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마약 청정국(Dug free)’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마약 운전’이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대두되는 분위기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반면 마약 운전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 운전도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가정 파괴의 범죄 행위임을 상기한다면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건 술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마약 역시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반드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위험을 처음에는 음주 운전이라는 의미에서 “Drunk driving, Drunken driving, drinking and driving” 등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마약 남용이 심화되자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하에서의 운전(DUI: Driving Under Influence)” 또는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동안 운전(DWI: Driving While Influence 또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술과 약물에 취한 동안의 차량 운행(OWI: Operating While Intoxicated)” 또는 “(OUI: Operating Under Influence)” 등으로 부른다.
이 같은 용어는 약물(물론 여기서는 불법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오·남용 등)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당연히 단속돼야 함을 보여준다.
대부분 국가는 경찰에 약물 운전 단속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주에서는 경찰이 알코올 및 약물 함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운전자는 호흡, 혈액, 소변 또는 타액 검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마약 운전 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더라도 마약·약물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음주 운전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나, 마약 운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탓이다. 마약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호흡 조사’ 또는 ‘약물 간이 검사’ 등을 통해 약물에 취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약이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만큼, 마약 운전에 대해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마약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술과 약물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