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통로’ 1인 기획사 대해부

세금 다 내면 바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중 연예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딴따라’라면서 비하하고, 누군가에게는 ‘우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연예인에 대한 표현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신흥 귀족’이다. 일반인은 평생 가도 벌지 못할 돈을 짧은 시간에 벌어들이면서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연예인을 가리킨다.

한 유명 연예인에게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해당 연예인에게 추징한 금액은 무려 200억원.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는 관련 내용으로 도배됐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추징금이 200억원대라면 매출은 대체 얼마였을까? 동시에 누리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떠오른
신흥 귀족

2017년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수입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연예인(배우·가수·모델) 수입 신고 현황’ 자료다. 결과만 놓고 보면 수입 상위 1%와 하위 90%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극심한 양극화였다.

배우와 가수, 모델 중에서도 가수의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수입액 상위 1%가 벌어들인 돈은 연평균 42억6000만원으로, 가요계 전체 수입의 52%에 달했다. 상위 1%가 가요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번다는 뜻이다. 상위 10%(연평균 7억3200만원)까지 넓히면 전체 수입의 90%까지 늘어난다.

하위 90%의 연평균 수입은 870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와 하위 90% 간 소득 격차는 490배에 이른다.


배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수입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0억800만원, 상위 10%는 3억6700만원으로 각각 전체 수입액의 47.3%, 86.6%를 차지했다. 하위 90%의 연평균 소득은 62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90%의 324배다.

세 부문 중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모델도 수입 상위 1%(5억4400만원)가 하위 90%(270만원)의 201배로 소득 격차가 낮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상위 1%에 해당하는 연예인의 수입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영화나 드라마 제작비의 절반이 출연료로 지급된다는 말이 나왔다. 그 배우 가운데서도 주연에게 고액의 출연료가 책정됐다. ‘스타 마케팅’의 대가였다. 출연료 외에 다른 부분에도 비용을 넣으려니 제작비 자체가 치솟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OTT 업계가 파죽지세로 성장하면서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결국 대표 OTT인 넷플릭스가 배우의 출연료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출연료 상승으로 덩달아 제작비가 오르고 자금력 부족으로 콘텐츠 제작이 난항을 겪자 나름의 처방을 내린 셈이다.

넷플릭스의 출연료 상한 정책은 인기 연예인의 몸값이 일반인은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다. 연예인의 인기는, 곧 출연료와 광고료로 치환된다. 대중이 얼굴과 이름을 알 정도로 인지도가 있고 여기에 높은 호감도까지 더해지면 ‘톱스타’라는 수식어를 얻는 것과 함께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차은우 논란으로 과거 사례 떠올라
국세청 VS 연예인 ‘법 해석 차이?’

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데뷔한 아이돌은 다양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팬덤은 아이돌의 든든한 지원자다. 음반과 음원을 구입하고 콘서트에 찾아간다. 팬덤이 커지면서 얻은 인기로 아이돌은 더 많은 돈을 번다.


실제로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에서 데뷔한 뉴진스는 2023년 기준 멤버당 50억원대의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진스의 멤버는 총 5명으로 정산금으로만 250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돌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은 이런저런 비용을 다 뗀 뒤 소속사와 맺은 계약의 비율대로 책정된다. 뉴진스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짐작 가는 대목이다. 심지어 K-팝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해외 활동도 활발해졌고 아이돌 그룹 자체의 수명도 길어졌다.

문제는 연예계에서도 상위권에 안착한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다거나 편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대중에게 들키는 것이다. 언론 등을 통해 잘못을 지적받은 연예인은 자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슬그머니 복귀한다.

높은 자리에 있던 연예인일수록 복귀의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대중 이미지는 무너졌을지언정 팬덤이 든든하게 남아 있는 경우, 작품의 성공으로 다시 주류에 합류하는 경우 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OTT의 발달로 복귀 방법도 다양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중 역시 사고를 친 연예인에 대한 인식이 옅어진다. 말 그대로 ‘무뎌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 수준이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절세를 위시한 탈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의 편법 사용 등 돈과 관련한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연예인을 ‘신흥 귀족’ 등으로 부르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톱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수준의 수입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연예인도 열심히 일하는 건 맞지만 저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할 정도냐는 것이다.

