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인천대 교수 임용 논란 유담

  • 서진 기자 jen9@ilyosisa.co.kr
  • 등록 2025.11.10 15:57:59
  • 호수 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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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에 대학 교수님 타이틀?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정치인 자녀의 각종 입학 특혜나 비리 의혹은 언제쯤 사그라들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담은 2025년 2학기 인천대 전임 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귀추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채용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인천대의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르면, 교원 채용 시 영구 보존해야 하는 문건이 있는데, 인천대 측이 유담과 관련한 채용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채용 문서
사라졌다

지난달 28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대학 법인과 관련한 국정감사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유담의 교수 임용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논문 쪼개기’와 둘째 ‘논문 중복 게재’, 셋째 ‘주요 문건 소실’이다. 진 의원은 “31세의 유 교수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것에 국민적 이의 제기가 많다”면서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중 이렇게 경력이 전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대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가 290명에 달하고 교수 임용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분들이 많은데, 인천대가 12년 만에 적임자를 찾았다며 올해 5월 유 교수를 임용했는데 이전 4차례 채용 과정 자료는 소실됐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 의원실이 인천대로부터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유담은 지난 5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서에 연구 실적으로 논문 10편을 제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유담의 논문 질적 심사는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이었는데,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에서 25명의 지원자 가운데 전체 2위로 통과했다.

진 의원은 유담이 채용 과정에서 경력 부분 만점을 받은 사실에 대해 “3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5월에 교수로 임명됐다. 고려대학교 경영전략실에 딱 75일 근무했다”며 “고려대에서 1년을 강의했다는데 석사 시절에 1년을 했고 다른 경력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인천대 기준에 따르면 교수 채용 시 강사나 연구원 경력은 최대 40%만 인정되고 있다. 4년제 대학 교수급 경력이 아닌 이상 만점을 받기 어렵다는 게 교수 임용 절차를 잘 아는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 인천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담 교수의 이력을 보면 ▲2022. 09. ~ 2023. 08.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강사) ▲2025. 03. ~ 2025. 08. 고려대학교 경영전략실(박사후연구원)으로 기재돼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의혹을 거뒀다.

이 총장은 “학력을 평가할 때 국제경영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에게 만점을 줬다”며 “경력 역시 전공 분야와 연관된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게 돼있어, 국제경영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만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접수는 블라인드 방식이지만, 이번 경우는 특수해서 이름이 알려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올해 임용
경력 없이 만점…공정성 논란 일어

그러면서 연령, 성별, 사진은 비공개로 받고 있어 유담의 교수 임용이 공정히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표면상 ‘규정대로 진행됐다’는 인천대의 해명과 달리 실제 심사 기준 적용과 평가 구조를 대조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논문의 질과 양, 강사 경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유담이 임용심사 절차에서 현직 조교수와 해외 대학 박사를 제치고 임용되자 ‘맞춤 심사’였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일 수도권 모 대학 교수는 <일요시사>의 전화 통화에서 “대학 교수 지원자들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해 공채를 낸다면 임용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모로 심증은 가지만 주최 측인 인천대의 내부 고발 없이는 임용 취소 등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용 취소나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자들이 징계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인천대가 2013년 국립대로 전환된 이후 직원 신분이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사립대 교원보다 더 가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내 딸이 이렇게 채용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지난달 31일 그는 개인 SNS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게도 정확히 적용하자”며 저격에 나섰다.

본인의 딸 조민과 아들 조원 등과 관련한 자녀 입시 비리를 두고 “나는 나의 불공정에 대해 여러 번 공개 사과했고 그 법적 결과를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에게 과거에 제기된 채용·논문 의혹을 소환해 함께 비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하지만,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 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94년생, 동국대 학사-연세대 석사-고려대 박사)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연구 경력이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고,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면서 “대학교수 되기 참 쉬웠구나”라고 적었다.

이어 “유담, 한유진, 김현조, 이 세 사람의 집 앞에는 막무가내로 질문하거나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 찍는 기자 한 명이 없었지. 그 새 취재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취재 윤리가 정착된 모양이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9월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자녀 입시 및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공정성 논란의 상징적인 지표가 됐다. 일명 ‘조국 게이트’라고 불렸던 이 사태의 핵심은 그의 딸 조민과 관련한 논문 저자 부당 등재 의혹,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서술 및 이를 통해 이뤄진 부정 입학 의혹 등이었다.

“똑같이 적용”
조국의 분노


그 결과 조 전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이후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됐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와 논문 위조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족 전체가 파헤쳐졌다.

2020년 12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동양대, 동국대, KIST, 공주대, 단국대와 관련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선고됐다. 2022년 4월 조민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에서 딸을 처음 공개했다. 또 2017년 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거운동 유세에 유담이 나서면서 여러 유세 현장에서 아리따운 미모로 주목받기도 했다.

