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체조협회 기탁금 대납 의혹

사무처서 돌고 돈 4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인 물은 썩는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흐름이 멈추면 부패한다. 어떤 단체든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순간부터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대한체조협회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내부의 자정 기능은 망가진 지 오래고 외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상태다.

비인기 종목이 관심을 받으려면 ‘스타’가 필요하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서 메달권에 들거나 시상대에 오르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연아의 올림픽 메달로 피겨스케이팅을 향한 관심이 커졌고, 김연경의 활약으로 여자배구가 전성기를 누리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은 스타의 존재에 좌지우지된다.

고인물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모은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포터’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회나 연맹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선수 한 명이 어렵게 끌어모은 인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협회나 연맹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체조협회가 딱 그런 상황이다. 대한체조협회는 1945년 9월1일에 창립됐다. 오는 9월이면 창립 78주년에 이른다.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종목서 양학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8월 리우올림픽에서는 손연재가 리듬체조 4위를 기록했다.

앞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서도 여홍철이 남자 도마 은메달을 따냈다. 


매회 올림픽마다 메달을 따내는 ‘효자’ 종목까지는 아니었을지언정, 그 명맥이 끊기지 않을 정도의 스타는 나왔던 셈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손연재의 은퇴 이후 체조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사라졌다. 여홍철, 양학선, 손연재 등이 일궈놓은 인기를 뒤로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대한체조협회 홈페이지의 ‘설립 목적’ 부분을 보면 “본회는 이제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로 제2의 탄생을 맞게 되는 중대한 기점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온다. ‘비전 2023’ 부분에도 “우수한 체조 인력을 양성해 국위선양 도모, 창의적 체조운동 일상화”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 운동으로서 체조를 생활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홈페이지에 기재한 거창한 비전과 달리 대한체조협회의 행보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고 외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대한체조협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체조계가 워낙 좁다.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자정이 어렵다”고 한탄했다.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다.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기탁금을 누군가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나온 것.

현재 대한체조협회의 회장은 한성희씨가 맡고 있다. 

한 회장은 “한국체조는 지난 70여년간 ‘모든 스포츠의 기본 종목’으로 위상을 견지하며 여타 종목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핵심 종목”이라면서 “앞으로 체조 종목을 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해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 국외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관계자가 빌려주고 가짜 입금표 만들어 
“행정적 편의” “선의” 문제의식 없어

문제는 선거 과정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회장이 2020년과 2021년 대한체조협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두 번 모두 기탁금을 다른 사람이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기탁금을 대납한 한모씨는 대한체조협회 간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현재도 요직을 맡고 있다.

한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회장 기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한체조협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12조(기탁금)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2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도록 돼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입금 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 규정은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20년과 2021년 한 회장이 대한체조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한성희’라는 이름으로 기탁금이 입금됐다는 증거가 필요했다는 뜻이다. 한 회장은 두 번 모두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하게 당선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한씨가 돈을 빌려준 주체다. 한씨는 한 회장에게 2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준 게 아니었다. 한씨는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에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무처서 협회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회장 기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한씨로부터 2000만원을 입금받은 뒤 한 회장의 이름으로 후보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 입금표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 회장이 당선된 후 한씨에게 다시 2000만원을 돌려줬다. 회장 선거 관리 규정 27조(기탁금의 처리)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회장 선거의 기탁금인 2000만원은 한씨와 사무처를 오가면서 ‘가짜’ 입금표를 만들어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씨 역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 돼도 돈을 빌려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인의 생각은 달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서 돈을 차입하는 과정서 절차를 지켰는지, 이자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사무처는 회장 기탁금을 대신 내주는 곳이 아니지 않나.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해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대한체조협회 관계자의 안일한 시각이다. 기탁금을 빌려준 한씨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라는 표현을, 당시 회장 선거를 관리한 사무처 관계자 소모씨는 “선의로 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씨는 “아무도 대한체조협회 회장을 하려 하지 않는다. 회장을 모셔오는 과정서 모두와 의견을 공유해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썩었다

체조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회장 선거서 드러난 대한체조협회의 이 같은 부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현재 대한체조협회는 일부 임원의 비리는 물론 지도자의 부정일탈 행위가 만연화돼있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대한체조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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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