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판·검사로 가는 길목으로 여긴다. 실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다수는 판사와 검사 혹은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소수의 사람들만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 김청수 변호사도 그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경찰의 길을 택했다.
“오랫동안 공격만 해오다가 이제는 방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로 20년, 변호사로 6년을 활동한 법무법인 백현 김청수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지난 16일 오후 여전히 ‘새 것’ 냄새가 나는 법무법인 백현의 사무실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
공격 20년
김 변호사는 43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그는 경찰 고급 간부로 특별채용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으로 근무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전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금융범죄수사대(현 반부패공공수사대)로 김 변호사는 특수·공안 전문수사관으로 활약했다.
김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쯤 각 국가기관서 취업설명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취업설명회에 왔다고 한다. 당시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실질적으로 범죄를 소탕해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한다. 동일한 업무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인생을 바꿔 놓은 말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사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조직범죄 같은 큰 사건은 직접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이 풍부해 많게는 100명, 적게는 30~40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큰 사건을 진두지휘해 소탕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범죄수사에 대한 열망 등이 김 변호사를 경찰로 이끌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선택에 “남자가 할만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3기 수료생은 966명이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를 포함한 8명이 경찰로 진로를 결정했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숫자다.
김 변호사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과장으로 시작해 이후 수사업무에 매진했다. 그는 “팀원 5~10명과 함께 직접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 또 경찰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맡고 있는 다양한 분야 중 수사업무가 법률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특채
수료생 900여명 중 8명만
그러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현장 기동성이라든지 역동성이 중요하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해 범인을 잡는 일은 경찰만 할 수 있다. 실제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은 경찰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상당히 발전돼있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능력치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강력범죄 대신 공안범죄나 경제범죄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나 법리 검토, 인권보장 등의 부분에서 검사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범죄수사, 그 중에서도 공안·경제범죄가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여년의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직원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2016년 서울 구의역서 용역업체 직원 김모군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김군의 나이는 19세였다. 사고 직후 확인된 김군의 소지품서 컵라면이 나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서울메트로는 외주를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책임 소재를 규명해보자는 생각에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죠. 또 관리·감독은 서울메트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생각으로 수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결국 운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운용은 사람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기억 남아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
김 변호사는 “제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끝으로 경찰을 떠난 이유로는 건강을 꼽았다.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악화되자 제2의 인생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서 근무하다 법무법인 백현을 개업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백현이라는 이름은 ‘백 명의 현자’라는 뜻에서 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가져오면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여러 명이 뜻을 모아 토의해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하자는 의미서 백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또 변호사가 100명 근무하는 대형 로펌으로 규모를 키우자는 의미도 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경찰과 변호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공격과 방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격(수사)을 할 때는 정보가 20% 정도밖에 없는데 방어(변호)를 할 때는 80% 정도의 정보를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후자 쪽이 쉽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서 정보를 확보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격, 즉 수사업무가 더 자신과 잘 맞는다면서도 경찰과 변호사 일 모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경찰일 때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에, 변호사일 때는 억울한 사정의 의뢰인을 돕는 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에게 정도를 걷는 품위 있는 변호사를 지향하자고 말한다. 변호사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사건을 수임하려는 모습을 지양하자는 의미다. 그는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일하다 보면 고객이 먼저 알고 찾아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방어 6년
“언젠가는 다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으로 간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는, 통상적으로 무료변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거창한 표현보다는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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