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카오스’ 의료계는 지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12 10:00:45
  • 호수 1431호
  • 댓글 1개

까라면 까, 뭔 말이 많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지만, 진료가 이뤄진 곳은 드물다. 진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이 빠지는 탓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70건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상황은?

우선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하면 가점 부여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제출서류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 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등 진료 분야를 기반으로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를 위한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은 비대면 진료 때문에 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도 좋지만 의료계 현장이 먼저 안정돼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일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지, 대상환자, 수가 코드 등을 안내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실제 실행 드물어…진 빠지는 절차 발목

이날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이 같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단계가 심각서 경계로 낮아진 상태에선 금지다.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인 섬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정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원산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하는 이유는 복지부의 약속 때문이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지난 1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후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면 진료 앱에 접속해도 연결되는 소아청소년과는 1곳도 없었다. 전부 ‘진료 종료’라는 안내창만 떴다. 근처의 소아청소년과는 총 140곳이다.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부작용 생길까 두려워”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닥터나우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 신청 가운데 의사가 진료를 취소한 비율이 평소 17%서 50%로 급증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자신의 증상에 맞는 의사를 선택해 의사에게 환자 정보가 전달되고, 의사가 이를 수락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단계서 의사가 진료 신청을 거절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닥터나우 외에도 대다수 플랫폼서 평상시 대비 진료 취소가 늘어났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평소 100건의 진료가 성공한다면, 지금은 4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예외적 초진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의료기관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진료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측도 “감기라도 하더라도 질병코드가 동일해야 재진이 되는데, (재진 여부를)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와 예외적 초진환자 확인 과정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예견된 혼란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부분 초진이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서 관절이 아프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힘들어서 비대면 진료로 약처방을 받으려고 앱을 알아봤다. 그런데 임신 중이라 비대면 진료가 잘못돼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 걱정되서 못했다”고 말했다.


홍보부터

다른 누리꾼은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약을 받아야 해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병원 갈 상황이 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더니,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면진료를 받아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진료 취소를 했더라. 그 전에는 비대면 진료로 받았던 약인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시범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 취소의 영향력을 판단하긴 이르다. 복지부 차원서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안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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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