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방안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2.17 13:33:44
  • 호수 1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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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정책 제안이 불과 9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불거진 여가부와 법무부의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여가부가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정책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자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여가부가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제시카법에 대한 양 부처의 이해부족 또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닐까 한다.

제시카법은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 능력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시작돼 다른 여러 주에서도 도입이 이뤄졌다.

비공식 명칭은 John Couey라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돼 강간 후 살해당한 플로리다주에 살던 Jessica Lunsford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이 법안을 입안하도록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2세 이하 사람에 대한 외설적이거나 음탕한 성추행을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분류 ▲25년 이상 자유형을 최소한 선고하도록 강제 ▲18세 이상에게는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 ▲주거지 제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주 정부는 1년에 두 번씩 등록자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 용지를 보내도록 강제 등이다.

법의 핵심 목적은 성범죄 전과자가 사회로 나가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요구와 그들의 위치에 대한 더 나은 감시제도의 실행을 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까지 40여개 주에서 입법됐으나, 연방 법률로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주마다 법률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거주지 제한을 헌법상 주거 선택의 자유에 대한 위헌 요소이라고 본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연방 법률로 제정되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제시카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성범죄자와 범법하지 않은 가족들의 시민권이 형기 만료 후에도 영원히 영향을 받으며, 이중 형벌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석방 후 이어지는 감시와 격리는 성범죄자의 사회적 분노와 증오를 야기할 수 있어서 극단적 선택이나 사회에 대한 증오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얼마 전 석방된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감시하는 데 연 1억~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흉악범죄에서 보호돼야 마땅하고,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카시법도 고려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미국 제시카법의 주요 내용이 처벌 강화였듯이, 우리도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한으로 높이되, 형기가 형벌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치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부정기형이 되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형기 동안 치료가 우선되고, 재범의 위험이 극히 낮을 정도로 치료되거나 교화 개선되었을 때만 석방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치료감호제가 추가로 도입돼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함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처럼 종신형이 도입되거나 어떤 형태이건 조기 석방이나 가석방이 금지되고, 출소 후에는 전자발찌를 필요한 기간 또는 미국처럼 종신으로 착용케 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이다. 석방과 관련해서는 치료감호의 지속을 원치 않으면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한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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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