 부각됐지만, 쇄신 필요성 여전"
"문재인의 인적 쇄신, 80점 주기 어렵다"

- '이해찬-박지원'의 2선 후퇴, 민주당의 전략가와 정보통의 부재로 대선이 위험하지 않겠는가.

▲ 이-박의 2선 후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대선을 이끌 구심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인적 쇄신 없이는 국민에게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혀 있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치쇄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황 의원께서 주장하는 '완전한' 쇄신은 무엇인가.

▲ 모든 정치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 정치권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쇄신이다. 나아가 제도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의원내각제도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좀 더 현실적인 완전한 쇄신, 가능하겠는가.

▲ 문-안 후보가 단일화 과정,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를 이런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당선 직후 서둘러 쇄신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안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박 후보 측에서 문-안 후보의 단일화 합의를 원색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겠는가? 바로 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새누리당의 집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될 텐데,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심각한 지지층 이탈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문-안 후보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양 진영의 기 싸움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각 캠프와 지지자들도 대의를 위해 함께 하는 '동지'가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후보자 간 담판 등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단일화 방식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방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양측 지지자들을 모두 모을 수 있는 방식, 즉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 대선 승리의 원동력을 만들 것으로 본다.

- 단일화 이후 '공동정부론'과 '신당창당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적인 노선이 있다면.


▲ 우선 단일화를 위해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마치 대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지분 나누기'나 '권력 배분' 이야기만 한다면, 국민에게 단일화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고 새누리당과의 차별성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황주홍 의원 프로필>
▲ 광주제일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 아태평화재단 부총장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제39대~제41대 전남 강진군 군수
▲ 제19대 국회의원(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