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유권자 10명 중 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차기 대선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한다(찬성)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는 기각돼야 한다(반대)고 응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찬반 여부’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20~50대에선 60~70%가 찬성, 60대 이상에선 찬성(48%) 반대(49%)로 의견이 팽팽했으며,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5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정책에 민감한 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무당(無黨)층에선 찬성(71%, 66%), 반대(22%, 1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던 바 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엔 찬성 81%, 반대 14%였다가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VS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묻는 질문(자유 응답)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각 1%순으로 집계됐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4%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성향별로 민주당 지지층(399명)에서는 이 대표가 78%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360명)에서는 김 장관이 27%, 한동훈·홍준표·오세훈이 10% 안팎으로 순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99명) 중 57%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52명)의 29%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지난 22대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가 탄핵안 가결·당 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 올리고 있으며 지난 설 직후 12%로 최고치를 찍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시 치러질 조기 대선서 정권교체 및 정권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 성향의 71%가 여당 후보 당선을, 진보층의 89%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8%)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높았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여당 승리 16%, 야당 승리 41%)였다.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54%가 필요하다, 3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통령제 개헌 사안은 여야 지지층 간 견해 차이(필요 50%대 VS 불필요 30% 내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최근 개헌 논의가 급부상 중에 있다.

개헌 과제는 지금까지 여러 전임 대통령,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유관 학계·단체 중심으로 거듭 거론돼왔으나, 본격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4년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의견이 양분됐으나, 2016년 6월에는 ‘불필요’ 의견이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필요’ 의견이 50%를 넘어서며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해 당시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으나 이후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5일 조사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 필요하다’ 51%,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 38%였다.

개헌 찬성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 응답) 단임제 변경·중임 연임제 희망(21%),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13%), 현실에 안 맞음·기존 체계 오래됨(10%), (유능하면)임기 5년 짧다·연장 필요(6%), (무능하면)임기 5년 길다·축소 필요(4%), 대통령 견제 강화, 정치개혁·타협·양보·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이상 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불필요하다(302명, 자유 응답)는 응답자는 현행으로도 충분·문제 없음(22%), 때 이름·논의가 충분치 않음(12%), 바뀔 것 없다·나아질 것 없다(10%), 국정 안정 우선·혼란 우려, 제도 아닌 사람 문제(이상 5%), 국회의원·정치권 불신(4%)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제 개헌은 주로 임기와 권한 조정이 거론되는데, 임기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31%는 현행 ‘5년 단임제’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정치 성향별(보수 69%, 중도 65%, 진보 70%)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으며,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4년 중임제를 택했다(고 관심층 76%, 무관심층 39%).

대통령 권한 부분은 현행 수준 유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로 나타났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545명), 4년 중임제 선호(646명) 중에서는 현행 수준 권한 유지가 40% 내외를 차지하고, 축소 역시 40%대였다.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27%), 성향 보수층(23%)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제 개헌에서는 권한보다는 임기 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이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초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18%,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14%였다(의견 유보 22%). 2008년, 2016년, 2018년 동일 질문에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가 절반에 가까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에 특검을 도입을 묻는 질문엔 59%가 도입해야 한다, 28%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검 도입 반대는 대통령 탄핵 반대자(59%), 국민의힘 지지층(56%), 성향 보수층(50%)서 높은 편이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성향별로 진보층의 88%, 중도층의 66%, 보수층서도 36%가 특검에 찬성했다.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도입 질문에는 찬성 63%, 반대 26%였다.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8%로 조사됐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4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RDD)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14.2%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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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