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해야…”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노림수

“제3장소·방문조사도 가능”
보수 지지층 결집 의도 다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는 국가기관 간, 경찰과 시민 간 충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다”면서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충돌 과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는 그는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경찰 및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 실장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국민 호소문은 원고지 14매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호소문에서 정 실장은 거듭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의 목전에 두고 표면적으로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해 관저 앞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기관의 행보를 지적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호소문에서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고성낙일’에 비유하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이미 3회에 걸쳐 정식으로 소환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한 차례 출석요구와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도 모두 불응했으므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너무도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야권에서도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서 “마약 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며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는 게 마약 갱단 같은 행위”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식사 등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보조를 할 수 없다”며 정 실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영장 집행 전 마지막 카드, 혹은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3의 장소서의 조사 방안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정 실장에 대해 “마치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씨한테 소환당해 핸드폰 뺏기고 조사당한 때와 똑같이 하겠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계엄군을 투입해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자들이 자유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임 중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받지만 내란과 외환죄만을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는 정 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선임계만 들어온 상태”라며 “아직 다른 요청이나 의견이 전달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정 실장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닌 만큼 수사와 관련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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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