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국민의힘 혁신위 속살

첫 단추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축구 경기서 이기고 있을 때 선수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일부러 코너로 가 시간을 질질 끌거나 경기장 밖으로 공을 걷어낸다. 국민의힘은 시간도, 여유도 없이 지는 상황에 몰린 형국인데, 이기고 있는 줄 아는 모양새다.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볼멘 분위기로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과연 혁신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이 지난 23일 마무리됐다. 당초 원외 인사 구인난에 허덕이던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돌고 돌아 당외에 있는 인물로 선임됐다. 혁신위원장이 된 주인공은 인요한 연세대학교 교수다. 

촉박한 시간

인 위원장은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꾼다”며 혁신위발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혁신위원장 임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다. 선거서 패배한 다음 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이 지나고 나서다. 

이날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을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혁신위 출범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구인난에 휩싸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위기였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일단 당내 불만을 잠재웠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로 임명된 인 위원장은 특별귀화 1호 인물로 19세기 미국서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 유진 벨씨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인 위원장 가문은 4대째 한국서 교육 및 의료활동을 펼쳐 인정받았고, 2012년에 특별귀화 주인공이 됐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캠프서도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연사로 나서 현재 지도부와 인연을 맺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친분설도 있다. 이런 탓에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의 뒤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겼다. 

김한길과 친분 있는 인물 선정
“비윤계 포함해야 개혁에 성공”

해당 의구심은 일단 국민의힘은 용산과 교감이 없었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혁신위원으로 누구를 앉히느냐도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앞서 혁신위 출범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윤(비 윤석열)계, 혹은 이준석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은 비윤계 중 한 명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천 위원장은 거절했다. 명분은 김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혁신위원 인선도 비교적 느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26일,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12명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비윤계인 이준석 전 대표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혁신위원엔 정치인 5명과 비정치인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여성이 7명이라는 게 눈에 띈다.

이 밖에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광역시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 의원 등이다. 나름대로 계파와 지역, 세대,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한 듯 보인다. 

박 의원, 김 위원장, 오 전 부시장은 수도권을 고려한 인사다. 현재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모양새다. 

과거 민생특위 인원들 다시 참여 
보수 텃밭도 위기인데 서진정책?

오 전 부시장의 경우 비윤계로 분류되며, 오세훈계로 불린다.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탕평 인사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이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경제부시장과 정 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인물은 앞선 민생특위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인물난이 심각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혁신위가 비윤인 유승민계, 이준석계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 위원장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이 전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 여권 내부서조차 두 인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음에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혁신위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리 혁신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도 결국 지도부(최고위)의 하부 조직이다. 의결된 사안을 최고위서 받아들여야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두 달로 혁신을 하기 위해선 시간도 짧다.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 위원장 역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로 운을 띄운 만큼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용산 대통령실의 압박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혁신위가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안을 내놓는다면 혁신위 역시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혁신위원 선임을 두고 당내에서는 “글렀다”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결국 혁신이 장식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서 중론으로 통한다.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단순히 시간벌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뒤집을 수도…


일단 혁신위는 이 전 대표가 방향으로 삼은 서진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은 호남이 문제가 아니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북·울산)서도 스멀스멀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일요시사>에 “혁신위가 그냥 무늬만 혁신위여선 안 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당이 좀 변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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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