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 위기의 응급의료 실태

낭만 병원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개선되지 못했던 사안이 최근 들어 급부상했다. 문제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구멍 사이로 환자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병상이 없어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편도 1차로 도로서 보행자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커지는 구멍

구급대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출동했다. 문제는 병원이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원시 아주대병원, 안산시 고대병원 등 인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뒤였다. 증상이 악화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 3월 건물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병원을 찾아다니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월19일 오후 2시15분경 대구 북구 대현동서 B양이 4층 건물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양은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을 찾았지만 네 곳 모두 B양의 수용을 거부했다.


B양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B양을 받지 않은 병원 4곳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3월 10대, 5월엔 70대
구급차 타고 ‘뺑뺑이’

B양 이송 당시 대구파티마병원서 근무하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당초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 징후, 의식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요청했을 때도 대응은 같았다.

경북대병원은 B양의 상황이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이 과정서 대면 진료나 증증도 분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는 병원 4곳에 ▲병원장 주재 사례 검토 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000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행명령 이행 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5월 관련 병원이 철퇴를 맞았음에도 또다시 응급환자가 병원 외부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실 병상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로 채워져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초래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당정, 분주한 대책 마련
결국 실효성 문제 대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면서 “가령 중증외상 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 수술팀이 갖춰져 있어야 응급실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응급의료진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가능한 응급·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병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당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단일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부족 등 3가지를 꼽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느는 사망자

문제는 실효성이다. 대구서 10대 여학생이 구급차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정은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의료센터를 40개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아과가 더 문제다

의료체계에 구멍이 생긴 분야는 응급만이 아니다. 소아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아과 진료를 위해 ‘티켓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했고 662곳이 폐업했다. 소아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소아 초진환자가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도입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급하게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연장 시행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 청소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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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