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우성 아이 낳은 문가비

사귀지도 않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4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모델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가비는 누구인지와 정우성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정우성의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구릿빛 피부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주목받다 잠적했던 모델 문가비가 다시 연예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사실을 알리면서다. 문가비와 정우성의 혼외자는 물론 이들의 과거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래머 모델
그녀는 누구?

문가비는 1989년 인천서 태어났다. 그는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를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1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외국 생활을 시작했다. 모델로 데뷔한 이후 지난 2011년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가비는 지난 2018년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에 2011년 한국 대표로 출전 자격을 얻었는데 본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개최조차 되지 않아 출전을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랬던 그는 지난 2017년 온스타일 <겟잇뷰티>서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이국적인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문가비의 분위기에 혼혈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가비는 100% 순수 한국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 KBS 2TV <볼 빨간 당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그의 경력에 가운데 시선을 끄는 것은 2019년 하정우 소속사인 워크하우스 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단 점이다. 

당시 소속사 측은 “모델 활동부터 향후 배우로서의 활동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배우 활동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2020년부턴 방송 활동도 하지 않았고, 2021년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그의 개인 SNS에도 지난 2022년 6월 외국서의 사진을 올린 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22일 한 아이와의 사진을 올리며 출산했다고 알렸다. 문가비는 해당 게시글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그리고 새로운 해였던 2024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간다”며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나의 아이에게 지난날 내가 보았던 그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문가비의 말에 팬들은 ‘말 못 할 사연이 있구나’라고 짐작만 할 뿐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후 아이의 생부가 배우 정우성이란 사실이 공개되며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출산한 사실을 고백한 이유에도 관심이 쏠렸다.


4년 만에 나타나 출산 발표
친부 알려지면서 혼외자 논란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가비와 정우성은 지난 2022년 처음 만났다. 그들은 한 모임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 연락을 유지하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 또한 기뻐했다. 양육의 책임도 약속했다.

정우성이 문가비 아이에게 직접 태명도 지어줬고 한다. 

다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문가비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고 정우성 소속사는 지난달 24일 밤 “문가비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씨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을 논의 중으로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지만 아이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정우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아이는 지난 3월에 태어났으며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결혼과 양육 문제 등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정우성은 도의적인 차원서 혼외자인 문가비 아들에게 양육비는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가정을 이루는 등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문가비는 결혼을 원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냉담한 시선을 보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넘은 시점서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가비의 임신을 인지하고 출산 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양육비만 던져주는 것이 과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또 명확하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도 조명하며 혼외자를 만든 무책임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성인인 두 사람인 만큼 제3자가 말을 얹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이는 책임질 수 있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탄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정우성으로서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인정할 수도 있다며 이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우성의 팬들은 “정우성의 굳은 심지를 믿는 만큼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사례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지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인 모임서
처음 만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모델 이리나 샤크와 교제 도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서 아들 호날두 주니오르를 품에 안았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호날두가 친부로 밝혀지자, 그는 직접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의 출산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냐며 문가비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합의 전 언플, 치사한 방법을 썼다” “아이는 죄가 없다. 아이에게 미안하게 생각해라” 등의 글과 함께 “작정하고 낳았네” “원나잇으로 애 낳으면 결혼이라도 해줄 줄 알았나 보네” 등 근거 없는 악성 댓글도 달렸다.


이들의 합의와 관계없이 법조계에서는 문가비가 받을 양육비와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나중에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한다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정우성이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정우성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 구간은 월 200만~300만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가비의 혼외자 출산 발표의 후폭풍은 계속됐다. 특히 정우성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일반인 여성이 있다는 것과 정우성이 인플루언서들에게 다이렉트 메세지(이하 DM)로 수작을 부렸다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은 현재 비연예인 여성과 10년 넘게 열애 중이다. 정우성과 일반인 연인은 절친인 이정재-임세령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공식적인 관계였다고 한다.


