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떠난 이상민 마지막 쓴소리

“민주당 이젠 개딸당” 마침내 헤어질 결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의 입지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비주류 의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나온다. 지난 3일,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이 탈당의 시작점을 끊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 전 의원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지만 “어떤 선택이든 열려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냈다. 마침내 ‘유쾌한 결별’을 시사한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후회 없는 마지막 쓴소리를 내뱉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12월 초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유는?

▲당내서 뜻을 같이 모아온 의원이 몇 명 있다. 지금은 소위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모임의 구성원들과 결이 다르고 의견 차이도 있었다. 더는 당내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의가 늦어질수록 ‘공천 흥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싶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당에 남는 쪽으로 기울었다. 사실 11월에라도 결정하려 했는데 예산국회 등 여러 모로 어수선해서 이 시기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민주당과 결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내가 속한 당이 1당이 돼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되라고 그렇게 쓴소리를 했는데, 이제 그 꿈을 접은 거다. 다른 곳에서 그 꿈을 펼치려고 한다. 더는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해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노골적으로 부결을 호소한 적이 있다. 이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약속을 뒤집은 셈이다.

이후 영장이 기각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압승하면서 기세등등해졌다. 나 같은 사람이 당을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계속 민주당에 있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들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점령당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 사당’이고 ‘개딸당’이다. 당의 모든 게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돌아간다. 정당이라는 건 당원의 당비만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꾸려가는 공조직인데 특정인의 비리를 보호하고 감싸는 데 급급하다.

-민주당서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 떠나는 데 아쉬움은 없나?

▲물론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다. 나는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시작했다. 그때 슬로건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였다. 그 슬로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설렌다. 그런데 오죽하면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겠는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 빨리 나가서 정치인으로서의 목적을 이루는 게 낫다고 본다. 내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더는 경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연락은 없었는지?

▲없다. 물론 연락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섭섭하지는 않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 결과가 어떻든 당내 구성원들을 추스르고 또 통합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느 점이 가장 아쉬운가?

▲그때 당시에는 실험정신이 강했다. 치열하기도 했고 또 초선 의원은 부조리나 불의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한국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성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다. 당명도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차이가 있어도 어울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다른 의견을 허용치 않고 그저 ‘일색’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에게 아쉬움이 많다. 이견을 제시하는 과정서 자기 검열을 많이 한다.

탈당 도발에도 이 묵묵부답
“미련 없다” 다음 행보 주목

아무래도 당 대표를 맹종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 때도 똑같았다. 지금은 정도가 더 심해졌을 뿐이다. 맹종 이후에는 성역화, 다음에는 신격화가 된다. 당의 역동성이나 도덕성이 뚝 떨어지는 이유다. 당이 둔감해졌다.

-어떤 방면서 당이 둔감하다고 느꼈나?

▲도덕적 둔감성이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다. 돈봉투가 오고 간 것이 사실이다시피 하는데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다. 우기고 버티고 “식사비다” “검찰 탄압이다”라는 말로 치부해 버린다. 검찰 탄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 그런 도덕적 감수성이 둔감해진 것을 볼 때면 퇴행했다고 느껴진다.

-이전부터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이야기가 기정사실로 돌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를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덕담도 해줬다. 당시에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받아줄 곳도 없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쪽으로 와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그쪽에서도 ‘쓴소리 담당’을 맡게 될까?

▲쓴소리를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처음부터 내 민의만 표출하면 또다시 갈등이 생긴다. 만일 쓴소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 그쪽은 그쪽 나름의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야 한다.

-민주당에 오랜 기간 머물렀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과 섞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나 화성서 온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완전 보수’ ‘완전 진보’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어쩌면 행태나 방식은 똑같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민주당의 일색, 맹종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존재한다. 그쪽도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면 ‘깨갱’하지 않는가?

-지난 9월 ‘유쾌한 결별’ 발언으로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왜 유쾌하다고 표현을 했는지 궁금하다.

▲가수 에일리가 부른 ‘보여줄게’ 노래서 영감을 얻었다. 떠나는 상대방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워진 자신을 보여준다는 점이 너무 통쾌했다.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지만 가사를 보면 꺾이지 않고 상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기까지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쾌한 결별을 하자”가 아니라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로 선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이 발언을 분당으로 받아들였는지 오히려 놀란 반응을 보였다. 이후 이 대표가 나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경고는 받아봤는데 엄중 경고는 또 처음이다.

-신당을 창당할 계획은 없었는지?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가 부족하다.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자금력도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혼자 하려니 준비가 안 됐다. 진행형이지만 충청권을 기반으로 도전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용기와 패기가 솟구치지는 않는다.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상민 의원의 정치관은 무엇인가?

▲경험치에 근거해서 대답하자면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공천이나 정치생명 연장에 굽히지 않고 주저 없이 민의를 대변하는 게 기본이다. 둘째는 상충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다. 부딪히는 걸 조정해내고 지혜를 모아서 조금씩 풀어가는 것이다.

새 보금자리 찾아 떠나는 이유는…
“정치 인생 최종 목표는 국회의장”

셋째는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축적돼야 한다. 기반이 쌓이면 유권자한테 ‘오늘이 고돼도 나아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지금의 정치는 거짓말이 많다. “내가 정치인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이다.

-21대 국회는 유독 혐오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끝없는 진영 논리와 이념 싸움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도 적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상대방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의 강성 지지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상대를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하고 상처 입히는지가 평가의 지표가 된다. 반대편을 악마화하고 같은 말이라도 험한 단어를 쓰는 일이 일반화됐다. 양쪽 모두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특히 민주당은 그게 심하다.

개딸이 박수를 쳐주면 보상이 있고 그게 악순환으로 번지게 된다. 그들의 지지를 받을수록 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당 대표도 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대선후보도 노려볼만하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다. 만일 이런 보상이 없었다면 상대방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덤비는 일은 없을 거다.

-현재 민생과 관련해 관심 있게 보는 법안이 있다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인재를 육성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끈기를 가져야 한다. 내가 발의한 법안 중에 ‘사회적 특별연대세법’이 있다.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이를 청년을 위한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세금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섬세함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다 보니 불거진 문제라고 본다. 연구비의 배정이나 지원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 건 다 공감한다. 이런 부분을 핀셋으로 골라서 고쳐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총액을 삭감해버렸다.

연구위원 재정은 회계연도가 1년씩이지만 연구비는 3년 또는 5년이다. 도중에 연구비를 잘라버리면 인건비가 필요한 포스트닥터나 대학원생이 완전히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연구비를 사용한 사람을 불법 카르텔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들에게 있어 굉장히 자존심 긁히는 일이다.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국회의장이 돼서 국회 개혁을 이루고 싶다. 의원들의 특권 폐지와 민심에 부합하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국회를 꾸리는 것이다. 의회 수장으로서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대칭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견제와 협업을 동시에 이뤄나가고 싶다.

두 번째는 의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하고 어학도 부족하다. 매번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 미국 의원과의 네트워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국회가 아쉽게 느껴진다.

각 나라에 특화된 정치인 육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쌓기 위한 토대와 기초를 만들고 싶다.

-끝으로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민의를 대변하고 더 나은 사회 조건을 개선하는, 그래서 이상민이 하는 일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노력해왔다. 내년 총선서 지역구인 대전유성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지금은 첨단 과학기술이 좌지우지하는 시대인데, 이곳은 과학기술의 메카로 꼽히는 곳이다.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연구자가 재능을 발휘해 몰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싶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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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