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는 제3지대의 한계

흔들리는 정치판…잔챙이들만 꼬물꼬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체, 대안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헛발질로 제3지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양당의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민심도 등을 돌렸다. 이 같은 위기감 속, 정치권에선 어김없이 대체재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고인물 집단을 심판할만한 정치세력이 탄생할 수 있을까?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하루에 한 번 꼴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리스크와 악재가 쏟아진다. 국회에선 정쟁만 일삼을 뿐, 입으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건수 하나 걸리기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형국이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희망의 등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라는 우스개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우측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이 떠안고 있는 전광훈 리스크는 민심이 동요하기에 충분했던 계기가 됐다. 민심은 두 양당 리스크를 빌미로 양측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추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리스크 몸살을 앓는 탓에 자연스레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유권자들도 거대 양당에 적잖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면 민주당은 우측으로 방향을 틀고, 국민의힘은 좌측을 노리곤 해왔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자꾸만 늘어나는 현재로서는 집토끼만을 지키기도 바쁘다. 중도층을 노리기 위한 행보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한 효과는 아주 미비할 정도로 작다.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서 거대 양당에 공격을 가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특히 중도층서 이렇다 할 지지를 보내지 않는 탓이다.


정의당이 제3지대라는 대표성을 잃은 점도 또 다른 세력을 기대하는 이유다. 정의당의 지지세가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치고 있어 현재로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견제할만한 뾰족한 대안도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한결같이 “정치가 과거보다 못하다”고 이구동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를 꾸려나갔지만 작금의 정치는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밑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비치는 모습은 계파 싸움이나 조직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연출될 뿐이다. 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까지 생기는 이유다. 이런 탓에 ‘여의도서 제1당은 중도무당’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양당 리스크에 민심 등 돌려
내세울 인물 현실적으로 없어

양당은 지금까지 중도층 지지율 흡수를 위해서 상대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왔지만, 차기 총선을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선 더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이 양당의 리스크에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무당층으로 대거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가에선 원론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대안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실제로 지난 18일에는 이를 위한 유의미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적대적 관계가 된 거대 양당 체제의 한계에 따른 대안 세력의 가능성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서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고인물 정치 등을 깰 교두보가 될 세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 세력을 위해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한다면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는 양당의 위기 때 빠짐없이 등장해왔던 단골 소재 중 하나지만, 거대 당으로 흡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국내 정치 생태계 상 제3지대 세력의 성공은 쉽지 않은 만큼 제3지대론은 해묵은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국내 정치 역사상 제3세력으로 기껏 이목을 끌었던 정당은 자민련(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 정도였다. 

가장 큰 성공 사례는 이른바 3김(김대중·김종필·김영삼)의 한 축으로 불린 김종필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15대 총선 당시 충청권을 중심으로 의석수를 50석까지 늘렸다. DJP(김대중·김종필·김영삼) 연합이 붕괴되고, 김 전 총리가 정계를 떠나면서 자취를 감췄으며 희망을 보였던 국민의당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당 대표를 맡았던 안철수 의원(현 국민의힘 소속)은 컨벤션 효과를 바탕으로 당시 국민의당 의석수를 38석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적지 않은 의석수를 확보한 이 같은 선거 결과는 기존의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만 했다. 하지만 호남 중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참패를 겪어야 했다. 

지금이 적기지만…
그래도 대안 없다?

그러다가 지난 21대 대선에 앞서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결국 정치권서 사라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오히려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으로 안전핀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 21대 총선서 정의당의 대거 의석수 감소의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현재 상황으로선 소수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유권자들의 선택 가능성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거대 양당의 조직에 맞서기도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지방선거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실험했는데, 거대 양대 정당으로의 표 집중 현상이 나타났던 바 있다. 

국회서 선거구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3지대 세력이 다시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선거구제도를 개편할 리는 만무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토론회서 “인물 중심, 정당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정당은 해당 조직을 대표할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선후보급 중량감 있는 거물을 앞세우지 않을 경우, 주목받기는 쉽지 않다. 

관건은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 인물을 앞세우지 않고, 고착화돼있는 정치 구조를 깰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유동적인 성향이 강한 중도·부동층 특성상 새로운 정당을 무작정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도 제3세력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좌측으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는 끊임없이 제시돼온 대안 중 하나다. 양당이 여러 리스크에 휘청이는 현재가 기회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새 정당이 탄생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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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