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2022년 9월1일자 보도한 <‘주인 없는’ 공영홈쇼핑 편법 운영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파인씨앤아이 소속 인물이 공영홈쇼핑 온라인 부분 개발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공영홈쇼핑 임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개발자들의 경력 위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파인씨앤아이 직원 박 부장이 공영홈쇼핑에서 받는 인력 단가에 한 사람당 200~300만원 정도를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고 있다” “파인씨앤아이 직원이 홈쇼핑 인사권 행사” “2015년 공영홈쇼핑 정보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RFP를 작성하면서 웅진홀딩스 컨소시엄 측의 파인씨앤아이라는 업체가 깊이 컨설팅해줬다” “파인씨앤아이 주도로 컨소시엄을 꾸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본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행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