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가 정신을 기르자”

2016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바둑 세계 최강 이세돌 9단에 4대1로 승리하자 인간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이 같은 추세라면 10년 이내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 완성돼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과연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을 가져올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될 수 있다. 창업가 정신은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공생발전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절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 철학이기 때문이다. 

혁신적

창업가 정신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Entrepreneur)의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인 정신과 행동을 말한다.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창업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나 정신을 통칭한다.

이때 창업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뿐 아니라 사회적 조직(공공조직 포함)의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를 들 수 있다.


인류는 약 1만년 전, 수렵과 채집생활서 농업혁명으로 농경생활을 시작했다. 식량 생산이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면서 도시도 생겨났다.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지 약 300만년 만이고,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한 지 약 4만년 만의 일이다. 

그 후 또 1만년이 흘러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18세기 중반서 19세기 중반(1760~1840년) 영국을 중심으로 증기기관의 발명, 철도 건설 등 인간의 손이나 간단한 도구 대신 기계에 의한 생산과 대량 이동이 가능해졌다.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전기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을 말한다. 

제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시작해서 21세기 초반까지 반도체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인터넷의 발달(1990년대), 컴퓨터 혁명, 디지털혁명으로 불리면서 주로 미국 등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에 서서히 등장해 현재 활발히 전개되면서 2030년대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 기계와 제품에 지능을 부여하는 산업혁명이다. 이처럼 인류의 산업혁명 역사는 제1차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기업, 산업 등 글로벌 산업 전체가 제3차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의 융합이 일어남으로써 혁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디지털혁명(자동화)을 기반으로 수많은 분야의 발견과 발명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과학기술이 상호 의존해 획기적인 상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복지·공생발전 실현
기회 포착해 새로운 가치 창출

또 인간의 질병이 극복되고 수명이 늘어나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인간은 지능적인 기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과 6세대 이동통신, 블록체인, 3D기술, 양자컴퓨터 등으로 웨어러블 인터넷(인터넷에 연결된 의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로봇공학(로봇약사, 로봇요리사, 로봇 군인 등등), 드론의 상용화, 첨단 제조업 등이 발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유전자공학에 의해 질병치료 및 수명연장이 이뤄지고 급기야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맞춤형 아기(유전자 변형된 아기)도 등장할 수 있다.

인간의 편의성 증가와 함께 많은 문제점에도 노출될 수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2016)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온 자동화로 인해 현재 미국의 일자리 중 38%가 15년 후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20년 후의 일자리 중 70%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자본가(부자)와 노동자(서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승자독식으로 부의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사람의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분열과 비인간화가 진행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계도 사회적, 창의적 능력을 요하는 직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창의력과 사고력를 함양하고, 인공지능 로봇과 협력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창업가 정신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계에 종속된 인간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성에 바탕을 둔 감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인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해야 더 나은 지구촌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창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가에게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부의 편중을 규제해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일하는 로봇에게 세금을 거두는 정책도 도입할만하다. 

진취적

인류 역사를 보건대 제4차 산업혁명은 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차가 저항했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고 환경파괴를 가져왔듯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인류는 항상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혼란은 지금까지의 혼란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극심한 아귀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멋 옛날 성인들이 가르쳤던 덕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줄 수 있는 시대정신이자 행동철학이 필요한데 바로 창업가 정신이 그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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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