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류가 깃든 계곡 ③함양 화림동계곡

청량함 가득한 풍류 여행지

본능적으로 시원한 곳을 찾는 계절이다. 여름에는 바다도 좋지만, 계곡 특유의 청량함에 끌린다. 어느 계곡으로 향할지 고민은 접어도 될 듯. 풍류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 선조들이 경치가 뛰어난 계곡을 이미 발굴했으니 말이다. 조선 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洞天)’으로 칭송한 안의삼동(安義三洞)에 속하는 화림동계곡이 오늘의 목적지다.

화림동계곡이 위치한 경남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린 영남 선비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를 증명하듯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학문과 인생을 논하던 정자와 누각이 곳곳에 있다. 그중 화림동계곡은 함양을 넘어 우리나라 정자 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자 문화의 진수

계곡을 따라 기이한 바위와 반석, 산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완성하고, 그림 같은 풍경을 조망하는 명당에 정자가 들어섰다.

옛 선비들처럼 계곡과 누정의 운치를 만끽하도록 이곳에 선비문화탐방로를 조성했다. 탐방로는 2개 구간이 있으며, 화림동계곡의 백미인 거연정과 농월정을 잇는 1구간(약 6㎞)이 인기다. 계곡을 따라 숲길과 마을길을 거닐며 거연정, 군자정, 영귀정, 동호정, 경모정, 람천정, 농월정 등 7개 정자를 차례로 방문한다.

양쪽 끝에 있는 거연정이나 농월정, 어느 곳에서 출발해도 상관없다.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걷고 싶다면 거연정에서 시작한다.


산과 물, 바위, 정자가 완벽한 합을 이루는 거연정(경남유형문화재) 앞에 서는 순간, 화림동계곡이 풍류 명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암괴석을 타고 흐르는 계곡물과 암반 위에 절묘하게 세운 정자가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조선 시대에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화림재 전시서가 서원을 세우고 그 옆에 억새를 엮어 처음 거연정을 지었으며, 이후 재건과 중수를 거쳤다.

조선 후기 학자 임헌회는 〈거연정기〉서 “영남의 승경 가운데 삼동(안의삼동)이 최고이고, 삼동의 승경 가운데 화림동이 최고며, 화림동의 승경 가운데 이 정자가 최고”라고 썼다. 현대에도 화림동 거연정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풍치를 바라보는 눈은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거연정 지척에 성리학의 대가인 일두 정여창과 연관된 군자정(경남문화재자료)이 자리한다. 정여창은 처가가 있는 봉전마을을 찾으면 영귀대서 쉬곤 했는데, 후손들이 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군자정으로 이름 붙였다. 자연 암반 위에 지은 군자정은 아담하고 소박한 자태가 매력적이다.

거연정과 군자정을 지나 본격적인 계곡 산책이 시작된다. 두 정자 사이에 난 다리(봉전교)를 건너자마자 왼쪽 숲속에 나 있는 덱 탐방로가 보인다. 탐방로에 들어서면 상쾌한 기운이 감싼다. 울창한 나무 그늘과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무더위를 잊게 한다. 탐방로서 계곡으로 내려가 잠시 쉴 수도 있다.

숲길과 포장길로 이어진 탐방로를 걸어 화림동계곡의 정자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동호정에 이른다. 동호정(경남문화재자료)은 조선 선조 때 학자인 동호 장만리를 기리기 위해 그의 후손이 건립한 중층 누각이다. 위풍당당한 정자도 볼거리지만, 계곡에 펼쳐진 드넓은 암반이 시선을 끈다.

영남 선비 문화의 중심지
계곡과 누정의 운치를 만끽

차일암이라 불리는 너럭바위를 중심으로 금적암(琴笛岩)과 영가대(詠歌臺)라고 새긴 글씨가 눈에 띈다. 각각 ‘악기를 연주하는 곳’ ‘노래 부르는 곳’이라는 뜻으로, 선조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음을 보여준다. 차일암은 오늘날에도 휴식처이자 놀이터다. 바위에 누워 쉬는 이도 있고, 인증 사진을 찍는 이도 있다.


반석서 바라보는 정자도, 정자에서 바라보는 반석도 아름답다. 건너편 탐방로서 정자와 암반이 한 눈에 담긴다.

