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 정우성, ‘문가비 출산’ 따가운 시선 받는 이유

29일 청룡영화제서 추가 입장 내놓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사이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는 물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결혼도 연애 관계도 아닌 상태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축복 속에 두 사람의 출산 소식이 알려졌더라면 좋았겠으나 친자 확인 검사까지 받는 등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정우성이라는 소식이 문가비가 아닌 정우성 측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문가비는 SNS에 아이와의 사진을 공개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렸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했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는 것(결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남자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정우성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넘도록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정우성이 진정으로 아이를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은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법적 양육비만 책임지는 거 아니냐” “난민을 안 받아주니까 만들어버리네”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책임질 일을 왜 만들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한 누리꾼은 “본인 자식을 낳아준 여자와 자식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동안 난민 관련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나섰던 모습이 매우 위선적”이라며 혼외자를 만든 무책임함을 꼬집기도 했다.

반면, 중립적인 시각을 제시한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책임을 다하는 게 양육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비판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며 “다만,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하룻밤 만남으로 태어난 자식인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까 비판하는 쪽도 옹호하는 쪽도 다 일리 있는 거 같다”고 바라봤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정우성 혹은 문가비 둘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였다거나 정우성이 친부로서 양육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지는데, 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둘만의 일이고 둘의 사생활인데 3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두 사람 다 공인이라곤 하지만 남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남녀 사이는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아이가 잘 크길 바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둘 다 성인에 법적인 문제 없고, 각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논란이 될 수 없다”며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하니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당사자들간의 문제일 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또 “부모 없는 자식을 세상에 나오게 했으니 정우성은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부부 관계가 아닐뿐 부모는 정확하게 두 명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혼외자를 아직은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혼인을 통해 맺어진 가족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여기고, 혼외자는 이런 혈통 중심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식돼 오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혼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정우성의 아들처럼 혼인 외 관계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혼인 외 출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2022년에는 3.9%를 기록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이런 배경에는 과거에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결혼과 가족을 선택지로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외에 정우성이 누리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로는 그가 여태껏 쌓아온 ‘선하고 소신 있는’ 이미지와의 괴리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그는 여러 공식 석상서 “우리나라는 목숨 건 피란을 선택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라며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을 서슴없이 발언해 왔다. 업계에서는 그가 쌓아온 이미지와 현실의 행동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정우성이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기간 혼외자의 존재를 숨겨왔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측근은 그가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전했지만,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종사자는 “혼외자 인정에 이어 ‘비연예인과 열애설’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정우성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정우성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번 논란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되는 제45회 청룡영화상에 후보로 참석한다. 이 자리는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이후 갖는 첫 공식 석상이다.

정우성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배우 최민식, 이성민, 황정민, 이제훈 등과 경쟁한다. 해당 영화는 관객 수 1300만명을 동원하며 한동안 주춤했던 한국 영화에 큰 흥행 기록을 세웠다.

평소 난민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소신 발언했던 그가 이번 시상식서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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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