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 파병…장관 승인 가능” 과거 사례 보니…

1964년 월남전 최초 사례
100명 이하도 비준 동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라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제 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진행한 공동 지가회견서도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건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러-우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한국군의 파병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동의)없이 우회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 30일,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서 “해외에 한 명이라고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있다”면서도 “정부가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우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계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전례에 비춰볼 때 참관단은 파병이 아니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병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규모나 기간, 임무를 고려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간 관례에 따라 왔다.

김 장관도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 수집, 첩보 수집 차원의 파견은 그 동안 장관 승인 하에 이뤄져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서 정보 수집 및 우크라이나 현지서 전황을 파악 중이다. 이들이 귀국하면 나토 정보 및 우크라이나 현장 수집 정보를 종합한 뒤 기본 방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러-우 전쟁이 북한군이 참전한 만큼 이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드론전 등 새로운 방식의 전쟁 양상을 파악 및 분석해 전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선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있다.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 장관의 해외파병 규정 관련 발언은 사실일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해외파병부대 국회동의안 시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판단의 해외파병 주장은 대체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김 장관이 소규모라고 언급한 병력 인원조차도 구체적이지가 않은 만큼 관련 규정 존재에 의문을 더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MBC 시선집중> 인터뷰서 “동명부대 병력이 약 250명서 300명이 파병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단위 조직을 갖추고 특정 목적을 갖고 파병 갈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런 대규모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러-우 전쟁에 참관단 파견은 필요없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군은 현재 13개국 15개 지역에 1800여명이 파병돼 지구촌 곳곳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 지원을 비롯해 유엔평화유지활동(UPKO, Un Peace Keeping Operation) 등을 펼치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외교 역사상 최초로 육군 공병대대인 상록수 부대 516명을 1993년 7월부터 UPKO를 위해 소말리아에 파견했다. 이후 소말리아서의 활동을 경험으로 1995년 10월부터 앙골라 PKO(Peace Keeping Operation)에도 참여해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증진시켰다.

김대중정부엔 한국이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신장을 위한 국제적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 UN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UNPKO에 동참해 세계 분쟁지역서 평화 회복과 국가 재건에 공헌했다.

이후 서부 사하라에 의료부대(누적 542명), 앙골라에 공병부대(600명), 동티모르에 보병부대(3283명), 인도·파키스탄 접경 지역(옵저버 88명) 및 그루지아(옵저버 88명)에 옵저버 장교단을 파병했다. 이후 2008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유명한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원 270명이 투입됐으며, 이듬해 11월엔 아이티 지진 현장에 안정화지원단으로 242명이 파병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사처)도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러-우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처는 법령 해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학리 해석을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단서와 함께 개인 파병 형식도 전쟁 참관단이나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조사처는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에 관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발한 명령”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처의 이 같은 입장은 해당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추후 국방부의 해외파병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의 역사는 지난 1964년 ‘월남전’ 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는 그해 7월23일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 및 이듬해 1월2일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이 국회 동의를 받아 월남전에 참전했다. 

1990년도에 들어선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한국군의료지원단 파견동의안’(1991년 1월18일), ‘한국 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1993년 4월30일), ‘한국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1994년 6월28일) 등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다.

이밖에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추가파견 동의안’(2003년 12월24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동의안’(2009년 12월11일),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2013년 11월17일) 등이 국회 동의를 얻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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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