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정된 본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에 예정돼있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표결이 늦어졌다.
논란이 극심했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과반수 이상, 151명)으로 하겠다고 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들어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치며 본회의를 방해했다.
우 의장이 “헌법학계 검토 등 의장 직권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자리서 선 채로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쳐 댔다. 이어 “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표결 안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수(151명)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본회의는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0여분 간 “직권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농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투표 안 하십니까?”라는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두고 200명 VS 151명으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바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분이나 직책이 아닌 직무인 만큼 이번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가 기준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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