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 정우성, ‘문가비 출산’ 따가운 시선 받는 이유

29일 청룡영화제서 추가 입장 내놓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사이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는 물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결혼도 연애 관계도 아닌 상태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축복 속에 두 사람의 출산 소식이 알려졌더라면 좋았겠으나 친자 확인 검사까지 받는 등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정우성이라는 소식이 문가비가 아닌 정우성 측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문가비는 SNS에 아이와의 사진을 공개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렸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했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는 것(결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남자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정우성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넘도록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정우성이 진정으로 아이를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은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법적 양육비만 책임지는 거 아니냐” “난민을 안 받아주니까 만들어버리네”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책임질 일을 왜 만들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한 누리꾼은 “본인 자식을 낳아준 여자와 자식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동안 난민 관련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나섰던 모습이 매우 위선적”이라며 혼외자를 만든 무책임함을 꼬집기도 했다.

반면, 중립적인 시각을 제시한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책임을 다하는 게 양육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비판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며 “다만,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하룻밤 만남으로 태어난 자식인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까 비판하는 쪽도 옹호하는 쪽도 다 일리 있는 거 같다”고 바라봤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정우성 혹은 문가비 둘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였다거나 정우성이 친부로서 양육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지는데, 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둘만의 일이고 둘의 사생활인데 3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두 사람 다 공인이라곤 하지만 남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남녀 사이는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아이가 잘 크길 바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둘 다 성인에 법적인 문제 없고, 각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논란이 될 수 없다”며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하니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당사자들간의 문제일 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또 “부모 없는 자식을 세상에 나오게 했으니 정우성은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부부 관계가 아닐뿐 부모는 정확하게 두 명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혼외자를 아직은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혼인을 통해 맺어진 가족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여기고, 혼외자는 이런 혈통 중심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식돼 오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혼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정우성의 아들처럼 혼인 외 관계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혼인 외 출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2022년에는 3.9%를 기록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이런 배경에는 과거에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결혼과 가족을 선택지로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외에 정우성이 누리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로는 그가 여태껏 쌓아온 ‘선하고 소신 있는’ 이미지와의 괴리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그는 여러 공식 석상서 “우리나라는 목숨 건 피란을 선택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라며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을 서슴없이 발언해 왔다. 업계에서는 그가 쌓아온 이미지와 현실의 행동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정우성이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기간 혼외자의 존재를 숨겨왔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측근은 그가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전했지만,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종사자는 “혼외자 인정에 이어 ‘비연예인과 열애설’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정우성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정우성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번 논란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되는 제45회 청룡영화상에 후보로 참석한다. 이 자리는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이후 갖는 첫 공식 석상이다.

정우성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배우 최민식, 이성민, 황정민, 이제훈 등과 경쟁한다. 해당 영화는 관객 수 1300만명을 동원하며 한동안 주춤했던 한국 영화에 큰 흥행 기록을 세웠다.

평소 난민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소신 발언했던 그가 이번 시상식서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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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