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개관 55주년 기념전’ 현대화랑서 갤러리현대까지

한국 현대미술사 현재와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개관 55주년을 맞아 특별전 ‘55주년: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 2부를 개최했다. 갤러리현대 본관과 신관 등 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역사가 된 작가들의 주요한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 미술사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갤러리현대는 1970년 4월4일 서울 인사동에 ‘현대화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창작에 몰두하는 전업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며 그들의 작업 세계를 대중과 국내·외 컬렉터, 기업, 세계 유수 기관 등에 널리 알려왔다.

흐름 살피고

갤러리현대 본관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전을 연 작가 가운데서도 프랑스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던 재불 화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소개된 완전한 추상 양식의 작가 등 총 22명의 대표작 40여점으로 채워졌다. 이들의 20세기 후반까지의 여정을 한국 추상회화라는 큰 틀 안에서 구성했다.

갤러리현대 신관에서는 2세대 화랑주인 도형태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갤러리 프로그램에 관여하며 함께하게 된 1950년대~1980년대생 작가 18명의 대표작 50여점을 볼 수 있다.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의 주요한 일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태어나 문인화와 서예 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세대는 일본에서 접한 20세기 초반의 다양한 미술 사조 양식을 자신만의 회화 언어로 발전시켰다. 청년 시기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화가로서 열정을 잃지 않았던 소수의 작가들이다.


1부 전시에서는 1970년대부터 막 미술품을 모으기 시작한 대중이 사랑한 구상, 반구상 양식의 서양 화가들의 주요 작품을 소개했다. 이번에 열리는 2부 전시는 완전한 추상 형식의 회화로 나아간 작가들의 주요작으로 준비했다. 이응노·남관·한묵·이성자·김창열은 모두 프랑스 미술계와 적극 교류하면서 자신만의 완전한 추상 언어를 완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영국은 일본 유학 이후 서울에서 다양한 모던 활동을 리드하며 일찌감치 완전한 추상의 언어를 개척한 선구자다. 김환기는 미국 뉴욕 시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완전한 추상회화로 나아갔다. 현대화랑은 1974년 작고한 그의 회고전을 1977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환기의 1960~1970년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곽인식과 이우환은 한국에서 태어나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미술가로 활동한, 한일 미술 교접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류경채는 서정적인 추상의 연장선에서 유기적인 형태의 선과 도형이 화면을 만들어가는 추상화를 평생 추구했다.

완전 추상 양식 작가 22명
1950년~1980년대생 18명

해방 세대라 볼 수 있는 1940년 이후 태어난 작가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서울의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성격의 전위적인 단체 혹은 미술제 활동을 통해 각자의 미술 언어를 확장해 나갔다. 권영우·정창섭·윤형근·박서보·정상화·하종현·이우환·김기린의 작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기획전과 개인전을 통해 두꺼운 애호층을 형성했다.

1970년대 후반 김창열의 물방울 시리즈 이후 지속적인 기획전을 통해 2000년대부터는 단색조 회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모더니즘 회화로 자리매김했다. 유희영은 선으로 분할된 화면에 섬세한 붓질로 매끈한 화면을 만든다. 심문섭은 한국의 1970년대 실험미술에 동참하며 조각, 설치 형태로 미니멀한 입체 작품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존 배는 1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1963년부터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미술교수로 재직하며 자신만의 방법론으로 유연한 철조각 세계를 확장한 작가다.


갤러리현대 신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독보적인 방식으로 구축된 구상적 회화 ▲고유의 추상 언어가 돋보이는 회화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 예술의 조형 언어와 결합한 독창적인 작업 ▲미디어 작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오가는 작업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외에서 활동을 펼치는 한국계 작가의 작품 ▲회화와 사진의 경계를 오가는 작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관람객은 구상적 형식의 화면을 통해 각각의 독보적인 세계를 펼치는 김보희·최민화·박민준·이우성·김성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고유의 추상 언어로 화면을 채우며 독자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도윤희·정주영·이진한의 작품도 전시장을 채웠다. 강익중·김민정·유근택은 한국적 또는 동양의 정신과 상징, 정체성을 세계 예술의 조형 언어와 결합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다.

미디어 작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세계에서 활동 중인 문경원·전준호·김아영,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계 작가들인 이슬기·이강승·김 크리스틴 선 등의 작품도 소개된다.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본관에서의 전시는 치열한 미술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세대에서 시작한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에 현대미술에 관한 절실함으로 프랑스, 미국 등으로 인생을 건 모험의 여정을 택했던 작가들의 작품은 한국 정신의 정수라 평가되며 한국 현대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족적 되짚는

이어 “신관에서는 한국과 더불어 세계 각지를 거주지로 삼으며 현대미술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한국 현대미술사의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한 서사와 흐름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갤러리현대의 55주년 역사를 선보이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전시는 다음 달 6일까지.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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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