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다 ①인천 대이작도

느리게 흘러가는 바다 위 쉼표

복작복작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차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고르고 고른 여행지는 섬이다. 168개의 섬을 품고 있는 인천, 그중 대이작도는 한적함을 넘어 고적함이 흐른다.

육지서 먼 만큼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비밀스러운 여행지를 만날 확률이 높다. 대이작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인천항여안여객터미널과 대부도 방아머리항여객터미널서 하루 두세 차례 운항하는데, 인천서 길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다. 대이작도 주변 해역은 해양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신비로운 모래섬 풀등도 포함한다.

하루 2번 썰물 때면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풀등은 파도와 바람에 따라 매일 다른 모양과 넓이, 무늬를 만든다. 대이작도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고운 모래사장과 온갖 생물이 숨 쉬는 갯벌 해변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해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숲은 잎사귀의 색이 유난히 진하고 촘촘해 여름에 한층 푸르르다. 

비밀스러운 여행지

대이작도는 면적 약 2.57㎢, 해안선 길이 약 18㎞, 섬의 서쪽 선착장서 동쪽 끝 계남마을까지 직선 길이 약 4㎞에 이르는 작은 섬이다. 배에 따라 차량을 승선할 수 있지만, 걷는 여행을 추천한다. 섬에는 대중교통이 없으므로 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머무는 펜션 주인장의 도움을 받거나 전기차를 렌트해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혹은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섬과 친해져 보자. 숙소는 민박과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숙소마다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갯벌·바다낚시 체험 등을 신청해 즐길 수 있다. 또 해변 가까이 위치한 호젓한 캠핑장은 백패킹 여행자들의 성지다.


선착장서 가까운, 주황색 지붕이 촘촘한 큰마을에는 민박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1960년대 지어진 소담한 성당이 있고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마을에 유일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보건소가 자리한다. 갓 딴 블루베리를 갈아 만든 스무디를 내는 카페도 유명하다.

좁은 골목을 따라 언덕을 오를 때면 등 뒤로 바다가 잔잔히 펼쳐지는데 그 풍경이 평온하다. 섬의 중간에 위치한 장골마을은 섬 대표 해변인 작은풀안해수욕장을 곁에 둔다. 해변서 도보로 5분쯤 떨어진 숲속에 자리한 펜션들에서는 싱그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섬의 동쪽 끝, 계남마을은 빨간색 지붕의 집들이 모여 있다. 환상적인 일출을 볼 수 있는 포토존과 해변을 따라 덱이 조성돼있어 산책로로 그만이다. 고려 말에 공납품과 배를 탈취하던 바다 해적이 살았던 섬이었던 탓에 이름 붙여진 솔밭 해적길도 나 있다.

핸드드립으로 내려주는 향 그윽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며, 근처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수령 300~350년 팽나무가 마을의 정취를 더한다.

무엇보다 섬을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4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다. 그중 1코스 부아산 구름다리 갯티길은 선착장서 출발, 삼신할미약수터까지 3.5㎞에 이르는 길로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부아산은 높이 약 159m로 정상까지 완만한 오솔길이라 가뿐하게 오를 수 있다.

코스의 시작, 덱으로 조성된 해변 산책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그 끝에 오형제바위가 등장한다. 고기잡이하러 간 부모님을 기다리며 망부석이 됐다는 오형제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뾰족한 모양의 바위가 다섯 형제의 모습처럼 생겼다. 오형제바위서 부아산 정상까지는 야생화가 이따금 피어 있는 산길이다. 

오형제 전설이 전해지는 오형제바위
약수터 및 부아산 등 볼거리 가득


정상서 바라보는 대이작도와 소이작도의 항구가 만들어내는 하트 모양의 풍경이 절경이다. 등반을 끝낸 후, 시원한 약수 한 사발은 기운을 북돋아 줄 터. 삼신할미약수터는 고려 시대부터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뤄주며 아기를 점지해주는 효험이 있는 물로 알려져 있다. 

자그마한 섬에는 4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중 작은풀안해수욕장은 대이작도를 대표하는 해변이다. 아담한 해변엔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솔숲이 적당한 그늘막이 되어 준다. 샤워장, 화장실 등의 시설도 깔끔해 캠핑장으로 손색없다.

