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법의학, 증거는 과학인가?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7.22 00:00:00
  • 호수 1438호
  • 댓글 0개

CIS 시리즈를 비롯한 미국의 대중적인 범죄 쇼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국내서도 인기 많은 범죄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거의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시청자로 하여금 범인의 검거에 법의학적 증거 분석이 그 열쇠라고 믿게 만든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과연 법의학적 증거가 그토록 믿을만한 것인가? 유전자 증거, 교흔, 혈흔 분석, 지문 등 보편적 형태의 법의학 증거가 엄격한 검토와 조사 대상이 됐고, 일부는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과학계서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경찰과 검찰서 활용되고 있는 교흔 분석에 근거해 33년의 무고한 옥살이를 한 오심 피해자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교흔뿐 아니라 다른 법의학적 분석기법들도 과학계에서는 의문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경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런 기법들이 누군가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대못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과학계의 이 같은 우려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가장 확실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분석도 표본의 오염 등 처리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 또는 기술적인 난관 등으로 전혀 증거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나오고, 혈흔 분석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검증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처럼 법의학 증거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이 의문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사법제도는 이런 법의학 증거를 아직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유죄를 확정하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까?


흔히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법제도가 있다고 한다. 아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법제도만이 아니라, 과학도 부자들을 위한 과학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과학이라는 두 가지의 과학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DNA 증거를 제외한 현재 법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법의학적 기법들은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이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적어도 미국서 지금까지 알려진 오심(wrongful conviction) 사건의 절반이 타당하지 않은, 무효한 법의학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한다.

미국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는 실험실 가운을 입은 경찰이나 분석관이 특정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발명한 ‘과학’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법의학, 법과학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소위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은 어떤 것인가? 용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쓰레기 과학은 지지하는 충분한 연구나 증거도 없이 과학적 사실로 제시되는 이론이나 방법이라고 한다.

쓰레기 과학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결국 쓰레기 과학은 지지하는 과학적 연구와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류의 개연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거나 결론적이라고 제시되거나, 주관적 범주나 해석에 의존하고, 복잡한 과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소위 전문가가 너무 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급기야 미국 과학협회(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가 개입해 법의학, 법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끝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와 우려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를 기화로 모든 법의학, 법과학 분야 학계와 실무자들을 놀라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아마도 교흔 분석과 관련된 법치의학자(forensic dentists)들의 충격이 가장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과학협회는 정확성에 대한 적절한 추정이 없는 두 표본이 유사하다거나 심지어 식별, 구별할 수 있다는 검사관의 진술, 판단은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무런 증명 가치가 없으며, 즉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에 상당한 편견적인 영향을 끼칠 잠재성만 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훈련도, 개인적 경험도, 직업 경력도, 그 어떤 것도 정확성에 대한 적절한 경험적, 실험적 입증을 대신,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법의학, 법과학계에서는 법의학 증거는 유죄를 확인,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무고한 사람을 없도록 해주며 “법의학 증거의 허용성과 관련된 기존 법적 기준은 온전한 과학과 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