일반인은
평생 가도…

이 같은 생각에 불은 지핀 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최근 탈세 의혹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200억원대의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따져도 순위권에 오를 만한 액수다. 차은우 탈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돈과 관련해 입길에 오른 연예인들 또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부분 톱스타라 불렸고, 일부는 현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연예인들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최근에 탈세 관련 의혹에 휘말린 이들이 대부분 ‘1인 기획사’에 소속돼있다는 점이다. 이 1인 기획사를 개인으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볼 것인지가 탈세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절세를 위한 선택인지, 탈세를 위한 수단인지를 두고 국세청과 연예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처음부터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연예인은 많지 않다. 대부분 일반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한다.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연예인 앞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나타난다. 원소속사와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다른 소속사로 갈아타거나 1인 기획사를 차리거나. 재계약과 이적, 1인 기획사 설립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와 비교해 1인 기획사를 선택하는 연예인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대부분 1인 기획사는 경영진을 가족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연예인이 대표를 맡고 나머지 가족이 직원이 되는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는 이른바 ‘가족회사’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 배경에는 ‘세금’이 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이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면서 소속사와 나눠 갖지 않고 오롯이 확보할 수 있다. 소득과 지출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많아진다. 어느 모로 보나 장점밖에 없어 보인다.

석연찮은
가족회사

실제 1인 기획사가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고 한다.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이른다. 소득세로 계산하면 번 돈의 절반을 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예인의 수입을 ‘개인 소득’이 아니라 1인 기획사의 소득, 즉 ‘법인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은 절반 가까이(최고세율 24%) 줄어든다. 세금이 반으로 적어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1인 기획사의 활동 여부가 중요해진다. 연예인을 관리하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기획사를 운영했느냐는 것이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에게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물린 건 그와 원소속사 사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법인 때문이었다.


그 법인이 기획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존재만 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이다.

최근 국세청의 이 같은 과세 논리에 몇몇 연예인이 포착됐다. 배우 이하늬는 2024년 9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게 된 사실이 지난해 초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국세청이 부과한 60억원의 추징금은 앞서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송혜교 사례(25억원)와 비교해도 큰 액수였다.

당시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처분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하늬 측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냈는데 국세청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하늬의 소득을 개인이 벌어들인 돈으로 봤다는 의미다.

상위 1% 소득에 상대적 박탈감
의혹 계속될수록 대중 신뢰 바닥

소속사는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법인)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며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 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 관청의 해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법인이다. 주식회사 ‘하늬’에서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2년 지금의 이름으로 정했다. 현재 이하늬의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오히려 (국세청이) 이중과세로 부과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7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하늬의 추징금을 넘어서는 액수다. 차은우 탈세 의혹이 터지기 전까지 연예인 추징액 중 가장 많았다. 유연석의 사례도 세금 처리를 법인세로 해야 하는지, 소득세로 해야 하는지의 다툼이었다. 이하늬와 비슷한 사례다.

국세청에 포착된 건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포에버엔터테인먼트’였다. 포에버엔터테인먼트는 유연석이 2015년부터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사업·외식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이 소속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소속사도 “국세청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수익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30억원의 세금만 내게 됐다. 현재 세금 전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냐
법인세냐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1인 기획사 간의 세금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본다. 1인 기획사가 많이 늘어난 점,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차은우 탈세 의혹이 불을 지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연예인이 국세청과 세금 관련 다툼을 벌이는 사이 대중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예인 공화국’이라는 사회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연예인에 의해 깨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인 기획사 또 다른 논란 ‘미등록 운영 걸렸다’

최근 몇몇 연예인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줄이 걸려들고 줄줄이 사과하는 모양새다.

성시경 시작으로 줄줄이

가수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에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배우 강동원도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그는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작은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후 일부 연예 기획사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최근 ‘주사이모’ 의혹에 연루된 방송인 박나래도 미등록 기획사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6년째 멈춰 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13년간 방치돼 흉물이 됐고,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2년 넘도록 해소되지 못하는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