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다 ①인천 대이작도

느리게 흘러가는 바다 위 쉼표

복작복작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차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고르고 고른 여행지는 섬이다. 168개의 섬을 품고 있는 인천, 그중 대이작도는 한적함을 넘어 고적함이 흐른다.

육지서 먼 만큼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비밀스러운 여행지를 만날 확률이 높다. 대이작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인천항여안여객터미널과 대부도 방아머리항여객터미널서 하루 두세 차례 운항하는데, 인천서 길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다. 대이작도 주변 해역은 해양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신비로운 모래섬 풀등도 포함한다.

하루 2번 썰물 때면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풀등은 파도와 바람에 따라 매일 다른 모양과 넓이, 무늬를 만든다. 대이작도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고운 모래사장과 온갖 생물이 숨 쉬는 갯벌 해변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해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숲은 잎사귀의 색이 유난히 진하고 촘촘해 여름에 한층 푸르르다. 

비밀스러운 여행지

대이작도는 면적 약 2.57㎢, 해안선 길이 약 18㎞, 섬의 서쪽 선착장서 동쪽 끝 계남마을까지 직선 길이 약 4㎞에 이르는 작은 섬이다. 배에 따라 차량을 승선할 수 있지만, 걷는 여행을 추천한다. 섬에는 대중교통이 없으므로 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머무는 펜션 주인장의 도움을 받거나 전기차를 렌트해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혹은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섬과 친해져 보자. 숙소는 민박과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숙소마다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갯벌·바다낚시 체험 등을 신청해 즐길 수 있다. 또 해변 가까이 위치한 호젓한 캠핑장은 백패킹 여행자들의 성지다.


선착장서 가까운, 주황색 지붕이 촘촘한 큰마을에는 민박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1960년대 지어진 소담한 성당이 있고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마을에 유일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보건소가 자리한다. 갓 딴 블루베리를 갈아 만든 스무디를 내는 카페도 유명하다.

좁은 골목을 따라 언덕을 오를 때면 등 뒤로 바다가 잔잔히 펼쳐지는데 그 풍경이 평온하다. 섬의 중간에 위치한 장골마을은 섬 대표 해변인 작은풀안해수욕장을 곁에 둔다. 해변서 도보로 5분쯤 떨어진 숲속에 자리한 펜션들에서는 싱그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섬의 동쪽 끝, 계남마을은 빨간색 지붕의 집들이 모여 있다. 환상적인 일출을 볼 수 있는 포토존과 해변을 따라 덱이 조성돼있어 산책로로 그만이다. 고려 말에 공납품과 배를 탈취하던 바다 해적이 살았던 섬이었던 탓에 이름 붙여진 솔밭 해적길도 나 있다.

핸드드립으로 내려주는 향 그윽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며, 근처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수령 300~350년 팽나무가 마을의 정취를 더한다.

무엇보다 섬을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4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다. 그중 1코스 부아산 구름다리 갯티길은 선착장서 출발, 삼신할미약수터까지 3.5㎞에 이르는 길로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부아산은 높이 약 159m로 정상까지 완만한 오솔길이라 가뿐하게 오를 수 있다.

코스의 시작, 덱으로 조성된 해변 산책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그 끝에 오형제바위가 등장한다. 고기잡이하러 간 부모님을 기다리며 망부석이 됐다는 오형제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뾰족한 모양의 바위가 다섯 형제의 모습처럼 생겼다. 오형제바위서 부아산 정상까지는 야생화가 이따금 피어 있는 산길이다. 

오형제 전설이 전해지는 오형제바위
약수터 및 부아산 등 볼거리 가득


정상서 바라보는 대이작도와 소이작도의 항구가 만들어내는 하트 모양의 풍경이 절경이다. 등반을 끝낸 후, 시원한 약수 한 사발은 기운을 북돋아 줄 터. 삼신할미약수터는 고려 시대부터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뤄주며 아기를 점지해주는 효험이 있는 물로 알려져 있다. 

자그마한 섬에는 4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중 작은풀안해수욕장은 대이작도를 대표하는 해변이다. 아담한 해변엔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솔숲이 적당한 그늘막이 되어 준다. 샤워장, 화장실 등의 시설도 깔끔해 캠핑장으로 손색없다.