1구간 마지막 정자인 농월정에 이르니 풍경은 더욱 웅장하다. 거대한 월연암 한쪽에 농월정이 서 있고, 그 뒤로 산이 원근감을 달리하며 펼쳐진다. 몽환적인 이 장면은 드라마 〈환혼〉의 배경으로 등장했다. 조선 시대 학자 지족당 박명부가 지었다는 정자는 세월의 흔적이 덜 느껴지는데, 2003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2015년에야 복원했기 때문이다.

억겁의 시간을 보낸 듯한 너럭바위에 견주어 새것 같은 정자 외양이 다소 이질적이지만, 농월정이 있어 이곳의 풍치가 비로소 완성된다.

선비문화탐방로는 길이 평탄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편하다. 그늘이 없는 마을 길 구간도 포함되니 모자와 선크림, 마실 물을 꼭 준비하자. 전 구간을 걷기 부담스러우면 정자와 계곡서 여유롭게 쉬며 일부만 둘러보는 것도 방법이다. 거연정과 동호정, 농월정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있어 자동차 이동도 가능하다.

빼어난 계곡에 이어 숲을 향유할 차례. 함양 상림(천연기념물)은 우리나라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이다. 통일신라 때 최치원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하며, 다양한 수종 2만여 그루가 빼곡한 숲을 이룬다. 숲속을 산책하며 함화루(경남유형문화재), 이은리 석불(경남유형문화재), 최치원신도비(경남문화재자료)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상림 일대를 공원으로 꾸며 연꽃단지, 음악분수, 역사인물공원 등 볼거리가 많다.

개평한옥마을은 개울을 따라 한옥과 돌담이 어우러져 고아한 멋을 뽐낸다. 함양 일두고택(국가민속문화재), 풍천노씨대종가(경남문화재자료), 개평리 하동정씨고가(경남문화재자료) 등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이 여럿이다. 정여창의 옛집인 일두고택은 〈미스터 션샤인〉 〈다모〉 〈토지〉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남계서원

일두고택 맞은편에는 500년이 넘는 전통을 간직한 솔송주를 테마로 하는 솔송주문화관이 있다.

정여창을 기리는 함양 남계서원(사적)이 개평한옥마을에서 멀지 않다. 영주 소수서원(사적)에 이어 우리나라서 두 번째로 세운 서원이며,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살아남았다. 뒤쪽 높은 곳에 제향 공간을, 앞쪽 낮은 곳에 강학 공간을 배치했고, 작은 연못이 운치를 더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아홉 곳 중 하나로, 뒤쪽에 솔숲이 우거져 산책하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화림동계곡(선비문화탐방로 1구간)→개평한옥마을→함양 남계서원→상림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화림동계곡(선비문화탐방로 1구간)→함양 안의 광풍루→함양 남계서원→함양 청계서원→개평한옥마을
-둘째 날: 함양대봉산휴양밸리→상림공원→지안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함양군 문화관광 www.hygn.go.kr/tour.web

문의 전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520
-상림공원 055)960-5756
-일두홍보관(개평한옥마을) 055)964-5800
-남계서원관광안내소 055)962-9785

대중교통
[버스] 서울-안의,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9회(07:30~23:00) 운행, 약 3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3회(12:00, 14: 30, 21:00) 운행, 약 3시간5분 소요. 안의버스터미널 정류장서 서상행 농어촌버스 이용, 봉전 혹은 농월정 정류장 하차, 봉전 정류장서 거연정까지 도보 약 100m, 농월정 정류장서 농월정까지 도보 약 50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안의버스터미널 1666-0448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서상 IC→함양·안의 방면 우회전→송계삼거리서 거창·안의 방면 왼쪽 도로→거연정→농월정


숙박 정보
-우명리정씨고가: 수동면 효리길, 010-5356-4116, https://u myeongri.modoo.at
-남계한옥스테이: 수동면 남계서원길, 055)  964-7700, www.hyhanokstay.com
-지리산태고재: 지곡면 개평길, 055)964-8949

식당 정보
-옛날금호식당(안의갈비탕): 안의면 광풍로, 055)964-8041
-함양기찬면옥 본점(냉면): 함양읍 필봉산길, 055)963-2330
-대성식당(따로소고기국밥): 함양읍 용평6길, 055)964-5400

주변 볼거리
용추계곡, 오도재, 지리산조망공원, 한신계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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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