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공정위 ‘재계 조력’ 내막

너그러워진 기업 저승사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승사자의 탈을 내려놓는다. 외부인 접촉 금지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다.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전관 논란’의 늪에 재발로 들어가는 꼴이다. 갑질을 타파해야 하는 공정위가 로펌 및 대기업과의 미팅 과정서 로비를 눈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 2017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각오였다. 전관들이 사건 조사 과정서 이른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후 ‘부적절한 만남’을 차단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제재 문턱은 과거로 회귀하게 됐다.

경제 검찰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는 김 전 위원장 때 시행됐다. 대형 로펌 변호사와 대기업 임직원을 만나거나 전화했을 때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로비스트 제재’ 규정이다.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접촉관리 규정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 청취에도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정책과 조사 파트를 분리한 만큼 정책 업무를 맡은 직원은 외부인 접촉 보고 대상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사 담당 직원이라고 해도 대면조사나 자료 제출처럼 공식적으로 공정위를 방문해 접촉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과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직원 범위를 줄여 제도를 고치겠다는 의미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상 신고 대상을 공정위 퇴직자로 한정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만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SK 소속 관계자를 가장 많이 만났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김앤장(258건) ▲태평양(128건) ▲세종(101건) ▲율촌(90건) ▲광장(63건) 등 로펌과 접촉이 잦았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SK(29건) ▲롯데·KT(14건) ▲현대차·CJ(13건) 등과 자주 만났다.

전관예우 논란 외부인 접촉 금지 엎어
‘내부 적폐 청산’ 정권 바뀌자 봐주기로

접촉 사유는 사건 관련(85.4%)이 대부분이었다. 자료 제출·의견 청취(517건)가 가장 많았고, 현장조사(514건), 디지털 증거수집(1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직원들의 접촉 보고는 한 해에만 수천건이다. 올해 1~6월 공정위 내에서 외부인 접촉을 했다는 보고는 1520건이었다. 2018년 2851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접촉 보고 건수는 총 1만7482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제재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로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 국장 출신 한 변호사는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관료 등과 공정위 직원의 사적 접촉, 전관예우 문제를 막고 사건 관련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청탁 관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실제 외부인 접촉 과정서 퇴직 후 이직이나 낮은 강도의 현장조사를 부탁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를 떠난 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기업체나 법무법인으로 이직했다. 특히 3명 중 1명은 국내 5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김앤장으로, 또 1명은 한국콜마의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 사건을 다퉜거나, 눈여겨 감시하던 곳에 새 둥지를 튼 셈이다.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때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와 대기업·법무법인 간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스러운 시선은 거두기 힘들다.

공정위는 전관예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불명예스러운 과거도 있다. 2018년 6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심판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전 위원장이 외부인 접촉 금지 규정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었던 이유다.

당시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업무 유관 이익단체에 자리를 얻는 과정서 불법이 있었고, 이 과정서 공정위가 도왔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형 로펌·대기업 재취업·로비 창구 악용 우려
인원 줄었는데 현장 점검↑…부실 조사 손놓기?

실제 전·현직 간부 10여명이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하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조사 배경 중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도 전관예우와 연관된다. 검찰은 부영, 신세계그룹, 네이버 등 대기업들의 주식 소유 현황,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하는 과정서 허위자료가 있는데도 공정위가 봐주기를 했고 해당 기업의 재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정치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7명 중 18명이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LG, KT, 롯데제과 등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4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들어갔다.

1조원대 퀄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정위 OB들은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다가 토해낸 과징금이나 불복 소송서의 패소율이 매년 급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두고 부실조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현장조사는 증가한 반면, 조사 인력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공정위는 109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52개)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조직개편 전인 1~3월 평균(71.6개) 대비해서도 급증세다.

이 같은 현장조사 증가는 지난 4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공정위 조직개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편을 앞둔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현장조사를 미뤄왔다. 담당 국·과장 교체가 예정된 상황서 전임자가 현장조사 등 주요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함이다. 개편 후 그간 미뤄왔던 현장조사가 시작되며 현장조사가 증가했다.

방패막이


또 조직개편 후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측면도 있다. 조사와 정책 업무가 분리돼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실적 경쟁하듯 이뤄지는 현장조사로 공정위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조사 인력은 감소했는데 현장조사는 늘어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 후 조사 인력은 1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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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