해변 근처, 최고령 바위를 찾아가는 여정에 도전해보자. 해변 덱을 따라 걷다 보면 25억1000만년 전의 흔적인 우리나라 최고령 바위를 만난다. 큰풀안해수욕장은 대이작도서 가장 긴 해변으로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서 소라, 게, 조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이작도를 더욱 특별한 섬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풀등이다. 광대한 모래섬을 의미하는 풀치 또는 하벌천퇴(바다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여 조성된 모래톱)로 불리는 풀등은 동서로 약 3.6㎞ 남북으로 약 1.2㎞에 이르는 모래섬이다.

하루 2번 썰물 때 서서히 드러나며 섬 곳곳서 그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 보고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며 섬의 방파제 역할을 겸한다.

바다와 호수에 사는 대형 저서동물(늪, 하천, 호수 따위의 밑바닥서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185종이 살아 숨 쉬는데, 과거에는 풀등의 물웅덩이에 갇힌 꽃게와 새우, 광어들을 손으로 주워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생물이 넘쳐났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썰물 때, 배를 타고 풀등에 도착, 20여분간 머무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갯벌과 낚시, 풀등 투어 프로그램은 머무르는 펜션이나 마을어촌계에 문의하면 된다. 

대이작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장골마을 입구, 해양생태관으로 향해보자. 입구에는 최고령 암석 몇 개가 놓여 있고, 건물 앞으로 너른 잔디가 펼쳐져 있다. 해양생태관 1층에는 섬의 역사와 생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며, 대이작도 주민이 조개껍데기나 해양 생물로 만든 작품들도 전시돼있다.

2층에는 영화 <섬마을 선생> 일부 영상을 상영 중이다. 1960년대 대이작도 풍경과 흑백 영상이 주는 깊은 여운이 느껴진다. 해양생태관 개관은 금~일요일 및 공휴일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해양생태관

섬의 동남쪽 끝에는 폐교인 계남분교가 자리한다. 장년층에게 젊은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영화 <섬마을 선생>(1967) 촬영지다. 영화는 이미자의 히트곡 ‘섬마을 선생님’을 영화화한 것으로 외딴 섬 분위기를 잘 담아냈다. 계남분교는 옛 모습 그대로 방치돼있어 다소 스산하지만, 영화 촬영 표지석과 바다와 어우러진 정자, 해변 덱이 근처에 조성돼있어 산책하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광부아산→작은풀안해수욕장→최고령 암석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부아산→작은풀안해수욕장→최고령 암석
-둘째 날 삼신할미약수터→해양생태관→계남분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옹진관광문화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tour/
-㈔대이작바다생태마을운영위원회 http://www.daeijakdo.kr/ 

문의 전화
-자월면사무소 032)899-3750
-옹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 032) 899-2210
-㈔대이작바다생태마을운영위원회 032)851-8881

대중교통
여객선 인천-대이작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서 하루 3회 평일(07:50, 08:30, 15:00), 토요일(07:50, 08:30, 12:00), 일요일(07 :50, 08:30, 14:00) 운항, 1시간25분~2시간 소요. 인천-대부도, 방아머리항여객선터미널 하루 1회 평일(09:00), 하루 2회 주말(08:40, 12:50) 운항, 약 1시간40분 소요.

*문의: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http://www.icferry.or.kr/index.do 1599-5985, 가보고싶은섬(여객선예매) https://island.haewoon.co.kr/, 고려고속훼리 http://www.kefship.com/ 1577-2891, 대부해운 http://www.daebuhw.com/ 032)886-7813

자가운전
-경인고속도로 인천IC→인천항사거리→제5부두→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정왕교차로→옥구고가교→대부도입구사거리→방아머리항여객선터미널 


숙박 정보
-좋은펜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160번길 157, 010-6784-5561
-테라스의 아침: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159번길 42, 010-9135-1105, https://terracemorning.modoo.at/
-아라펜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42번길 117, 032)858-1163, https://www.arapension.co.kr/

식당 정보
-풀등이야기(회·농건어탕·백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169, 010-6322-3945
-이레식당(갈치조림·꽃게탕):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70번길 3-15, 010-5343-0037
-이작회식당(해산물·회코스):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1, 032)834-9944

주변 볼거리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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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