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대 선거 중 대통령선거(대선)는 5년마다 치르고, 국회의원선거(총선) 와 지방선거(지선)는 4년마다 치른다. 그리고 3대 선거서 대통령은 1명, 총선은 300명, 지선은 4000명 이상을 뽑지만, 우리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는 대선 → 총선 → 지선 순이다.
최근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3대 선거를 살펴보니, 총선은 4월, 지선은 6월(4회 지선은 2006년 5월31일)에 치렀다.
대선은 원래 12월에 치렀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19대 대선은 5월9일에 치른 후 바로 취임해 20대 대선은 3월9일에 치렀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나 유고 같은 이변이 없는 한 계속 3월에 치르게 된다.
사실 총선과 지선은 2년 간격으로 각각 4년마다 번갈아 치르기 때문에 같은 해 서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선은 5년마다 치르기 때문에, 같은 해에 치르는 총선(2012년, 2032년)이나 지선(2022년, 2042년)에 대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선거는 주기적으로 ‘3월 대선’ 프레임의 덫에 걸리게 돼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대선은 20년마다 총선·지선과 같은 해에 치르게 되고, 대선은 10년마다 총선·지선을 번갈아가면서 동시에 치르게 된다.
예를 들어, 2012년엔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2022년엔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을 동시에 치렀고, 2032년에는 22대 대선과 21대 총선을, 2042년에는 24대 대선과 10회 지선을 동시에 치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선이 대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선이 총선이나 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진다면, 전엔 12월 대선이 끝난 후 각 정당은 4월 총선이나 6월 지선 공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유권자도 최소한의 검증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대선이 3월로 변경되면서부턴 각 정당이 대선이 끝날 때까진 총선이나 지선 공천에 손도 못 대고, 그래서 결국은 짧은 기간에 졸속 공천을 해야 하고, 유권자도 무검증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만약, 대선 기간에 총선이나 지선에 나가는 후보를 공천할 경우, 공천서 탈락한 자들에 의해 대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기간 중 공천할 수 없다. 지난해 6월1일에 치러진 8회 지선이 바로 ‘3월 대선’ 프레임의 덫에 걸린 선거였다.
2032년 선거도 문제다. 대선을 3월에 치르고, 한 달 후인 4월에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2032년 총선도 졸속 공천과 무검증이라는 ‘3월 대선' 프레임의 덫에 걸려 엉망이 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바꿔서라도 대선을 다시 12월로 돌리거나, 아니면 4월과 6월서 멀리 있는 달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짝수 해에 총선이나 지선을 치르며 끝이 2나 7로 끝나는 해에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2로 끝나는 해의 대선은 총선이나 지선과 동시에 치르고, 7로 끝나는 해를 제외한 모든 홀수(1,3,5,9) 해엔 3대 선거 중 어느 선거도 치르지 않는다.
그런데, 홀수 해에도 대부분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은 매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민주주의서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매해마다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로 인해 국민정서가 갈라지고, 경제도 멈추고, 결국 우리 국민만 지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정치권이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작년 8회 지방선거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만나 대화하면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작년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지선이 공천도 검증도 엉망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월 대선’ 프레임이 대선을 준비하는 정당엔 총선이나 지선 출마자에게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될 지 모른다. 그리고 대선서 승리한 정당은 새 정부의 검증 없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총선이나 지선서도 유리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선서 승리한 정당이 ‘3월 대선’ 프레임을 이용해 능력도 없는 자를 공천해 당선시킬 경우, 우리 국민은 4년 동안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무능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 3대 선거는 원래 목요일에 치렀는데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임기 만료일 전, 대선은 70일, 총선은 50일, 지선은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고 있다.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한 주의 워킹데이 중간인 수요일에 선거를 치러야 선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요일로 개정된 것 같다. 대선도 총선의 4월과 지선 6월의 중간(5월, 11월) 중 멀리 떨어진 11월에 치르면 어떨까? 우리나라 3대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