유담은 1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후 서울 소재 은광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 진학해 2020년에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 박사 과정으로 진학해 2025년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과정 수료 후 시간강사로 임용돼 2022학년도 2학기 및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에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국제 경영론 강의를 맡았다.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해 졸업한 이후에 고려대 경영전략실 박사후연구원으로 임용됐으며 지난 9월1일부로 인천대 전임 교원,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인천대 홈페이지에는 교수가 7명, 부교수가 3명, 그리고 유담을 포함한 조교수가 4명 있다. 유담의 주전공은 국제경영·경영전략·기업행동이론이고 담당 과목은 국제마케팅·국제경영론이다.

한편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유 전 의원은 대구 동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76%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당시 무소속 후보로서 큰 지지를 받았으며, 압도적 득표율로 경쟁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국회의원 출마 당시 재산 신고에서 딸 유담이 예금 1억7000만원, 보험금(납입 금액) 16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금수저 논란이 일었다. 입학과 졸업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모은 것이라는 것이 유 전 의원의 해명이었다.

2021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유 전 의원은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의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다음 날인 9월16일 개인 SNS에 “홍 후보님, 이건 아니지요”라며 운을 뗐다.

그는 “조국 사건은 부인과 동생까지 모두 불법을 저지른 일 아닙니까? 조국이 아무리 “내가 책임진다”고 외친들 정경심의 불법을 어떻게 봐준다는 말입니까? 이들 일가의 불법·특권·반칙·위선 때문에 온 국민이, 특히 청년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졌는데 과잉 수사라니요?”라고 반문했다.

해외 경험 없이
국제경영 강의

이어 “조국 부부가 범법자인데 '1가구 1범죄만 처벌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며 “저도 법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법의 관용은 누가 봐도 딱하고 불쌍한 처지의 약자를 위한 것이지, 조국 일가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홍 후보님께서 생각을 바로잡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담의 교수 채용 논란이 일고 조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비판을 가세하자 국민의힘은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조 비대위원장은 공정, 불공정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의 불공정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조 비대위원장은 다른 정치인들의 자녀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과 가족에게 적용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자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왜곡이자 또다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이 기억하는 불공정의 상징이 주장하는 공정이란 단어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장의 자녀 특혜 비리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나, 유 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다른 공직자 자녀 관련 의혹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확정 판결된 조 비대위원장 사건과는 달리, 함께 언급된 다른 인사들의 자녀 관련 의혹은 아직 객관적이고 법적인 검증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담은 동국대 학사, 연세대 경영학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자신의 이력서에도 모두 ‘경영학과’로 기재했다. 그러나 인천대 무역학부의 채용 공고는 ‘국제경영’ 전공자를 지원 자격으로 한 초빙 전임 교원이 대상이었다.

지난 6일 인천대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석·박사 학위를 국제경영으로 이수한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돼있었다. 그럼에도 유씨는 학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국제경영’ 전공자가 아닌 경영학 전공자가 만점을 받은 사례는 전체 지원자 중에서 유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딸 유담 ‘아빠 찬스?’
경찰 특혜‧부정 채용 수사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다른 지원자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중앙대·서강대 등에서 실제 ‘국제경영’을 강의한 강사들이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차례 고위 공직자 자녀의 비리를 지켜봐 온 여론의 입장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담, 아빠 찬스 정말 부럽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국과 조민에게 쏟아진 비판은 모두 어디 갔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또 “남이 하면 속임수고 자신이 하면 요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면 안 된다.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유담의 인천대 교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과거 조국 사태 당시 공정과 위선을 들먹이며 거세게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라며 유 전 의원에게 조 전 비대위원장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똑같은 잣대를 대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박찬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국감을 통해 유씨가 제출한 10편의 논문 중 7편에 대해 심각한 자기 표절과 분할 게재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쟁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31세의 나이에 무경력으로 임용된 배경을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과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고 해당 의혹을 직격했다.

박 부대변인은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 재개를 시사하고 있다”며 “정계에 복귀한 이후 인천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사전 수뢰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조국 사태 당시 공정과 위선을 들먹이며 거세게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같은 잣대를 요청한다. 채용 과정의 불법이 드러난다면 교수 임용 취소는 물론, 사법적 책임 또한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2월 올라왔던 ‘판·검사 자녀들의 입시 비리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인원에게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 그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 준비를 하고 진학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어디에?

조 전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과거 2019년 윤석열 검찰 기준이었다면 이미 파묘됐을 특혜 의혹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진정한 공정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유담의 교수 임용 논란은 단순한 채용 문제를 넘어,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유담뿐만 아니라, 지난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특혜 채용까지 명백히 밝혀져야 이 모든 논란이 끝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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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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