동의 없이 
출산 결정

이어 매체는 정우성의 연인이 문가비와 혼외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뒤늦게 이를 알게 돼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문가비와 결혼 및 양육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열애설에 대해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정우성이 일반인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스티커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제보자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스티커 사진점에 방문했을 당시 누군가가 흘리고 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A씨는 “다정한 커플 사진이었는데 남성의 얼굴이 낯이 익어 자세히 봤더니 바로 정우성이었다”고 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은 포토 부스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과 코끼리 인형을 들고 있는 여성은 친근하게 얼굴을 맞대며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뽀뽀까지 하며 연인 사이임을 유추케 했다. 해당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우성의 스티커 사진 속 주인공을 두고 여러 추측이 쏟아졌다. 정우성이 10년째 사실혼 관계를 가진 비연예인 여성이 아닌 또 다른 비연예인 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번에도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정우성이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 여성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DM 대화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우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낸 인스타그램 DM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정우성의 공식 계정(@tojws)과 동일한 계정서 발송됐고 인증 계정 표시인 파란 마크도 찍혀 있었다. 다만 정우성이 해당 DM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캡처본에 따르면 정우성 공식 계정을 쓰는 발신인은 한 여성에게 먼저 대화를 건넸다.

발신인은 “멋진 직업”이라며 먼저 인사했고, 상대방은 “정우성님, 해킹당한 건 아니죠?”라며 의아해했다. 그러자 해당 발신인은 “우연히 피드를 보고 작업을 즐기고 잘하는 분 같아서 참다가 인사한 거예요”라고 답했다. 이후 발신인은 이동 중인 차량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촬영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등 상대방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 말미에는 “혹시 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톡이나 문자로 인사해요”라며 연락처를 공유하기도 했다.

양육비·상속 등 법률 부분 주목
사실혼·DM 등 여성 문제도 시끌

또 다른 DM 캡처본도 공유됐다. 이번에도 정우성으로 추정되는 발신인이 한 여성에게 “나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발신인은 “인사가 어려운 것도 화나고 그냥 피드만 보고 있는 것도 화나요. 반가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를 본 상대방이 “깜짝 놀랐어요” “저야 너무 영광이죠”라고 하자, 그는 “믿어줘서 깜짝이죠. 정말 용기 낸 메시지인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진짜 정우성이 보낸 것이 맞느냐 등 논란이 일었다. 정우성의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에도 “개인 간의 SNS 교류에 대해서는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혼외자에 이어 일반인 DM까지 드러나자 정우성의 여성 편력과 과거 방송서의 인터뷰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배우 손예진과 호흡을 맞춘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개봉 후 그해 11월 엘르 코리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서 정우성은 “여배우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 내가 어떤 내적 매력을 풍기는지는. 하지만 스스로도 그런 걸 더 중요시 여기긴 한다. 여자도 가슴 크기나 쌍꺼풀 유무 이런 것보다는 내적 매력이 중요하다. 그런 걸 말 한마디로 툭 던질 때 흘러나오는 향기는 정말 진하다. 그건 어떤 망사 스타킹보다 더 섹시하다”고 답했다.

20대 때의 연애관을 묻자 “여자를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는 외모뿐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하게 봤다. 그래서 여자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그저 한순간에 느껴진 매력 때문에 동침을 했던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짓궂은 질문에 불편하지 않냐는 물음에 “재밌다. 나 역시 오픈 마인드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쉽기도 하다”며 “언젠가는 ‘누구랑 잤나요?’라는 질문에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오픈 마인드를 추구하던 행보가 이어졌다” “말이 씨가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이던 정우성은 청룡영화상 시상식 참석해 ‘최다관객상’ 시상자이자 수상자로 배우 황정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영화제서
소회 밝혀

정우성은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제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또한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카메라에는 객석에 앉은 동료 배우들이 잡혔는데, 이들은 정우성을 향해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그를 북돋웠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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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