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뉴파레토법칙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11.06 14:23:41
  • 호수 1452호
  • 댓글 9개

문민정부(1993년2월~1998년2월)는 집권 초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시장개방을 해야 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먼저 국내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개혁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국내 전문직 증원이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OECD 국가 평균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도 키워 우리나라 전문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당시 청와대 모 수석은 문민정부의 OECD 가입(1996년 12월)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조찬모임서 “전문직 종사자가 자격증만 따면 편하게 사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젠 전문직도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전문직 정원을 늘려 경쟁구도의 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이었다.

필자는 “80%의 실적을 20% VIP 고객이 내고, 80%의 매출을 20% 우수 직원이 낸다”는 불평등한 파레토법칙(80:20법칙)을 생각하며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문민정부의 정책기조가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뉴파레토법칙(80 for 20법칙)’이라고 임의로 명명해봤다. 

문민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지적재산권 문제 등 소송 증가를 염두에 두고 사법시험 합격 정원을 300명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1994년부터 1997년 사이 무려 8개 대학에 의대를 인가해 입학 정원 350여명을 늘렸다. 

그 후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정원 1000명 시대가 10년간 유지되다 2009년 시행된 로스쿨 도입으로 지금은 매년 1700명대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불과 30년 만에 5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나 의사는 1997년 이후 의대 인가 한 건도 없이 미미하게 증원되다가 2006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3058명이 동결된 채 지금까지 18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결국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는 문민정부 정책기조인 뉴파레토법칙대로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했다.

자격증을 따도 상위 20%만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대형로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나머지 80%는 개업해도 수입이 적고 재판에도 못 나가는 반쪽짜리 변호사가 대부분이어서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의사는 문민정부 때 일시적으로 정원이 늘었으나 2006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시켜 지금은 자격증만 있으면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대형병원 20%가 국내 전체 80%의 진료를 맡고 있어, 불평등한 파레토법칙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파레토법칙에 의해 심한 경쟁을 해야 하는 법조계가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2006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했지만, 그 후 파레토법칙에 갇혀 있는 의료계도 “더 이상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선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난달 19일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27일에는 “수요 조사를 통해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료계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지방 의료공백, 고령화시대 의료 서비스 증가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사 수 증원을 미룰 수 없다”며 “OECD 국가 평균에 맞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도 키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순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며 입학 정원 증원보단 수급 내실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병원과 지방병원의 양극화나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로 불평등한 파레토법칙에 함몰된 의료계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전문 분야의 수요자인 국민은 전문직이 늘어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돼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직의 경우 수급 조절이 쉽지 않아 만약 전문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현재 한국은 뉴파레토법칙 추진이 먼저냐? 아니면 파레토법칙 문제점 해소가 먼저냐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에 비해 뉴파레토법칙을 잘 비켜왔던 의료계가 파레토법칙의 문제점인 수급 조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된다면 결국 의료계도 정부의 뉴파레토법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걸리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 정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0년 전 문민정부가 선진국 진입을 상징하는 OECD 가입을 위해 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직 인력을 증원해 뉴파레토법칙을 적용했듯이 윤석열정부가 세계 5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뉴파레토법칙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의료계가 계속 타협점을 찾지 않고 반대만 한다면 머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고 있고 모처럼 정치권서도 여야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서 이제 의료계의 결단만 남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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