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오는 한동훈 출마론, 왜?

아니다 싶으면 재탕삼탕 물타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론이 또 제기되고 있다. 탄핵론에 힘입어 한 장관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내서조차 한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인물들이 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총선을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직후 첫 느낌은 강렬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가 분명했고, 단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시원한 일 처리와 그가 내놓은 답변도 논리정연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권에는 ‘조선 제일 검’이라는 별명답게 한 장관이 하나의 무기로 통했다. 

자꾸 손짓

이런 그에게 내년 총선에 앞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예 공개 러브콜 등으로 자꾸 손짓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실제로 한 장관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그는 “총선은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총선 출마가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서도 한 장관 출마를 예정된 수순처럼 본다. 결국은 개인정치를 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처럼 국민의힘 내부에 퍼져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한 장관을 다음 대권주자로까지도 생각하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스피커로도 불리며 폭넓은 팬덤이 형성돼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한 장관은 서울 출신이다. 정치를 좌우한 게 영남과 호남의 싸움이다. 윤 대통령은 충청 출신인데,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갈등 지역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슬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음에도 컨벤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는 데다 최근엔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역전당한 상황이다. 당 전체에 큰 이슈가 없으니 자꾸만 지지율이 내려앉는다. 

당 위기 때마다 이미지 빌려 쓰기
야 탄핵론 일자 ‘영웅화’ 만들기

결국 한 장관을 통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끌어오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 장관 출마설이 자꾸만 불거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듯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 이후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 

명분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언급한 한 장관의 탄핵이 가능한 사유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면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대놓고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다. 

한 장관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다. 윤 대통령처럼 거대 야권의 탄압을 받은 인물로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는 탓이다. 

퍼팩트맨으로 불리고 있는 한 장관도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한 실패 프레임으로 전환될 경우다. 현재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한 장관은 자칫 상위법을 무시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시행령 밀어붙이기를 자기 확신에 의한 고집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때 좌천당하고 핍박받았다는 원한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총선 출마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대통령이라면 출마시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검찰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정부 출범 때부터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출마 기정사실화에 의견 분분
총선 나와도 외연 확장 역부족

내년 총선에도 다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출마한다는 소식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띄우는 이유는 ‘대야 투쟁’의 선봉장으로 그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됐다. 한 장관은 국민의 신망과 기대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불려왔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화창 전 총재 같은 경우 권력자, 대통령과 싸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의 대변자였다. 초반만 해도 한 장관도 비슷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평가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보호하는 인물로 낙인찍혀가는 중이다. 설령 한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젊은 층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낭만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 장관의 외연 확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 내에서만 연호를 받는 탓이다. 당내서도 “내부 지지층 단속을 굳이 한 장관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차피 당내 지지층은 선거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속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점차 하나로 묶여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과거 첫 등판론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한 장관의 몸값은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맞물리는 형태를 띤다. 이런 탓에 정치권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 장관 차출론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위기 때마다 한 장관의 이미지를 빌려 사용하려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잦은 ‘이미지 대출’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의문부호


새 지도부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장관만 키워주다 보면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 장관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부성 발언으로 지지층에만 환호를 받고 있다. 미리 좀 분위기 좀 띄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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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