해변 근처, 최고령 바위를 찾아가는 여정에 도전해보자. 해변 덱을 따라 걷다 보면 25억1000만년 전의 흔적인 우리나라 최고령 바위를 만난다. 큰풀안해수욕장은 대이작도서 가장 긴 해변으로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서 소라, 게, 조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이작도를 더욱 특별한 섬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풀등이다. 광대한 모래섬을 의미하는 풀치 또는 하벌천퇴(바다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여 조성된 모래톱)로 불리는 풀등은 동서로 약 3.6㎞ 남북으로 약 1.2㎞에 이르는 모래섬이다.

하루 2번 썰물 때 서서히 드러나며 섬 곳곳서 그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 보고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며 섬의 방파제 역할을 겸한다.

바다와 호수에 사는 대형 저서동물(늪, 하천, 호수 따위의 밑바닥서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185종이 살아 숨 쉬는데, 과거에는 풀등의 물웅덩이에 갇힌 꽃게와 새우, 광어들을 손으로 주워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생물이 넘쳐났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썰물 때, 배를 타고 풀등에 도착, 20여분간 머무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갯벌과 낚시, 풀등 투어 프로그램은 머무르는 펜션이나 마을어촌계에 문의하면 된다. 

대이작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장골마을 입구, 해양생태관으로 향해보자. 입구에는 최고령 암석 몇 개가 놓여 있고, 건물 앞으로 너른 잔디가 펼쳐져 있다. 해양생태관 1층에는 섬의 역사와 생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며, 대이작도 주민이 조개껍데기나 해양 생물로 만든 작품들도 전시돼있다.

2층에는 영화 <섬마을 선생> 일부 영상을 상영 중이다. 1960년대 대이작도 풍경과 흑백 영상이 주는 깊은 여운이 느껴진다. 해양생태관 개관은 금~일요일 및 공휴일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해양생태관

섬의 동남쪽 끝에는 폐교인 계남분교가 자리한다. 장년층에게 젊은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영화 <섬마을 선생>(1967) 촬영지다. 영화는 이미자의 히트곡 ‘섬마을 선생님’을 영화화한 것으로 외딴 섬 분위기를 잘 담아냈다. 계남분교는 옛 모습 그대로 방치돼있어 다소 스산하지만, 영화 촬영 표지석과 바다와 어우러진 정자, 해변 덱이 근처에 조성돼있어 산책하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광부아산→작은풀안해수욕장→최고령 암석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부아산→작은풀안해수욕장→최고령 암석
-둘째 날 삼신할미약수터→해양생태관→계남분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옹진관광문화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tour/
-㈔대이작바다생태마을운영위원회 http://www.daeijakdo.kr/ 

문의 전화
-자월면사무소 032)899-3750
-옹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 032) 899-2210
-㈔대이작바다생태마을운영위원회 032)851-8881

대중교통
여객선 인천-대이작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서 하루 3회 평일(07:50, 08:30, 15:00), 토요일(07:50, 08:30, 12:00), 일요일(07 :50, 08:30, 14:00) 운항, 1시간25분~2시간 소요. 인천-대부도, 방아머리항여객선터미널 하루 1회 평일(09:00), 하루 2회 주말(08:40, 12:50) 운항, 약 1시간40분 소요.

*문의: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http://www.icferry.or.kr/index.do 1599-5985, 가보고싶은섬(여객선예매) https://island.haewoon.co.kr/, 고려고속훼리 http://www.kefship.com/ 1577-2891, 대부해운 http://www.daebuhw.com/ 032)886-7813

자가운전
-경인고속도로 인천IC→인천항사거리→제5부두→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정왕교차로→옥구고가교→대부도입구사거리→방아머리항여객선터미널 


숙박 정보
-좋은펜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160번길 157, 010-6784-5561
-테라스의 아침: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159번길 42, 010-9135-1105, https://terracemorning.modoo.at/
-아라펜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42번길 117, 032)858-1163, https://www.arapension.co.kr/

식당 정보
-풀등이야기(회·농건어탕·백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169, 010-6322-3945
-이레식당(갈치조림·꽃게탕):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70번길 3-15, 010-5343-0037
-이작회식당(해산물·회코스):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1, 032)834-9944

주변 볼거리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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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